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97 선고일 2010.06.14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1) 청구인은 □□시 □□구 □□동 335-23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도서출판 △△△△이라는 상호로 2003.11.15. 개업한 후 현재까 지 제조업 (출판, 경인쇄)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은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3매 24,574,100원, ○○유업 주식회사(이하 “○○유업” 이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에 세금계산서 3매 11,184,000원, ○○물산(청구외 김○○ 이 영위하는 청과물 도소매업체임. 전시 3개의 업체를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8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5매 22,891,900원, 총 11매 56,6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들로 이들로부터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 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55,384원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44,381원 합계 10,199,765원을 청구인에게 2010.2.10.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5. 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7년 제2기 확정 및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실제거래내역은 출판업계에서 관행처럼 지급하고 있는 약속어음장 및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지급일이 도래하는 날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대금 인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가 제조․출판 인쇄업이고, 주거래처인 도서출판 ○○에 직접 청구인이 기획제작 인쇄한 도서를 전국 서점에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지류 및 디자인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매출처에 도서를 납품하였던 2008년 매출은 58,280천원이고, 2007년 매출은 129,070천원이었다.
  • 라. 쟁점매입처들과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한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공급받은 위 2007년 및 2008년 과세기간에 거래하였던 업체는 검찰조사 결과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검찰조사결과를 복사하려고 하였으나 본인 이외에는 볼 수가 없다하여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출판 및 인쇄에 필요한 원자재를 정상적으로 납품받고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취소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 ○○유업, ○○물산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물산과 의 거래금액 총 25,181천원(공급대가) 중 20,500천원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2008.7.2. 만기)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잔액 미지급), 청구인과 □□□□는 거래관계가 없어 청구인이 동 업체로부터 약속어음을 수취할 이유가 없으며, □□□□는 도소매/냉동수산물을 주업으로 2005.6.30. 개업 후 2007.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20,500천원은 2008.3.25.자 당좌거래 정지된 어음으로써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이한 금융증빙 구비를 위해 부도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와의 거래 또한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총 거래금액 27,031처원(공급대가)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약속어음 5매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은행도 어음이 아닌 문방구 약속어음으로써 청구인이 약속어음 만기일에 현금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실제 지급처가 ○○○○라는 사실이 불분명하다.
  • 다. 또한 ○○○○는 2007.7.10. 대표자와 업종(도소매/자기타일, 건축자재)을 변경하고 2007.9.13. 사업장 퇴거(임대인에 확인)하여 사업장이 없었으며, 업종과 무관한 제조/인쇄업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총 4부나 접수되는 등 기 자료상 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문방구 어음은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허위의 금융증빙으로 판단된다.
  • 라. ○○유업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 거래금액 12,032천원(공급대가)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유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너지의 대표 황□□이 직원 박□□와 함계 ○○유업 명의로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역시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및 증거자료는 이미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검토된 자료들로서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조작된 증빙들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세금계산서, 입금 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의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매입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 금 표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계 품 목 일 자 금 액 비 고

○○유업 ‘07.10.31. 3,900,000 390,000 4,290,000 세척제 외 ‘07.11.30. 4,290,000 ‘07.11.30. 3,648,000 364,800 4,012,800 세척제 외 ‘07.12.28. 4,012,800 ‘07.12.31. 3,636,000 363,600 3,999,600 세척제 외 ‘08.01.29. 3,999,600 계 11,184,000 1,118,400 12,302,400 12,302,400

○○○○ ‘07.10.27. 7,256,100 725,610 7,981,710 백상지(4×6) ‘07.10.27. 7,980,000 ‘08.1.31.자 약속어음 ‘07.11.29. 8,143,000 814,300 8,957,300 골판지(5×7) ‘07.11.29. 4,950,000 ‘08.3.20.자 약속어음 ‘07.11.29. 4,000,000 ‘08.2.28.자 약속어음 ‘07.12.31. 9,175,000 917,500 10,092,500 100미모조(4×6) ‘07.12.20. 5,000,000 ‘08.4.15.자 약속어음 ‘07.12.20. 5,090,000 ‘08.5.15.자 약속어음 계 24,574,100 2,457,410 27,031,510 27,020,000

○○물산 ‘08.1.30. 2,856,900 285,690 3,142,590 80모조(국전) ‘08.2.26. 6,052,800 605,280 6,658,080 100모조(4×6) ‘08.3.30. 4,295,500 429,550 4,725,050 100미모조(4×6) ‘08.4.25. 5,263,500 526,350 5,789,850 100미모조(4×6) ‘08.4.25. 20,500,000 08.7.2일자 약속어음 ‘08.5.27. 4,423,200 442,320 4,865,520 100모조(4×6) 계 22,891,900 2,289,190 25,181,090 ○○물산 2008.7.2.자 약속어음은 □□□□ 발행어음 배서분으로 2008.3.25. 당좌거래정지된 어음임 ○○○○는 문방구 약속어음임

2. 청구인은 ○○물산과 ○○○○와의 거래증빙으로 청구인명의 우리은행계좌 사본을 다음 <표 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2> 거래처 거래일 금액 적요 청구인 수기 비고

