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계약서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타당한 것임
변경된 계약서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타당한 것임
000세무서장이 2010.3.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55,000원은, 처분청이 당초 매입세액불공제한 청구법인과 (주)건축사사무소0000 및 (주)0000 건축사사무소와의 거래분 1,02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102,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주)00**과도 협의하여 2008년 12월에 당초 계약서상 계약금의 10%인 840백만원(부가가치세 10%별도)을 지급하기로 한 규정을 2회(2008.12, 2009.1)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8.12월에 체결한 최초계약서를 변경하였다. 계약변경에 따라 1차 계약금 5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08.12.8. 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아 2009.1.25. 2008년 2기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차계약금 34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09.1.1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9.3.25.에 200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1-1> 청구법인과 00종합간의 계약변경 내용 구 분 최초계약서 (2008.11.) 변경계약서 (2008.12.) 부가가치세 신고과세기간 계약금 지급규정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10% (11.8억원:VAT별도) (1차) 계약체결 후 5.0억원 (VAT 별도) 2008.2기확정 (2차) 계약체결 40일 후 6.8억원 (VAT 별도) 2009.1기예정 <표1-2> 청구법인과 00그룹간의 계약변경 내용 구 분 최초계약서 (2008.12) 변경계약서 (2008.12) 부가가치세 신고과세기간 계약금 지급규정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10% (8.4억원:VAT 별도) (1차) 계약체결 후 5.0억원 (VAT 별도) 2008.2기확정 (2차) 계약체결 30일 후 3.4억원 (VAT 별도) 2009.1기예정
1. 청구법인은 00 00 및 00과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상 계약금 지급규정은 계약체결 후 설계용역계약서 제11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규정을 근거로 상호 협의하에 총 계약금의 10% 일시지급을 2회 분할 지급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변경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6.....9)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2009.1.21.과 2009.1.12.에 각각 발행교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맡은 의 현지개발사업은 국외사업장 및 정치상황변동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건축설계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은 매우 유동적이므로 그 계약내용도 변동되기 마련이다. 청구법인은 0000및 00의 건축설계용역의 진척도를 높이고 업무통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금을 분할지급하기로 계약서를 변경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아무런 증빙이나 근거없이 추정 및 정황에 의하여 변경후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국심2003구3584, 2004.3.8. 국심2001중0445, 외 다수).
2.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착오로 제출하였고 진실된 변경후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매입세액불공제와 가산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년 12월에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을 2회분할(당초1회)하여 지급하기로 변경 하였으므로 각 대금의 지급시기인 2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2009년 1기를 용역의 공급시점 으로 주장하나,
•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정계약서가 2008.12월에 작성되었다면 작성일인 2008.12.12.에 하청업체인 00**이 용역비 청구공문으로 당초 계약서의 계약 금의 잔액을 청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을 변경한 수정계약서 작성시에 당초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후에는 수정계약서의 기재된 공급시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당초와 변경된 사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 수정에 따른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아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2009.1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상황에 맞게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다른 시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용역을 제공한 공급시기에 그에 대응하는 원가에 상당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도 같은 공급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에 용역을 제공한 2008년 2기에 하청업체인 00그룹, 00종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시기를 2008년 2기로 보아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최초 계약서상의 당초 계약일을 변경한 수정 계약서에 의하여 변경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10)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4【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1998.08.01 개정)
① 계약금액 11,800,000,000 VAT 별도
② 전회까지 계약기성 누계 500,000,000
③ 금회계약금 잔액 청구 금액 680,000,000 계약체결시 10%
④ 금회 지급후 누계액(②+③) 1,180,000,000
⑤ 지급후 총잔액(①-④) 10,620,000,000 (단위:원) <표4-2> 00그룹의 청구내액(청구일자:2008.12.12.) 구분 지불시기 지불금액 공급가액 세액 계 수금액 계약체결시 500,000,000 50,000,000 550,000,000 금번청구액 계약체결시 340,000,000 34,000,000 374,000,000 잔금 공정도 10%~30% 7,560,000,000 756,000,000 8,316,000,000 합 계 8,400,000,000 840,000,000 9,240,000,000 (단위:원) 3) 원청업체인 (주)00건설과 청구법인간에 약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및 일반조건상 000 AZ-Zawiyah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관리용역 계약(이하 “원청계약1”이라 한다)과 000 Tripoli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건설관리용역 계약(이하 “원청계약2”라 한다)의 주요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용역계약 내용 (단위:원) 구분 원청계약1 원청계약2 계약금액 10,080,000,000 14,750,000,000 계약기간 2008.11.28.~사용승인완료일 2008년 월 일~ 사용승인일 발주자 (주) (주) 건설사업관리자 청구법인 청구법인 일반조건(지불시기) 계약체결시 10% 지급 용역비의 10%(계약금) 4) 청구법인이 원청계약 1 및 원청계약 2와 관련하여 (주)에게 청구한 1차 기성금(계약금)의 청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기성금 청구내역 구 분 원청계약1 원청계약2 비 고 청구회차 1차 1차 총 계약금액 10,080,000,000 14,750,000,000 전회까지 지급누계 0 0 금회 청구금액 1,008,000,000 1,475,000,000 용역비의 10% 금회 지급시 누계 1,008,000,000 1,475,000,000 지급후 잔액 9,072,000,000 13,275,000,000 (단위:원) 5) 청구법인이 공급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주)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2008.12.5. 청구법인이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원청업체와 청구법인간의 용역공급
○ 공급자: 청구법인
○ 공급받는자: (주)**
○ 공급가액: 1,008,000,000원(세액 100,800,000원)
○ 공급일자: 2008.12.5.
