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 부가2010-0118 선고일 2010.09.07

청구법인과 가맹점 등의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비용을 본사가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본사와 가맹점간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분담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사에서 지출한 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상품광고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79년 7월2일 설립되어

○○○○ 시

○○ 구 ff동 AA-6번지에서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 등에 식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며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생지밀가루반죽)매출 32,399백만원, 면세(냉동새우 및 야채류 등)매출 2,596백만원, 환급세액 184백만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았다며 청구법인이 가맹점 등으로부터 광고비용분담금(이하 “광고분담금”이라 한다)을 받아 광고하는 광 고비(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 계산하여 200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7,803,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이 가맹점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광고분담금 관련 광고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비용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광고비는 직접광고비와 가맹점등으로부터 분담금을 거둬 집행하는 쟁점광고비로 2가지의 형태가 있다. 첫째, 직접광고비는 청구법인이 자체 지출하는 광고비로서 가맹점 등에 광고비를 분담시키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사용하므로 의당히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피자 원재료인 면세 농수산물 등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된 광고용역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 하여는 청구법인도 관련매입세액을 면세비율만큼 불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일부 신고․누락된 부분은 수정신고 납부(2009.1예정분)한 바 있다. 둘째,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이 가맹점 등과의 사전 약정(가족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가맹점 등에 매출하는 생지 일정량당 일정금원을 가맹점 등으로부터 광고분담금으로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 금원으로 상품광고를 총괄집행한 후 광고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광고비이다.

2. 쟁점 광고비는 가맹점 등의 매출향상을 위한 광고비로서 모두 광고분담금 배분대상(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광고비로서 광고분담금은 “가족점계약서 제1조 제6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매출향상을 위한 브랜드 이미지 및 상품광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을”(가맹점 등)이 “갑”(청구법인)으로부터 피자 원재료인 생지(밀가루반죽) 구입 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고, 이때의 “매출향상”이라 함은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 등의 매출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 광고비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분담금을 받는 광고비에 해당한다.

3. 쟁점 광고비는 모두 실비변상으로 정산되는 광고분담금 매출(부가가치세 과세)과 관련된 비용이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가맹점 등에 분담시키는 광고비는 일반적인 정산방법 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직전연도에 가맹점 등으로 부터 받은 광고분담금을 기준 으로 하여 세운 당해 연도 광고비 집행계획에 따라 광고비를 총괄 지출하고, 지출된 광고비는 청구법인이 가맹점 등과 사전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이 생지 구입 시 부담한 일정액의 광고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광고분담금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 참고로 청구법인의 직매장의 경우도 일반 가맹점의 경우와 같이 생지 매출시 가맹점에 상응한 광고분담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4. 쟁점광고분담금으로 집행하는 광고는 주로 가맹점 등이 판매하는 과세재화인 피자를 소비자에게 광고하는 브랜드 및 피자상품광고일 뿐, 청구법인이 가맹점 등에 공급하는 면세재화인 농수산물 등과 관련된 광고가 아니다. 만약 쟁점 광고비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광고분담금을 부담하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자기 상품(피자)판매와 관련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전가했다하여 광고분담금 지급을 거부할 것이다.

  • 나. 처분청이 가맹점 등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집행하는 청구법인의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판매하는 농수산물 등의 공급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가가치세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실지귀속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금액으로 세분하여 과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면 면세사업 관련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서 해석하고 있다(집행기준 17-61-2)

2.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그 실지귀속이 가맹점 등에 광고비를 분담시키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광고분담금 매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서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모두 광고분담금 매출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광고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반면, 처분청이 쟁점 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광고분담금 매출이외의 과세매출 및 면세매출과도 관련이 있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가가치세 기본법리를 오해한 극히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만약에 처분청의 과세처분과 같이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하면, 광고분담금 관련 매출세액은 기존의 신고대로 10%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 반면에 이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은 면세비율(처분청 계산7.7% 적용)만큼 적게 공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결국 광고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광고분담금에 포함되게 되고 이를 매출로 보아 10% 과세시 불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복과세가 발생한다.

