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15 선고일 2010.07.12

청구인명의 계좌에서 무자료매입에 대한 송금액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통장의 사용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엔씨(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유사 석유류를 구입(공급가액 기준, 2008년 제2기분 97,272천원, 2009년 제1기분 90,000천원, 이하 “무자료매입금액”이라 한다) 하고 구입대금을 금융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청구인에게 2010.5.13.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13,981,870원 및 2009년 제1기 12,450,6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현재 ○○시 ○○동 ○○-1 ○○빌딩 602호에 상호를 ○○카운셀러로 하여 사업자등록(210-13-)을 하고 화장품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상의 사업장은 ○○시 ○○동 ○○-89번지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210-18- 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고 못하고 이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아보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민○○에게 청구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은 그 통장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채 이용만 당한 것이다.
  • 다. 이는 결국 청구인의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허락 또는 승낙 없이 불상의 자가 사업자등록을 내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로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임이 분명하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회복할 수 없는 직·간접적인 고통과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수사당국에 사건을 의뢰하여 진위를 철저히 밝힐 준비 중에 있다.
  • 마. 결국 처분청이 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통지는 청구인이 등록하지도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어진 것이므로 당연 이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 바. 또한 청구인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법률의 무지와 선한 성품으로 타인에게 쉽게 이용만 당하는 사실, 화장품방문판매를 하면서 이 사건에서처럼 많은 자금을 유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피청구인이 부과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청구인은 ○○카운셀러 사업자등록만 되어있다는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부득이 이건 심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화장품외판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청구외 민○○에게 통장만 빌려줬으므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지방국세청장의 (유)○○엔씨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유)○○엔씨가 유사 휘발유의 원료를 무자료로 매출하면서 물품대금을 다수인에게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입금자 중에 한명인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외 민○○가 @@케미칼(211-01-*)을 운영하면서 휘발유 관련 물품을 도매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만 현재 폐업자로 연락이 두절되어 이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 라. 2010.3월중에 과세예고 시 이@@(531025-1)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며 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농협171117-56-)에서 (유)○○엔씨 관련 금융계좌(농협 501092-52- 전○○ 외)로 계좌이체 방법으로 206백만원(2008년 2기 107백만원, 2009년 1기 99백만원)을 송금하고 유사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이 (유)○○엔씨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 206백만원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2010.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13,981,870원 및 2009년 제1기 12,450,6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민○○에게 통장을 개설해 준 사실이 있다며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인 동창생의 소개로 알게 된 민○○(50대후반)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오다 민○○가 “자신은 통장을 만들 형편이 되지 않으니 입출금만하는 통장이 필요하니 개설해 달라”라고 하여
  • 나) 청구인은 그동안 민○○가 성실해보였고 단순히 입출금만하는 데 이용한다는 말만 신뢰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민○○에게 주게 되었다.
  • 다) 이후 민○○는 청구인과의 만남도 뜸해지고 연락 또한 잘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오다 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는 청구인에게 “혹시 나를 찾는 전화가 오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사업상 얼굴만 아는 사람이라고 해라”라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더 이상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다기에 청구인은 통장을 해지하게 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10.5월 경 처분청이 2008. 2분기와 2009. 1분기 (유)○○엔씨라는 업체의 계좌로 각 금 107,000,000원과 금 99,000,000원에 대한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한다는 처분 통지서를 받고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청구인으로서는 당혹스럽기만 했다.
  • 마) 청구인은 민○○가 단순히 입출금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준 것 뿐 이었고, 청구인은 이로 인해 그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다.
  • 바) 민○○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청구인에게 말을 해주지도 않았고 청구인의 통장을 가지고 어떠한 용도로 섰는지도 숨겨왔다. 결국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민○○에게 이용만 당하게 된 것이다.
  • 사) 한편 청구인은 현재 화장품방문판매를 운영하며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문판매를 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많은 돈을 거래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현재 영업 또한 잘 되지 않아 많은 빚을 지며 하루하루 힘들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4. 청구인의 이건 고지서상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업일을 2008.10.1.로 하여 2010..3.28. 처분청이 직권등록 한 것이고 민○○ 사업자등록(211-01-*, 도매/메탄올등)은 2006.2.1.개업하여 2007.4.30.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는 무실적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유)○○엔씨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 중 청구인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발췌 하였다.

  • 가) 조사대상자 상호: (유)○○엔씨(417-81-) 대표: 최○○(600105-1*) 업종: 도소매/석유,용기 나) 조사대상 사업연도 및 선정사유 조사대상기간: 2008.7.1-2009.6.30. 선정 사유: 석유류 자료상 조직 추적조사 계획에 의함, 조사유형: 매출부분 조사, 조사기간: 2009.8.26.-2009.11.19.
  • 다) 조사내용 실행위자: 2008.6월 ○○청에서 실시한 유통과정조사에서 실행위자는 대표이사 최○○의 동생 최@@(6902240-1)으로 확인됨
  • 라) 차명계좌: @@농협과 @@은행우석대지점의 법인명의 계좌 현금 입출금 거래내용 등 전표 확인한바 법인통장 외에 대표자 최○○, 직원 장@@, 아르바이트생 신@@, 임@@, 전○○, 최@@의 친인척 등 14명의 전국 농협에서 개설된 차명계좌 16개를 추가 확인함
  • 마) 무자료 매출조사: (유)○○엔씨 취급품목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유사 휘발유 제조 원료로 사용되며, 대부분 정유회사로부터 원유 정제후 부산물로 생산되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매입물품의 대부분이 유사 휘발유 제조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차명계좌 입금내역 조사한바 거래처에 용제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에 무자료매출 자료 파생하고자함 (무자료 매출대금 입금 내역 별첨)

6. 청구인이 민○○ 를 상대로 수사당국에 이사건 발생경위에 진상조사를 의뢰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서류 등 증빙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다. 7)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민○○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어 유사 휘발유 거래대금을 그 통장을 통하여 민○○가 거래한 것이므로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자료매입금액을 거래한 청구인명의 통장을 민○○가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민○○에 대한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자료매입금액을 송금한 통장을 민○○가 거래통장으로 사용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민○○가 동 통장을 관리하며 거래를 주도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및 확정된 판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통장명의인인 청구인이 무자료매입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