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명의 계좌에서 무자료매입에 대한 송금액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통장의 사용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함
청구인명의 계좌에서 무자료매입에 대한 송금액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통장의 사용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함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농협171117-56-)에서 (유)○○엔씨 관련 금융계좌(농협 501092-52- 전○○ 외)로 계좌이체 방법으로 206백만원(2008년 2기 107백만원, 2009년 1기 99백만원)을 송금하고 유사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이 (유)○○엔씨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 206백만원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2010.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13,981,870원 및 2009년 제1기 12,450,6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민○○에게 통장을 개설해 준 사실이 있다며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이건 고지서상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업일을 2008.10.1.로 하여 2010..3.28. 처분청이 직권등록 한 것이고 민○○ 사업자등록(211-01-*, 도매/메탄올등)은 2006.2.1.개업하여 2007.4.30.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는 무실적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유)○○엔씨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 중 청구인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발췌 하였다.
6. 청구인이 민○○ 를 상대로 수사당국에 이사건 발생경위에 진상조사를 의뢰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서류 등 증빙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다. 7)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민○○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어 유사 휘발유 거래대금을 그 통장을 통하여 민○○가 거래한 것이므로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자료매입금액을 거래한 청구인명의 통장을 민○○가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민○○에 대한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자료매입금액을 송금한 통장을 민○○가 거래통장으로 사용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민○○가 동 통장을 관리하며 거래를 주도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및 확정된 판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통장명의인인 청구인이 무자료매입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