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에서 신문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공사에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기 신고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지방법원에서 신문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공사에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기 신고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종합철강 대표자인 청구외 최◇◇의 배우자 로서 ◇◇ 종합철강 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시 2005년 제2기 88,020천원, 2006년 제2기 35,100천원의 매출누락(이하 위 매출누락을 합하여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97,236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36,639원 합계 20,033,875원 을 2010.4.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뮤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처분청은 ◇◇종합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시
○○지방법원의 판결 문과 동 판결문 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철근납 품확인서” 및 증인인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에 의 해 청구인의 매출누 락을 확인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2005년 제2기 88,020천원 및 2006 년 제2기 35,100천원은 ◇◇종합철강 명의로 기 신고된 것이며, 처분청의 ◇◇ 종합철 강 조사 당시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 있어서 관련 내용을 소명 할 수 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철강이 기 신고한 2005년 제 2기 및 2006년 제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4. 2005년 제2기분 ◇◇종합철강의 총 매출신고액 251,825천원 중 매출 누락분 88,02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과 관련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 전○○, 이△△에게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여 기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매 출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 확인되는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 000-81-00000 1 25,500 2,550
5. 청구인이 2006년 제2기분 ◇◇종합철강의 총 매출신고액 96,270천원 중 매출누락 분 35,100천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홍○○, 전○○, 이△△, 허○○, ◇◇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 신고 하였다는 ◇◇종합철강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확인되는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건설㈜ XXX-81-00000 1 6,240 624
6.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합계표 상에 주민등록 발행분은 없으며, 위 관련 당사 자들에게 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매출처별 원장, 미수금내역, 대금지급 증빙, 계약서 등 기타의 장부 및 증빙 은 제시된 바가 없 다
7. 처분청은 쟁점매출과 관련된 건물의 명도와 유치권 소송에 대한 ○○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청구인은 증인으로 신문한 증인신문조서 및 이△△과 최○○가 작성한 철근납품확인서를 제시하였다.
8.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한 내용 중 쟁점매출 누락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 증인은 이 사건 건물에 철근을 공급하면서 본 철근대금에 대해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신고를 한 적이 있나요? 답: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 1항 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 장하고 있는 때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도 “과세관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 부 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 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동 증거자료로 제출된 “철근납 품확인서” 및 증인인 청구인의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종합철강의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 세 신고에 이미 포함되 어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에서 신문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공사 에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 로 진술하고 있는바, 기 신고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 로 여겨 진다.
4. 그리고 청구인은 이△△과 최○○의 철근납품확인서를 ◇◇종합철강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과 최○○가 철근납품을 받았다는 확인일 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입증서류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증거서류로 채택할 수 없으며, 그 외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어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