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 산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11 선고일 2010.06.07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산정함은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 세 8,041770원은

1. 동 고지세액 중 처분청이 직권시정한 3,363,069원은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 므로 이를 각하하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16. ×××시 ×구 ××동 ○○리더스빌 ×××호(이하󰡒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3.3.6.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그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157,000천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04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건물 과세표준을 91,431,000원으로 정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363,06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은행대출금의 상환 부담과 경기침체에 따른 임차료 수입 감소로 부득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현금 수수없이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만을 승계하고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은 채무액 상당액인 125백만원(채권최고액 150백만원에 근저당 설정률 20%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시가불분명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 나. 쟁점사업장 양도 및 과세유형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등 과세관청 이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자에 적용하는 7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매매가액을 기억하지 못하며 또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양도시 근저당설정된 채무액만을 승계하고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실제 매매가액은 금융기관의 채무액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통상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시 부동산 시가의 60~70% 이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시가는 채권최고액 150백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 나. 또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2003.3.6. 취득한 청구외 변○○(이하󰡒변○○󰡓이라 한다)이 2달 후인 2003.5.2.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작성한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172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125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감정가액 등 달리 양도가액으로 볼 만한 시가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및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157백만원으로 결정함은 정당하다.
  • 다. 다만, 기준시가 157백만원 중 건물부분의 가액이 91백만원이므로 동 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
  • 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폐업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쟁점사업장을 2003.3.6.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므로 2003.3.31.까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이건 고지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함이 정당하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으로 2002.1기 조기환급신청하였고, 2003년 1월에 직전 과세기간 2002.2기 확정신고까지 마친 청구인이 불과 2개월 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을 자신의 무지와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 당시 분명히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이 나갔을 것이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과세관청의 부주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건물 과세표준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5)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기준시가】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 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6. 쟁점사업장을 (주)○○종합건설로부터 9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건물분 53,100천 원, 토지분 36,900천원)에 취득하여, 일반사업자(상호: ○○인테리어, 주업종 건설/인테리어, 부업종 부동산/임대)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2003.3.6.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변○○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매출 과세표준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157,000천원(정확한 가액은 157,991천원이나 오류로 잘못 산정)으로 산정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가 제기되자 이건 심리기간 중 건물분 과세표준을 91,431천원으로 정정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363,060원을 감액한 사실이 처분청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도시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만을 승계하는 조건 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은 근저당 채권 최고액 150백만원(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상 확인)에 근저당 설정률 120%를 감안한 125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 등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양도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쟁점사업장을 매수한 청구외 변○○이 불과 2달 후인 2003.5.2. 쟁점사업장을 172백만원에 양도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감정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도가액 재결정 및 간이과세 적용 등에 대하여 고충신청을 한 데 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당초 양도가액 결정은 정당하나 쟁점사업장은 2003.1.1. 이후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5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도시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만을 승계하는 조건 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은 근저당 채권 최고액 150백만원(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상 확인)에 근저당 설정률 120%를 감안한 125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 등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 나) 청구인이 실제 양도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을 매수한 청구외 변○○이 불과 2달 후인 2003.5.2. 쟁점사업장을 172백만원에 양도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감정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분 과세표준을 제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이건 심리기간 중 처분청이 이를 직권시정하여 그 과세표준을 91,431천원으로 정정하였으므로 동 세액은 심리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는 폐업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3.3.6.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므로 2003.3.31. 까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이건 고지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가가치세의 경우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은 2003.3.6.부터 25일이 경과한 2003.4.1.부터 7년이 경과한 2010.4.1.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2010.3.10. 부과한 이건 부가가치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