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28 선고일 2010.08.16

청구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한 매입내역은 청구인 사업과 무관한 가사와 관련된 사용내역이며 또한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없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는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1.6.25.부터 “○○열처리”라는 상호로 제조(기타가공공작기계)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2006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의한 매출과소 및 매입과다 공제분 18,024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2009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분 79,476천원 및 신용카드수취명세서 부적격 거래처 기재분 2,311천원에 대하여 2010.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1,357천원, 2006년 2기분 552천원, 2007년 1기분 1,137천원, 2009년 1기분 12,811천원, 합계 15,856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0.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오일비, 재료비, 식대, 그 외 차구입비 등 정부에서 공제가 다된다고 하여 많이 받으라고 신문과 방송 등에서의 홍보를 듣고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신청을 한 것이다. 20여년 사업하면서 너무 몰랐다. 달리 탈세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신고 당시 담당자가 이리 신고하면 안된다고 검토해주지도 않아 그냥 신고하였던 것인데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모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내역을 79,476천원(공급가액)을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으며, 간이 면세사업자 및 세적불명 거래처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2,311천원(공급가액)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전산인수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1기-2007.1기에 18,024천원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기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 비 고 당해업체 전국평균 2006.1 79,786 36,983 4,604 51.3 45.5 2006.2 95,717 60,754 3,546 35.0 45.3 2007.1 90,960 45,041 5,984 47.5 44.1 2007.2 91,364 56,704 3,789 32.4 44.9 2008.1 102,865 91,940 667 6.4 42.0 2008.2 100,859 96,285 325 3.2 45.2 2009.1 82,852 83,739 -844 -10.1 47.1 조사대상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매입내역에 대한 조사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청구인의 배우자 곽○○(471011-2)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
  • 나)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수 162곳, 매수 608매, 공급가액 83,739천원) 및 신용카드수취명세서(거래건수 112건, 공급가액 7,557천원)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수취전표는 2009.7.22.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후 폐기하여 청구인은 일체 제시 할 수 없음을 확인함 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조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 162곳, 금액 83,739천원(공급가액, 이하 공급가액) 중 거래상대방이 신고 제출한 것은 3곳 4,263천원(00000 지점 3,830천원, 주식회사 000 234천원, 00 도시가스 199천원)에 불과하고
  • 라) 나머지 79,475천원의 내역 살펴보면, 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유소, 소매점(백화점, 할인점, 귀금속, 화장품 등), 할인점, 찜질방, 보험회사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매입처가 대부분인점(일부 사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공구소매업을 영위하는 매입처 11곳 1,820천원이 있지만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 마) 매입처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 간이, 면세, 폐업, 세적 불명사업자가 44곳이 기재되어 있는 점
  • 바) 조사대상 사업주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폐기를 사유로 일체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가사경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것으로 판단됨
  • 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에 대한 조사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신고금액 7,556천원(공급가액, 이하 공급가액) 중 사업자세적불명 639천원, 면세․간이과세자 거래분 1,672천원, 합계 2,311천원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함 과세기간 거래처상호 (사업자번호) 자료내용 (공급가액) 조사결과 비 고 2006/1기 (주)

○○ 정공 (02-84-) 본인 매출과소 4,589천원 거래처확인결과 매출과소 부가세, 소득세 경정 2006/1기 삼성

○○ (07-85-) 본인매입과다 3,870천원 거래처확인결과 매입과다 부가세, 소득세 경정 2006/2기

○○ (주)

○○ 공장 (04-25-) 본인매입과다 3,565천원 거래처확인결과 매입과다이나, 간편장부상 매입내역에서 고정자산으로 미계상 부가세경정 2007/1기 자동차(주) (*01-81-***) 본인매입과다 6,000천원

  • 아)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각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조회하여 매출과소 및 매입과다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음

3.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당초 2006년 1기 0000 점(607-85-*)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조회한 결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 나) 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는 않았으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0000 0000 점 영수증은 청구인의 자 박○○가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00 00 에어콘(공급가액 1,436천원) 및 42인치 LCD TV(공급가액 2,290천원)로서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사용하지 않는 점과 0000 0000 점 매출 배송 자료에서 물품의뢰인과 물품인수지가 청구인의 자 박○○의 주소지인 ○○시 ○○구 ○○동 유림○○ 102동○○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 다) 차량등록원부(84너****, 포터Ⅱ)상의 여백에 차량이 다른 차보다 조금커서 200-300만원 정도 비싸고 현재 사용 중이나 영수증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자동차에 조회한 결과를 보면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1,341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공급가액 14,906천원과 ○○자동차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공급가액 11,341천원과의 차액 3,565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소형 자동차구입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 지급 명세서(베르나)를 보면 아래와 같이 10,374천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금액 중 카드 결재한 6,000천원을 마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의거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 등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확인된다. 품 명 대금지급내역 (단위:천원) 비고 계 현금 카드 포인터 베르나 1.4L 10,374 4,314 6,000 60

4.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종은 통상 부가율이 높은 것으로 신고되고 있고 청구인도 2007년 2기분 신고까지는 높게 신고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부가율이 현저히 낮게 신고 되어 있어 처분청이 2009년 1기분 신고분에 대하여 과다매입혐의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종결 복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매입내역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년 1기분부터 2007년 1기분까지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의하여 매입과다 금액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사실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