○ 품목: 용역계약금 6) 00과 00 00 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세금산서상 2008.12.8.과 2008.12.11.자에 각각 공급가액 5억원에 공급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하청업체와 청구법인간의 용역공급 7) 청구법인과 하청업체간의 당초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상 약정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00 00 00 당초계약서 계약일 2008.12.11. 2008.12.8 수정계약서 계약변경일 (1차) 계약체결시 (1차) 계약체결시 (2차) 계약체결 40이후 (2차) 계약체결 30이후 세금계산서 교부일 (1차) 2008.12.11. 2008.12.08. (2차) 2009.01.21. 2009.01.12. 대금지급일(1차계약금) 2008.12.11.(5억원) 2008.12.11.(5억원) 대금지급일(2차계약금) 2009.03.25.(6.8억) 2009.03.04.(3.4억원) <표7> 계약내용 요약 8) 00종합(을)과 청구법인(갑)간에 작성된 최초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설계계약건명: 000 Tripoli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설계용역
- 나) 계약기간: 2008년 11월부터 본 사업의 사용승인(준공)일후 As-Built 최종 납품 검수완료까지
- 다) 계약금액: 11,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라) 대가지급방법(제5조) <표8> 용역대가 지급방법 단계 지불시기 지불금액 용역완료기간 1 계약체결시 10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2 팔라1차 200세대 실시설계도서 승인시 10 D + 40일 3 마무라 00A 기본설계 승인시 10 D + 60일 4 마무라 H․I․B 기본설계(4000세대) 최종승인시 10 D + 90일 5 팔라2차 800세대 실시설계도서 최종승인시 10 D + 120일 6 마무라 실시설계도의 최종승인시 10 D + 150일 7 갑의 발주처 공사 공정률에 따른 분할지급(4회) 20 마무라 공정률 기준 지급 8 마무라 준공후 준공도서 최종 납품 검수 완료시 10 9 갑의 발주처 준공도면 최종승인시 10 하자이행보험증권 제출 계 100%
- 마)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제11조)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 및 갑의 발주처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의 수정, 계약기간 등을 포함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시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이 요청하는 계약목적의 범위내에서 모든 설계변경을 갑이 제시한 기한 내에 처리한다.
- 바) 수정된 변경후 계약서상 변경된 내용
○ 지불시기 변경
• 1차계약금: 계약체결후 500,000,000원
• 2차계약금: 계약체결 후 40일 이후 680,000,000원
○ 작성일자: 2008년 12월 9) 00** (을)과 청구법인(갑)간에 작성된 최초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설계계약건명: 000 AZ-Zawiyah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설계용역
- 나) 계약기간: 2008년 12월 1일부터 본 사업의 사용승인(준공)일후 As-Built 최종 납품 검수완료까지
- 다) 계약금액: 8,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라) 대가지급방법(제5조) <표9> 용역대가 지급방법 단계 지불시기 지불금액 용역완료기간 1 계약체결시 10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2 00A․C 최종 승인시 10 3 1차 실시 설계도서 승인(1공구) 10 D + 90일 4 2차 실시설계도서 최종 승인(2,3,4공구) 30 5 갑의 발주처 공사 공정률에 따른 분할지급(4회) 20 6 중공후 준공도서 최종 납품 검수 완료시 10 7 갑의 발주처 준공도면 최종승인시 10 하자이행보험증권 제출 계 100%
- 마)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제11조)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 및 갑의 발주처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의 수정, 계약기간 등을 포함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시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이 요청하는 계약목적의 범위내에서 모든 설계변경을 갑이 제시한 기한 내에 처리한다.
- 바) 수정된 변경후 계약서상 변경되 내역
○ 지불시기 변경 1차계약금: 계약체결후 500백만원, 2차계약금: 계약체결 후 30일 이후 340백만원
○ 작성일자: 2008년 12월 10) 청구법인은 제출된 00은행 통장(00자유예금:-006621-)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2009.3.4. 설계용역비로 00**에게 374,000,000원과 2009.3.25. 설계용역비로 00종합에게 748,000,000원, 합계 1,122,0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 청구법인과 0000 및 00**간에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상 계약금 지급규정은 당초 계약체결 후 설계용역계약서 제11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규정을 근거로 상호 협의하에 총 계약금의 10% 일시지급을 2회 분할 지급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세금 계 산서 교부시기는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4)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2009.1.21.과 2009.1.12.에 각각 발행․교부받은 것이며,
○ 청구법인은 0000 및 00과 최초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설계용역 금액의 10%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 발주처인 00A.C 및 00A의 승인 및 인허가절차의 특수성과 국내외 경기변동 및 원활한 설계용역의 진행을 위하여 계약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2008.12.12. 협의약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 한 것으로 보이고,
○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변경후계약서에 의한 대가의 지급시기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행교부한 세금 계산서임이 청구법인의 통장거래 내역에서용역대금 지급일자 및 금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