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17 선고일 2010.06.28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것을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의 처분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0.6.14.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157,100원의 부과처분으로서, 2009.8.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0.3.18. 기각결정된 것과 동일한 내용인바,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것을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심판청구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