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해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01 선고일 2010.07.12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가산세 면제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6.16.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분양한 ○○도 ○○시 ○○구 ○○동 00번지 소재 오피스텔 000동 0000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404,454천원(부가가치세 28,459천원 포함)으로 하여 전 소유자인 오△△과 2005.6.27.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06.8.1.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2기분 1매 42,680천원, 2007.1기분 2매 56,900천원, 2008.1기분 1매 100,1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2기~200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8.5.2.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계약 해제를 예고통지하고, 2008.7.8.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0.2.11. 2007.1기분 6,905,953원, 2008.1기분 12,151,564원, 2008.2기분 5,606,871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5.6.16. 청구외법인이 분양한 ○○도 ○○시 ○○구 ○○동 00번지 소재 오피스텔 000동 0000를 오△△으로부터 취득하여 계약금 등을 지불하였으나, 2007.7월부터 쟁점오피스텔의 시공과정에 문제점이 □□일보에 기사화되어, 청구외법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8년 하반기에 청구인에게 기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는 교부하지 않고, 매도자 혼자 수정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청구인은 그 동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통보받았다.
  •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매도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공급받는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매출액을 감액신고하고, 동 감액신고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분양권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동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무지한 관계로 오피스텔 매수 후 관할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의 지시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후 건물분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매도자가 지정하는 부동산 신탁관리회사인 (주)▷▷▷▷▷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러한 청구인의 무지를 이용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2008.2기에 분양권과 관련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만 수정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 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부가22601-1380, 1992.9.3.)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 계약해지로 분양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신고를 종료했을 뿐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처분후 미교부사실을 인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 나. 분양회사의 계약해지 통지서의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일이 2008.5.2.이고, 또한 청구인과 분양회사간 2008가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판결 2009.9.11.)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 분양권 해제 적법 및 소유권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일은 2009.11.30.이고, 고지일은 2010.2.11.로써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일이 충분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무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12.22 부칙>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2007.2.28.개정 이전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제47조 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개업일자: 2008.1.1.(사업자등록 신청일 2006.8.1.)
  • 나) 업태․종목: 부동산업/임대업
  • 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의 내용 (천원) 기분 신고내용 결정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2006.2기 0 4,268 △ 4,268 5,607 2007.1기 0 5,690 △ 5,690 6,906 2008.1기 0 10,012 △10,012 12,151 *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08.2기 결정세액은 2006년 2기분이고, 분양권 해제일자는 2008.7.8.로 확인됨

2.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도인(갑)은 (주)◉◉◉◉◉◉이고, 매수인(을)은 오△△이며, 책임시공(병)은 (주)◇◇◇◇건설로 되어 있다. * 권리의무승계란에 의하면, 2005.6.23.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계약일: 2005.5.27.
  • 다) 소재지: ○○도 ○○시 ○○구 ○○동 1134-3, 11번지 동․호수 용도 건물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000동 0000 오피스텔 119.19㎡ 94.26㎡ 213.45㎡ 16.03㎡
  • 라) 분양대금: 404,454,000원
  • 마)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도금(계약금 2차 포함)을 2회이상 연체할 때

2. 입주 지정일 이후 2개월 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3. 을이 제8조의 권리의무와 양도․양수를 위반하였을 때

4.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5. 병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중도금 융자시 을이 원리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 또는 병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한 경우

6. 갑 또는 병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이 개시되었을 경우

② 갑은 을 이 제1항의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최고없이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중도금 1회이상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을은 갑의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건축물의 위치, 용도, 규모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갑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과 청구외 강◈모, 장◈영, 손◈순, 강◈규, 김◈욱 등 6인은 쟁점분양회사를 상대로 2008.7.8. ○○지방법원 ○○지원에 오피스텔의 하자, 분양계약 제12조 제4항 위반, 전매약정 위반 등을 원인으로 계약해제하였다며, 부 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2008가합4**) 하였으나, 2009.9.11. 기각결정되었고, 20 09.9.30. ☆☆고등법원에 항소(2009나***)하였으나, 2010.3.30. 기각되었다.

4. 청구외법인에서는 청구인(을)에게 2008.5.2. ◇◇◇◇◇◇◇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오피스텔의 3차,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미납금 안내문을 독촉하고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납입하지 않고 있다.
  • 나) 분양금액 중 미납금액(242,631,000원)을 2008.5.16.까지 납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까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가 없으시길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본 계약서 제12조 ① 1호)
  • 다) 계약해제시 귀하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기 납부한 분양계약금은 본 계약 제13조 ①항에 의거 매도인 갑에게 귀속된다.(민법 제565조) 5) 청구외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며 2008.7.8.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8.7.9. 쟁점오피스텔의 계약해제통지서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발송(2008.7.10. 회사동료 강◈모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신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 이 건 부과처분의 성격은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임대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알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5누17274, 1996.10.11. 같은 뜻)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서를 2008.5.2. 발송하였고, 2008.7.9.에는 쟁점분양권을 해제하였다는 통지서와 함께 감액세금계산서를 발송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중 1인인 강◈모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