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27 선고일 2010.07.12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는 사적인 것으로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임○○가 실사업자라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7.1.부터 2007.12.31.까지

○○ 도

○○ 시

○○○ 구

○ 동 *-번지에서󰡒◇◇◇󰡓(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 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통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매출누락한 68,810,000원(2007년 1기 38,464,000원, 2007년 2기 31,346,000원, 이하󰡒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5,187,63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4,054,600원, 합계 9,242,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0.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 구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청구외 임

○○ (68**-1****)의 매출이다.

  • 나.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없이 청구외 임

○○ 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매출액 을 임

○○ 의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임

○○ 명의의

○○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니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임

○○ 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다. 처분청이 임○○이나 청구인의 과거 사업영위사실을 가지고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

○○ 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쟁점매출액이 임

○○ 의 매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며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

○○ 의

○○ 계좌를 살펴보면, 쟁점매출액의 9.7%에 해당하는 6,757천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나머지 90.3%에 해당하는 63,053천원이 임

○○ 에게 귀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 다. 또한, 임

○○ 의

○○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총 11,247천원이 7차례에 걸쳐 출금된 이후, 당해 계좌에 청구인이 6,607천원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임

○○ 간에 개인적 채무관계에 의한 입출금 내역으로 판단된다.

  • 라.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사업자이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외에 1990년 이후 다수의 의류 및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충분히 해당 의류 소매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은 임

○○ 이 실사업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지방법원

○○ 지청은 조세포탈 조직(일명: 진부)을 수사하여 2008.12.23.

○○지방국세청으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된 것이라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임○○의 확인서 및 임○○ 명의의 ○○계좌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매출액은 실제로 청구외 임○○이 영업을 영위한 데 따른 수입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임○○ 명의의 ○○계좌(*-12-****)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임○○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비고 2007-01-24 50,000 2007-01-24 50,000 2007-02-02 311,300 2007-02-03 836,300 2007-02-05 6,330,000 2007-02-06 770,000 2007-02-08 700,000 2007-02-11 150,000 2007-02-12 1,300,000 2007-02-12 1,000,000 2007-03-01 150,000 2007-03-05 6,100,000 2007-03-09 82,000 2007-04-10 55,000 2007-06-04 70,000 2007-06-12 50,000 합계 6,757,000 11,247,600 단위: 원 ※ 입금액은 청구인이 임○○에게 송금한 금액을, 출금액은 임○○이 청구 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나타냄.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외 임○○이라는 청구인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는 사적인 것으로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나) 청구인이 청구외 임○○의 ○○계좌(*-12-****)에 쟁점수입금액의 9.7%에 불과한 6,757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 임

○○ 의

○○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총 11,247천원이 출금된 이후, 동 계좌에 청구인이 6,607천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를 매출누락의 일부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63,053천원이 청구외 임

○○ 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임

○○ 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