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다른 사업자 명의로 기 신고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26 선고일 2010.07.12

○○지방법원에서 신문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공사에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기 신고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종합철강 대표자인 청구외 최◇◇의 배우자 로서 ◇◇ 종합철강 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시 2005년 제2기 88,020천원, 2006년 제2기 35,100천원의 매출누락(이하 위 매출누락을 합하여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97,236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36,639원 합계 20,033,875원 을 2010.4.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5년 제2기 매출누락 88,020천원은 건축주의 변경에 따라 시행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2005.9.1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8,000천원을 결제받고 ◇◇종합철강의 사업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최◇◇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또한 2006년 제2기에도 건축주의 변경에 따라 건축주인 청구외 ◇◇건설 주식 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최○○에게 부가가치세 포함한 6,864천원을 결제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진정서에 첨부된 철근납품현황의 공급가액 88,020천원으로 2005년 제2기에 대한 경정결의를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2009.9.11. 입금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25,500천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006년 제2기 역시 공급가액 35,100천원에 대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한 6,240천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5년 제2기분에 대한 매출누락을 65,520천원, 2006년 제2기 매출누락을 28,860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재경정 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5년 제2기분에 대한 매출누락 88,020천원, 2006년 제2기분에 대한 매출누락 35,100천원 중 2005년 제2기분 25,500천원, 2006년 제2기분 6,240천원은 ◇◇ 종 합철강 명의로 기 신고되었기에 재경정을 요구하나 청구인이 근거서류로 제출 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시공사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매출누락 금액 중 일부가 기 신고 되었는지 알 수 없고,
  • 나. 2005년 제2기 매출누락금액 88,020천원 중 25,500천원이 기 신고되었음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시한 시행사 ■■■■과 △△레미콘의 2005년 제2기 거래내역과 처분 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근거자료로 삼은 이△△에게 공급한 재화의 거래일자 와 거래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2005년 제2기 매출누락 금액 88,020천원과 ■■■■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25,500천원의 거래는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 다. 2006년 제2기 매출누락 금액 35,100천원 중 6,240천원이 기 신고되었음을 입증 할 서류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는 제출한 서류가 없어 쟁점매출누락 금액 중 일부가 기 신고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증거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종합철강 명의로 기 신고 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뮤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매출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종합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시

○○지방법원의 판결 문과 동 판결문 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철근납 품확인서” 및 증인인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에 의 해 청구인의 매출누 락을 확인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2005년 제2기 88,020천원 및 2006 년 제2기 35,100천원은 ◇◇종합철강 명의로 기 신고된 것이며, 처분청의 ◇◇ 종합철 강 조사 당시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 있어서 관련 내용을 소명 할 수 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철강이 기 신고한 2005년 제 2기 및 2006년 제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4. 2005년 제2기분 ◇◇종합철강의 총 매출신고액 251,825천원 중 매출 누락분 88,02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과 관련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 전○○, 이△△에게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여 기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매 출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 확인되는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 000-81-00000 1 25,500 2,550

5. 청구인이 2006년 제2기분 ◇◇종합철강의 총 매출신고액 96,270천원 중 매출누락 분 35,100천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홍○○, 전○○, 이△△, 허○○, ◇◇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 신고 하였다는 ◇◇종합철강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확인되는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건설㈜ XXX-81-00000 1 6,240 624

6.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합계표 상에 주민등록 발행분은 없으며, 위 관련 당사 자들에게 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매출처별 원장, 미수금내역, 대금지급 증빙, 계약서 등 기타의 장부 및 증빙 은 제시된 바가 없 다

7. 처분청은 쟁점매출과 관련된 건물의 명도와 유치권 소송에 대한 ○○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청구인은 증인으로 신문한 증인신문조서 및 이△△과 최○○가 작성한 철근납품확인서를 제시하였다.

8.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한 내용 중 쟁점매출 누락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 증인은 이 사건 건물에 철근을 공급하면서 본 철근대금에 대해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신고를 한 적이 있나요? 답: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 1항 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 장하고 있는 때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도 “과세관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 부 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 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동 증거자료로 제출된 “철근납 품확인서” 및 증인인 청구인의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종합철강의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 세 신고에 이미 포함되 어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에서 신문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공사 에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 로 진술하고 있는바, 기 신고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 로 여겨 진다.

4. 그리고 청구인은 이△△과 최○○의 철근납품확인서를 ◇◇종합철강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과 최○○가 철근납품을 받았다는 확인일 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입증서류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증거서류로 채택할 수 없으며, 그 외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어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