○○물산 ‘08.4.14. 1,500,000 성□□ 어음부도건 지불 ‘08.4.16. 6,000,000 성□ 어음부도건 지불 ‘08.4.16. 2,000,000

□□ 어음부도건 지불 ‘08.5.28. 4,400,000 성□□ 어음부도건 지불 ‘08.7.1. 5,000,000 성□□ 어음부도건 지불 ‘08.7.1. 1,100,000

□□ 어음부도건 지불 계 20,000,000 ㈜○○○○ 시스템 ‘08.3.7. 3,000,000

□□박○○ 2.28일자 어음지불했음 나머지 1백만원 거래처가계수표 지불했음 ‘08.4.4. 5,000,000

○○ 조○○ 4월15일자어음지불했음 08.4.4. 5,000,000 타행환현금인출 3월20일자 어음현금지불했음 08.4.6. 300,000

□□ 박○○ 지불 어음5월3일자 계 13,300,000 3) 청구인은 ○○○○와의 거래 입증서류로 문방구 약속어음 4,000,000원 (발행일: ‘07.11.29. 지불기일: ’08.2.28.), 4,950,000원(발행일: ‘07.11.29. 지불기일: ’08.3.20.), 7,980,000원(발행일: 07.10.27. 지불기일: ’08.1.31.), 5,090,000원(발행일: ‘07.12.20. 지불기일: ’08.5.15.), 5,000,000원(발행일: ‘07.12.20. 지불기일: ’08.4.15.) 5매 와 ○○물산 및 ○○유업㈜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수보한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 고서를 보면 2007.7.10. 대표자 변 경, 업종정정(도소매/자기타일, 건축자재)하고 2007.9.13. 사업장이전 후 퇴실하여 사업 장이 없고, 업종과 무관한 제조/인쇄업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직권 폐업한 업 자로, 조사결과 2007년 제2기분 총 4부의 부 가가치세확정 신고서가 접수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로 자료상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된다. 5) ○○유업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 ㈜□□에너지의 대표 황□□과 직원 박□□가 주관하여 ㈜□□에너지 및 ○○유업 명의로 거래하였음 을 확인하였고, 2007년 제2기 ○○유업의 매출처 도서출판 ○○ 외 21개 업체관련 매출은 ㈜□□에너지 소유 저장소에 납품한 거래분으로 용제 등 저장물품의 매입 및 판매는 ㈜□□에너지 및 ○○유업명의로 황□□, 박□□가 거래하였으며, ○○유업 명의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 고, ○○유업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로 자료상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된다. 6) ○○물산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도소매(청과물)을 주업으로 2007.12.7. 개업(2008.6.30.직권폐업)하였다가 2008.6.16. 의류, 의류 부자재, 음료, 골판지, 박스 등 업종을 추가하는 등 실제 영위업종이 불분명한 업자로,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했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가 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자료상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실거래로 제출한 증빙서류인 약속어음의 발행 처인 ㈜□□□□는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소매(냉동수산물)업을 주업으로 2005.6.30.개업(2007.12.31. 폐업)한 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2009.3.17. 고발된 법인이고, 제출한 약속어음 20,500,000원은 2008.3.25.자 당좌거래 정지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와 통장사본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00% 자료상으로 관할세무서의 자료 상 혐의자 조사결과 밝혀졌고, 청구인 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로 제시한 약속어음은 누구나 구입이 가능 한 문방구어음으로 객관적 증거능력이 있는 입증서류로 볼 수 없고, 또한 동 업체 는 자기타일 등의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영위하는 업종과 전혀 관련 이 없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청구 인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폐업 되었는바, 그러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물산과 의 거래금액 25,181천원(공급대가) 중 20,500천원을

□□□□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는 도소매/냉동수산물을 주업으로 2005.6.30. 개업 후 2007.12.31. 폐업 하였으며, 위 업체의 업종과 청구인의 업종은 서로 무관하여 거래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위 업체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개념 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어음은 2008.3.25.자 당좌거래 정지된 어음으로 드러났는바, 위 약속어음을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유업과 ○○물산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확인해준 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증거서류로 채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청구번호 부가2010

• 0097 청구일자 2010.5.7. 담 당 부담당 과 장 청구인 박 종 수 결정기한 2010.8.5. 세 목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10,199천원 조 정 담 당 조 정 의 견 적 정() 부적정() 처분청 동작 조 사 관 서 (지적관서)

쟁 점

: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과세내용

○ 청구인은 제조업 (출판, 경인쇄)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 되어 고발된 ㈜○○○○시스템, ○○유업㈜로부터 2007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35,758천원, 2008년 제1기에

○○물산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2,892천원, 총 56,6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 위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들로 이들로부터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 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9천원 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

□ 청구주장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실제거래내역은 출판업계에서 관행처럼 지급하고 있는 약속어음장 및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지급일이 도래하는 날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대금 인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으로 확인되는 정상적인 거래임

□ 심리의견: 기각

○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업종과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계좌사본, 문방구 어음, 자료상고발업체가 확인해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는 대금결제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실지 거래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