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쟁점금액이 권리금의 대가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에 대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쟁점금액이 권리금의 대가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에 대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청구인은 ○○시 ○○구 ○○동 9-19 건물 168.6㎡(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00.11.24.부터 ‘까페☆☆’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을 영위하다가 청구외 임○○(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과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380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쟁점사업장 관련 임차권 및 시설 등을 양도한 후 2004.1.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4.3.17.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의 양도대가인 것으로 보아 2010.2.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46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0.8.31. 쟁점사업장을 140백만원에 임차한 뒤 약 3개월간 리모델링공사를 통하여 창업비․개업비로 67백만원, 인테리어공사비 180백만원, 기계시설․비품․집기 등 구입비 73백만원, 합계 320백만원을 초기에 투입하고, 추가로 대형 에어콘 2대(5.5백만원)과 상업용 냉장고(10백만원)을 설치하여 당시로서는 고급에 속하는 커피․음료 및 음식(각종 샌드위치, 스파게티, 치킨, 케익 등)을 판매하는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2004.1.30. 양수인에게 쟁점사업장에 투입된 시설은 물론 간이음식점 허가권까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은 사업양수 후 업종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주위 환경으로 보아 종목을 전문화 하는 것이 사업전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치킨부문을 특화하는 시설확충을 하고, 체인화하였다. 단순한 임차권만의 양도로 거액의 대가를 받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양도․양수 개념의 거래가 대부분인데, 청구인과 양수인은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부동산중개업소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설명에 따라 중개업소가 정형화하여 인쇄한 계약서에 단지 금액만을 적어 넣고 서명하였을 뿐 전세보증금과 권리금의 두 항목으로 구분된 계약서의 형식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무지하여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한 양수인이 양수한 사업을 계속하다가 취급하던 여러 종목 중 일부 종목을 조금 더 강조한 시설확충을 하고 상호변경을 하였더라도 그 실질내용이 간이음식점이라는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양수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을 모든 세금과 관련 없다는 내용으로 오해하였고, 사업양도의 대가가 투자원금에도 미달하여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양수자의 자금부담을 경색시킬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이나 새로운 창업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것이며, 세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최근에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 및 업종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사업자간 사업의 양도․양수는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실질이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임에도 처분청이 계약서상 문구인 부동산권리 양도를 임차권의 양도로만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의 제2조(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에 임대보증금 140,000천원, 월세 3,800천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3조(권리양도 계약내용, 시설비 포함 약정사항)에 권리금 380,000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시설비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동 계약서 제7조(시설 및 비품 내역)의 비품내역란에 ‘비품일체는 매도자가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폐업신고 및 확정신고 시에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서 및 양수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한 사업양도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물적자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금액을 권리금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작성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양도․양수대상자산의 명세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개업자란에는 ‘(주)□□개발 이○○’로 기재되어 있다.
• 부동산 소재지: ○○시 ○○구 ○○동 9-19 1층․2층
• 면적: 168.6㎡ ○ 상호: ☆☆
2.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 임대보증금: 일억사천만원, 월세: 삼백팔십만원
3. 권리양도계약내용(설비 포함 약정사항) 제1조(권리양도금액 및 지급시기) 양수인은 위 표시 부동산의 권리양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권리금: 삼억팔천만원(₩380,000,000)
• 계약금: 오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일억오천만원(2004.1.14.까지 지불)
• 잔 금: 일억팔천만원(2004.1.30. 지불) 제2조(영업권리)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제3조(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지방세의 납부믜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할 때까지 양도인은 게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무효) 상가․점포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권리양도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6조(중개수수료) (생략) 제7조(시설 및 비품 내역)
• 시설내역: 기재사항 없음
• 비품내역: 비품 일체는 매도자가 처리한다.
2. 처분청이 2009.9.1.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권리금 양도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사업양도의 대가이지 권리금의 양도대가가 아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이 건 부과담당공무원이 2009.11.25. 청구인의 소명서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쟁점자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28. ‘사업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차량운반구 3,600
• 차량운반구 4,761
• 기 타 87,610
• 기 타 39,270
4.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까페☆☆를 폐업할 당시 임대보증금 140,000천원, 월세 3,800천원에 임차하였음이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양수인에게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 내용을 문의한바, 양수인은 임대기간을 2004.1.30. ~ 2006.1.29.로 하고, 보증금 140,000천원, 월세 5,500천원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상의 중개업자란에 기재된 (주)□□개발 대표이사 이○○가 다음과 같이 확인한 설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2004년 1월 20일 곽○○(청구인)이 경영하던 ○○시 ○○구 ○○동 9-19 소재 까페☆☆를 임○○(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던바, 본 거래는 포괄적 양도․양수 관계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양수인 간의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제2항의 임대차계약 내용(임대보증금 140,000천원, 월세 3,800천원)과 별도로 제3항에서 권리양도계약내용을 규정하면서 제1조에서 권리금 380,000천원을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권리․의무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3항 제7조(시설 및 비품내역)의 ‘시설내역’란에 양도양수대상 시설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품내역’란에는비품 일체는 매도자가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동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또한, 청구인과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보아도 양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산 등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양수인의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점, 양수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채결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과 양수인 간의 거래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4. 한편,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및 무체물로서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이 모든 포함되는바,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점포에 관한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고객관계,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라고 볼 것이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28. 선고 2007두25879 판결 참조).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권리금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