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는 사적인 것으로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임○○가 실사업자라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는 사적인 것으로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임○○가 실사업자라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청구인은 2007.7.1.부터 2007.12.31.까지
○○ 도
○○ 시
○○○ 구
○ 동 *-번지에서◇◇◇(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 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통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매출누락한 68,810,000원(2007년 1기 38,464,000원, 2007년 2기 31,346,000원, 이하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5,187,63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4,054,600원, 합계 9,242,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0.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 (68**-1****)의 매출이다.
- 나.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없이 청구외 임
○○ 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매출액 을 임
○○ 의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임
○○ 명의의
○○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니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임
○○ 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다. 처분청이 임○○이나 청구인의 과거 사업영위사실을 가지고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
○○ 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쟁점매출액이 임
○○ 의 매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며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
○○ 의
○○ 계좌를 살펴보면, 쟁점매출액의 9.7%에 해당하는 6,757천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나머지 90.3%에 해당하는 63,053천원이 임
○○ 에게 귀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 다. 또한, 임
○○ 의
○○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총 11,247천원이 7차례에 걸쳐 출금된 이후, 당해 계좌에 청구인이 6,607천원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임
○○ 간에 개인적 채무관계에 의한 입출금 내역으로 판단된다.
- 라.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사업자이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외에 1990년 이후 다수의 의류 및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충분히 해당 의류 소매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은 임
○○ 이 실사업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 지방법원
○○ 지청은 조세포탈 조직(일명: 진부)을 수사하여 2008.12.23.
○○지방국세청으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된 것이라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임○○의 확인서 및 임○○ 명의의 ○○계좌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매출액은 실제로 청구외 임○○이 영업을 영위한 데 따른 수입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임○○ 명의의 ○○계좌(*-12-****)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임○○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비고 2007-01-24 50,000 2007-01-24 50,000 2007-02-02 311,300 2007-02-03 836,300 2007-02-05 6,330,000 2007-02-06 770,000 2007-02-08 700,000 2007-02-11 150,000 2007-02-12 1,300,000 2007-02-12 1,000,000 2007-03-01 150,000 2007-03-05 6,100,000 2007-03-09 82,000 2007-04-10 55,000 2007-06-04 70,000 2007-06-12 50,000 합계 6,757,000 11,247,600 단위: 원 ※ 입금액은 청구인이 임○○에게 송금한 금액을, 출금액은 임○○이 청구 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나타냄.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외 임○○이라는 청구인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는 사적인 것으로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나) 청구인이 청구외 임○○의 ○○계좌(*-12-****)에 쟁점수입금액의 9.7%에 불과한 6,757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 임
○○ 의
○○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총 11,247천원이 출금된 이후, 동 계좌에 청구인이 6,607천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를 매출누락의 일부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63,053천원이 청구외 임
○○ 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임
○○ 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