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98 선고일 2010.06.24

청구인이 물자구매 및 노무자의 충당 등 공사의 집행과 관리에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청구인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9.30.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원(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원 증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대리인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2007.7.9.부터 2007.7.30.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공사 대리인 위탁계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건설업자 자료(과세기간 2005년 2기, 자료금액 230,000천원)를 통보하였다. 위 건설업자 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등록 직권등록하고, 2010.1.9.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2,91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으며 오로지 페인트공으로 약 48년간 일해 왔 으며, 그러던 중 청구외법인에서 몇차례에 걸쳐 페인트공사를 수행하면서 신임 을 얻어 쟁점공사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공사의 집행 대리인이었을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2005.9.30.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22백만원을 ○○은행 청구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이 확인되며
  •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한 책임자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하도급업자들의 인감증명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 등 그 외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 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의 구매 및 노무자의 적기 충당 등 공사의 집행과 관리에 전 책임을 진다는점, 공사시공 중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전담한다는 점, 시공 후 하자 발생시 보수․보상의 책임을 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독립적인사업자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뮤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5.9.30. 체결한 『△△△△△원 증축공사 대리인 위탁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공사명: △△△△△ 원 직영 증축공사
  • 나)

○○ 은 위 공사의 집행 대리인 자격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의 구매 및 노무자의 적기 충당 등 공사의 집행과 관리에 전 책임을 진다.

  • 다) 공사계획: 착공일은 2005년 10월 2일이며, 준공예정일은 2005년 11월30일로 한다.
  • 라) 수탁처리금액은 일금 이억이천삼백만원으로 한다. 물자구매시 부가가치세는 △△△△△ 원이 위 금액 외에 지불하고, 노무비에 수반된 세금은 노무자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 마) 선금지불방법: 착공시 30%, 골조공사 완료시 40%, 공사 마감후 30%
  • 바) 지급 자재의 품목 및 수량은 설계도면 시공 방침에 따른다.
  • 사) 산재보헙료는 △△△△△ 원이 부담하되 공사 시공 중 사고 발생시는 수임자인 황

○○ 이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전담하고 타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한다.

  • 아) 전화, 전기, 소방의 감리는 황

○○ 책임하에 시행하고, 비용도 부담한다.

  • 자) 시공 후 하자 발생시는 지체없이 황

○○ 이 보수,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 은행 계좌로 입금한 공사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금일자 입금액 비고 2005.10.05 70,000,000 2005.10.31 90,000,000 2005.11.22 30,000,000 2005.12.16 20,000,000 2005.12.00 3,000,000 2006.02.00 9,000,000 합계 222,000,000 단위: 원

3.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하도급업자 채

○○ (58**-1****)의 확인서 골조공사비 75,000천원(노무비 포함)을 현장대리인 황

○○ 에게 지급받았으며 재료대 및 장비대 등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원 명의로 발행하여 황

○○ 에게 교부하였고, 노무비는 작업자 개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황

○○ 에게 제출하고 황

○○ 으로부터 노무비를 수령함.

  • 나) 하도급업자 전

○○ (52**-1****)의 확인서 전기공사비 9,000천원을 황

○○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물자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작업자 주민등록증 복사분 또한 황

○○ 현장관리인에게 제출함

  • 다) 하도급업자 이

○○ (48**-1****)의 확인서 샷시 및 철물공사비 5,500천원을 현장대리인 황

○○ 으로부터 수령하였고, 물자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원으로 발행하였고 작업자 주민등록증도 복사하여 세금계산서와 같이 황

○○ 에게 제출함.

  • 라) 소방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주)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용역 계약서로 계약금액은 1,500천원으로, 계약기간은 2005.11.19. ~2005.12.19. 로 나타남. 마) (주)

○○ (×× ××구 ××동 ×가 ×××번지)의 견적서 (주)

○○ 의 물품 견적서로 발주처가 황

○○ 이사로 나타남.

  • 바) 하도급업자 선

○○ (주민등록번호 미상)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도급금액은 47,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05.10.10 ~2005.11.30. 으로 나타나나 공사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함.

  • 사) ○○○○건업(*-18-***, 대표 김○○)이 발행한 견적서 내장 및 조적공사 등 53,066,300원의 견적서로 발주처가 △△△△△원으로 나타남.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하는 것인 바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 체결한『△△△△△원 증축공사 대리인 위탁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의 구매 및 노무자의 적기 충당 등 공사의 집행과 관리에 책임을 지며, 공사시공 중 사고 발생시 민 ․ 형사상 책임을 전담하며, 시공 후 하자 발생시 보수 ․ 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청구인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하도급업자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하도급업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 및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