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2.1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992,974원을, 2010.3.1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5,257,576원을 각 전자고지방식으로 결정․통지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홈텍스-전자고지-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에 의하면, 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992,974원 은 2010.2.13.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5,257,576원은 2010.3.16.에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email protected])에 각 정상 발송됨으로써 청구인에게 각 고지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이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날로써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992,974원 은 2010.5.14. 까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5,257,576원은 2010.6.14. 까지 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10.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