3. 쟁점 2009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 광고비는 3,246,011,505원이고 이 중 청구법인이 거둔 광고비분담금액(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은 3,044,391,000원으로 차액 201,620,505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청구법인이 쟁점 광고비를 총괄하여 지출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광고분담금을 가맹점 등이 생지 구입 시에 정액으로 지불받기 때문에 광고분담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과 쟁점광고비 지출시점과의 시간적 정산차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일 뿐이다. 결국 이 차액에 해당하는 광고비도 추후 청구법인이 가맹점 등으로부터 광고분담금을 받아 정산하는 것으로서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이 과세되는 광고분담금 매출에 관련된 것이 분명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이다.

4. 더욱이, 이와 유사한 사례의 구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다수의 유권해석이 광고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고, 이때 광고분담금을 부담한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광고분담금 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참고로 광고분담금에 대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다수의 유권해석을 보면,

1. 본사와 가맹점 등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본사가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지급받은 경우에 본사와 가맹점간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있다.

2. 또한 공동광고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각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광고분담금에 대하여 준용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전력 등 재화나 용역 을 공 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 등 재화나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 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력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전력 등 재화나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 규정은 전력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명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자에게 그 대로 전가하여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재정경제부나 국세청 해석에서의 광고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한 의미도, 결국 공동광고용역을 공급받은 명의자와 실지로 광고비용을 분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지로 광고분담금을 부담하는 자의 광고분담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광고분담금 대상이 되는 쟁점 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불공제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결론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가족점계약서 제5조에 의해 광고비용을 가맹점에 매출하는 생지매출액의 일정비율의 금원을 광고분담금으로 하여 매월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광고분담금수입이 광고비지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 나. 청구인과 가맹점이 협동하여 광고를 하고 청구인이 광고비를 일괄지출한 후 이를 정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가맹점에게 자신이 지출한 광고비용 일부를 전가하기 위하여 수수하는 수수료수입의 일부로 보인다.
  • 다.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3(2006.09.13.)는 과세면세겸업사업자가 지출하는 광고홍보비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이건 청구인이 지출한 광고비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맹점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분담금을 거둬 TV, 인터넷에 이미지와 상품광고를 하고 광고사에 지급한 광고비를 가맹점 등의 소비자상대 피자의 매출증대를 위한 광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가맹점상대 매출 (생지:과세, 야채 등:면세) 증대를 위한 광고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1.1. 개정전의 것). 1.∼5. (생략)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92.12.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93.2.26.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광고비 분담과 세금계산서 수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피자생지(과세)와 야채 및 해산물 등 식부자재(면세) 가맹점 등에 매출하고 가맹점은 이를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매출한다. -청구법인은 가맹점이 매출하는 피자(상품)의 광고와 관련하여 가맹점 등으로부터 광고분담금을 거두고 동 분담금 범위 내에서 총괄하여 광고회사 등에 광고를 의뢰한다. -광고회사 등은 광고(대행)를 하고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청구법인은 동액의 범위 내에서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쟁점 광고분담금이 청구법인의 식자재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면 가맹 점이 분담금지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내역 기간 청구법인 비 고 과세 면세 계 2009년 1기 확정 32,399,372 2,596,527 34,955,999 면세비율 7.419% ※ 면세품목: 냉동새우, 밀가루,리치, 한치링, 아몬드, 해바라기씨 등 ※ 직영점과 가맹점 등은 소비자상대로 피자 등을 직접매출하기 때문에 면세매출이 없으며 과세매출금액은 파악되지 않는다. ※ 면세비율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의 광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광고는 가맹점 등의 피자매출증대를 위한 브랜드이미지 및 피자상품광고로서 청구법인은 단지 이를 총괄하여 실시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가맹점간의 가족점계약서의 관련사항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다 가족점계약서 제1장 1조 6항 본 계약의 “광고분담금”이라 함은 매출향상을 위한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을”(가맹점)이 “갑”(청구법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가족점계약서 제2장 5조 4항

