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수령한 쟁점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소송에서 수령한 쟁점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10. 1 ~
10.
1. 까지 임대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 공하여 오던 중 2004.
2.
20.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억 5,2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20.로 소급하여 소유권 이전하도록 조정하였다.
2.
20. 이후에 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대출금이자 97,701,170원 및 손해배상금에 상응하는 임의 조정가액일 뿐이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아닌 손해배상금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대법원 2002두8534, 2003.11.28.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16.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2.
1. ~
10. 1.까지를 임대 기간으로, 임대차보증금 20,000천원, 월 임료 2,500천원으로 하여 임대계약 하였고 이후 임차인 한으로부터 임차료 8,900천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과 한은 2004.
2.
20.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그 때 까지의 차임 총액에서 旣 지급한 8,900천원 및 위 보증금 2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12,000천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대금 252,000천원으로 매도하되, 중도금 240,000천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한**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잔금으로 2,000천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2. 26 ~
11. 1.까지 기간 중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40,000천원에 대한 대출금이자 97,701,170원을 상환한 사실이 00 은행00중앙지점이 발행한 대출금 이자수입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 또한 대출금 이자로 아래와 같이 13,738,040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대출이자 송금내역 송금일자 대출이자 송금일자 대출이자 2004.5.14 1,996,000 2005.4.8 1,673,420 2004.6.10 1,673,420 2005.5.10 1,673,420 2004.7.12 1,673,420 2005.6.14 1,700,000 2005.3.10 1,674,920 2005.7.12 1,673,420 (단위: 원)
1. 10.까지 청구인에게 120,000천원을 지급하며, 2004.
2. 2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체를 한**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2007.
11.
부담하도록 조정한 사실이 있다. ⇒ 조정조서상 청구원인(청구인 주장) 피고(한)는 원고(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02.11.1.부터 2005.10.31.까지 월 250만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내지 손해배상으로서 9,000만원(36월×250만원)에서 기 지급받은 차임 890만원, 위 보증금 2,000만원, 위 매매 계약금 1,000만원, 피고가 송금한 이자 13,738,044원을 제한 나머지 37,361,956원 및 그 지연손해금, 2006.11.1.부터 위 명도시 월 25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손해 배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00 세무서에 신청한 한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살펴보면, 한**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4년 귀속분 지급임차료 42,580천원을, 2005년 귀속분 지급임차료 12,78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인용결정하였으며, 대금지급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10.까지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미지급 임차료 90,000,000원(월 임대료 2,500,000원×36개월)과 쟁점이자 30,000,000원 (한**이 이미 지급한 이자 13,738,044원 제외)이며, 이외에 추가 이자비용 3,216,788원을 포함한 총 123,216,788원을 2007.
12. 31.과 2008.
1. 2.에 분할하여 김○○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3.
18. 처분청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120,000천원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있다. 5) 2010.4.13. 처분청에서 결정한 이의신청 결정문중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등기원인일(2004.
2. 20.)이후에 청구인이 지급한 대출금이자 및 미수임차료에 상응하는 임의 조정가액일 뿐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료가 아닌 손해배상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있어 살펴보면,
○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00중앙지법 및 00법원의 청구취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의 취소(본인 소유권 주장)를 요구하면서 연체차임 내지 손해배상금의 근거로 월 임료 2,500천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일 이전까지 미수 임대료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며,
○ 임대인의 해지통지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임대용역의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 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로 보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에 따라 최종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이 확정되는 시점까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조정가액 120,000천원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2002.8.16. 청구인과 한**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2002.11.1.~2004.10.1.(2년간)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00,000원 7)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04.2.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업은행 피담보채무 240백만원을 인수하고 밀린 임대료 12백만원을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임차인 한**과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계약내용
• 매매대금(252백만원), - 계약금(10백만원), - 중도금(00은행 담보채무 240백만원 인수조건), - 잔금(2백원)
○ 청구인은 중도금으로 채무인수하기로 한 게약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고 2004.2.26.부터 00고등법원 조정결정일까지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97,701,174원(2007.11.1.)을 부담하였음. 8) 제출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7.8. 취득하였으나 한** 에게로 이전되면서 2004.
2. 20.을 등기 원인일로 하고 2008.
1.
따른 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한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지급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이 이를 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한이 청구한 이의신청에서 인용결정(제2008-0009, 2008.3.12.) 되었으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2004.2.20.)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차료로 미지급하였더라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으며,
○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 청구인(원고)과 임차인 한(피고)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중 2007.11.12.일자 00고등법원 제22민사부의 조정조서 (2007나, 2007나) 에 의하면, 2008.1.10.까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120,000천원을 지급하며, 청구인은 2004.2.2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소유권이전(접수일:2008.1.23.)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하였는 바, 비록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실질은 2004.11.1.부터 판결일(2007.11.1)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속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금액 97,701,174원은 단순하게 한이 부담할 것을 청구인이 부담한 금융이자에 불과하며, 이와는 별도로 쟁점금액은 월 250만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 이 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2008.1.23. 소유권이 한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한은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결국 현재도 쟁점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 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2002두8534, 2003.11.28. 같은 뜻),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대출금 이자 및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이 소유권이전이 확정되는 시점(법원판결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써 쟁점금액을 수입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