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 거래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10 선고일 2010.06.28

청구인은 오래 동안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로 유류의 유통과정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어서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인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779-1번지에서 “○○주유소”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1994.12.1.부터 2009.5.24.까지 주 유소를 운영 하던 중 ●●●도 ●●시 ●●읍 ●●리 200-15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너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59,18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 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 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 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청구인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현지확인 조사를 하였고 쟁점매입 세금 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매입은 쟁점사업장의 입․출고 수량을 분석하여 실제 매입 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 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3.2.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361,4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외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출하전표,
쟁점

사업 장의 일일마감 정산일지를 통해서 볼 때 일반 상거래 상 발생되는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춘 정상거래에 해당하며, 또한 영업딜러를 통해 주문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유류 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유류를 판매한 것인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가 있는 업체인지의 여부를 거래 시 알 수 없기에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지를 모 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그리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일반적인 상거 래 관행상 교부받을 수 있는 증빙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 세 부과는 부 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의견
  • 가.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이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서류, 출하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저유소 시설은 갖추었으나 동 시설 에 석유 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직원도 없이 대표자 1인만 있는 업체로 주식 회사 ●●페트로(자료상임, 이하 “●●페트로”라 한다)의 대표자 김○○의 소개로 대 표자 직을 수행하면서 모든 업무는 김○○(동생)이 처리한 것으로, 금융거래 또한 각 거래마다 인터넷뱅킹으로 입출금 후 최종적으로 ●●페트로 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로 금융흐름을 추적할 수 없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되었다.
  • 나. 청구인이 매입 시 수취한 정유사(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의 인도지가 청구 인 아닌 타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장 역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로 추정되는 어떠한 표시도 없어 쟁점매입이 비정상적인 거래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출하전표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외법인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것으로 볼 때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청구외법인과 직접적인 실물거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4.12.1. 개업하여 2009.5.24. 자진신고 폐업하였으며 쟁점매입 과 관련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비율) 부가가치율 2008.2기 2,414,207 2,323,539 259,181 (11.1) 4.1 (천원, %)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1매)의 거래일자별 내역과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세금계산서작성일자 거래일자 공급대가 대금지급내역 이체일자 이체금액 예금주 비고 2008.10.31 08.10.01 29,120 08.10.01 29,120 (주)●●에너지 (청구외법인)

○○은행 08.10.01 29,120 08.10.01 29,120 08.10.02 29,120 08.10.02 29,120 08.10.10 29,020 08.10.10 29,020 08.10.10 31,400 08.10.10 31,400 08.10.15 31,400 08.10.15 31,400 08.10.16 28,440 08.10.16 28,440 08.10.24 26,360 08.10.24 26,360 08.10.28 25,860 08.10.28 25,860 08.10.29 25,260 08.10.29 25,260 합 계 285,100 285,100 3)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가공매출 100%, 가공매입 100% 사업자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 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 금 계산 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이 건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조사 저유소탱크가 2개(5,000ℓ,4,500ℓ) 있으나 동 시설에 석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직원도 없이 대표자 김○○ 1인만 있는 업체임 나) 자금 흐름 조사 ⑴ 각 주유소에서 ㈜○○페트로(이하 “○○페트로”라 한다)로 대금이 입금되면

○○페트로에서 청구외법인으 로 입금되고, 바로 청구외법인에서 ●●페트로로 다시 입금 되고, 최종적으로 ●●페트로에서는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은 행 밖으로 유출하는 금융형태를 보임 ⑵ ○○페트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임. 대표 조○○는 ●●페트로의 대표 김○○과 결혼할 사이로 확인됨 ⑶ ●●페트로: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임. 대표 김○○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의 동생임

  • 다) 유류 실물 흐름 조사 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주유소(청구인 사업장)와 대표인 김◆◆(청구인)는 실 제 거래는 ●●페트로 대표 김○○과 하였고 조○○에게 직접 주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함 ⑵ ○○주유소: 청구인이 2007.9.1.부터 개업하여 경기 시흥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⑶ 청구외법인 대표 김○○은 전화로 주문이 오면 동생 김○○에게 전화로
주문

하여 유류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조사 진행 중에 다시 구두로 주 문하였다고 하며, 조○○와 본인은 유류 일을 잘 몰라 동생 김○○으로부터 일을 배우면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내용을 번복함 ⑷ ㈜◆◆주유소 대표 박○○의 전화 주문내역과 청구인 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 페트로에서 직접 최종도착지인 각 주유소로 물량이 간 것이고 청구외법인으로 물량이 갔다고 볼 수 없어, ●●페트로로부터의 매입 4,55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확정함

  • 라) 2008년 2기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백만원) 거래처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가공확정 비율 수취 가공확정 비율 합계 4,684 4,684 100 4,661 4,661 100

○○페트로 4,054 4,054 86.6 ㈜◆◆주유소 274 274 5.8

○○주유소 259 259 5.5

○○주유소 97 97 2.1 ●●페트로 4.555 4,555 97.7 ㈜○○석유상사 106 106 2.3

  • 마)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보고서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또는 관련인들과 직접 대면 없이 영업 딜러에게 주문 하고 유류 입고 시 거래상대방의 석유판매업등록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상대 방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상품 수불일보와 입․출고 수량을 분석한바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의 입고분 160,000ℓ을 제외하면 출고수량 190,562ℓ이 발생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하여 유류의 실물 매입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바) 다만 유류 입고 시 운반기사가 전달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없고, 청구외법인은 정상거래 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원가는 인정하되 매입세액은 불 공제 하였 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세금 계산 서상의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60조 제2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 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거래를 한 납세의무자가 거래당시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음에도 거래 상대 방 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국심 2006서1288, 2007.1.18. 참조), 청구인은 1994.12.1. 개업하여 수년에 걸쳐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로 무자료 유류를 포함하여 유류의 유통과정에 대해 다른 어떤 주유소 사업 자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있었 을 것으로 것이어서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것 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유류가 입고될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에 거래점이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도착지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 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서 이미 당해 유류가 무자료 유통물량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비정상적인 유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바, 선의의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