  • 가. “을”은 “갑”이 총괄하여 실시하는 브랜드이미지 및 상품광고에 소요되는 광고비를 분담하기 위하여 생지 일정량당 일정액(부가가치세 별도)의 광고 분담금을 영업개시일로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제8조에서 정한 1일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며 본 광고분담금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가족점계약서 제8조 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갑과 을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제5조 소정의 로열티는 매월 16일 말일 공급분물품대금청구서에 함께 청구하여 익월 7일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제5조 소정의 광고분담금은 매뭘 1일 15일 물품대금청구서에 함께 청구하여 매월 22일 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 라. 당해기간 중 청구법인이 직접지출하는 광고비와 가맹점 등이 분담 하는 쟁점광고비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부담자 직접광고비 쟁점광고비 비고 분담금수입 (부담) 집행액 청구법인 4,200 3,044,391 3,246,011 청구법인이 부담 소 계 3,044,391 3,246,011 가맹점 3,007,760 가맹점이 부담 직영점 6,631 직영점이 부담 ※ 직접광고비의 내용은 구인광고 등으로서 상품판매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쟁점광고비를 생지 일정량당 일정액을 기준으로 가맹점과 직영점이 분담한다는 주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개(16㎏), 천원) 구분 가맹점 생지출고량 당해기 광고비분담액 비고 생지매출 계 소계 70,765.8 일정액 국산 70,185 수입 580.8((1,452크러스트) 가맹점 소계 69,930,4 일정액 크러스트는 수입생지로서 40개가 생지16㎏에 해당 국산 69,360 수입 570.4(1,426크러스트) 직영점 소계 835.4 일정액 크러스트는 수입생지로서 40개가 생지16㎏에 해당 국산 825 수입 10.4(26크러스트)

  • 바. 광고분담금 및 쟁점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세금계산서 발급분 (쟁정광고분담금) 세금계산서 수취분 (광고집행비) 차액 2008 10,867,295 10,147,0142 720,253 2009 12,197,507 12,985,509 ▽788,002

○ 청구법인이 쟁점광고분담금을 가맹점 등으로부터 받아 이를 실비변상적으로 광고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 바. 처분청의 2009.9.18.자 과세쟁점자문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납세자가 과세면세겸업자이므로 광고비관련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의결내용 및 사유 이 건에서 납세자는 가맹점을 위해 광고비를 일괄 지출하고 가족점계약서 제5조에 의해 가맹점에 분담시킨다고 하고 있으나 가족점계약서 제5조에 납세자는 가맹점에 매출하는 생지매출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광고분담금으로 하여 매월 가맹점 등으로부터 수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납세자의 광고분담금수입이 광고비지출액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납세자와 가맹점이 협동하여 광고를 하고 납세자가 일괄지출하 후 이를 정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맹점에게 납세자가 지출한 광고비용 중 일부를 전가하기 위해 수수하는 수수료수입 중 일부로 보인다. 국세청 예규는 서 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3(2006.09.13)은 과세면세겸업자가 지출하는 광고홍보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납세자가 지출한 광고비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이므로 납세자의 과세 면세공급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의 2009년 1기 확정분 가맹점 등 상대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과세(생지)매출이 32,399백만원, 면세(야채, 냉동새우 등)매출이 2,596백만원이고 가맹점 등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자 등을 직접 매출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맹점으로서 면세매출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청구법인은 가맹점 등에 일정량의 생지매출당 일정액의 광고비분담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가맹점등으로부터 수수한 광고비분담액을 총괄하여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광고비가 지출된 인터넷포탈사이트의 배너광고와 TV광고 중 중요부분을 캪처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브랜드이미지 및 피자 등 상품외 다른 광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가맹점 등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본사가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지급받은 경우 에 본사와 가맹점간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가맹점 등으로부터 광고분담금을 받아 집행하는 청구법인의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가맹점등의 피자 등 과세상품광고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인다.
  • 마.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