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직후 해당구청의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신고처리를 거쳐 분양한 사실 등에 비추어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 후 바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직후 해당구청의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신고처리를 거쳐 분양한 사실 등에 비추어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 후 바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1. 청구인은 2005.9.25. 양수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특약사항에 임대보증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권리보장 및 임대보증금 3건 160백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는 현황대로 포괄승계할 것으로 약정하여 2005.10.11.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58억원 중 2억원은 계약일자에 받고 잔금 56억원 중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16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은 사실과 양도계약서상의 임차인들이 양도일 이후에 퇴거한 사실이 금융증빙을 통하여 확인된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의 퇴거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구분 층 호 임차인 인적사항 폐업일 퇴거월 비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지하1 101
○○당구클럽 -- 2005.09.30 2005.09 2 지상2 201
○○소프트(주) -- 2006.06.30 2005.09 사업장이전 3 지상3 301
○○볼링장 -- 2005.11.30 2005.11 4 지상4 401
○○스포츠센타 -- 2006.12.31 2005.12 직권폐업 그러나, ○○볼링장은 신용카드(국민카드)가맹점승인 상세내역서상 2005.11. 30.까지 결제가 되어 있어 이 날까지 볼링장의 영업이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당구클럽과 ○○볼링장의 사업주는 정○○(6**4-1***1)으로 동일인인바, 청구인이 정○○에게 2005년 9,10월분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2005.9.12.과 2005.10.10.에 각 요청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인 2005.10.11. 이후에 양수인이 ○○당구클럽과 ○○볼링장의 기존 미수임대료를 수금․정산하여, 2005.11.30.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에 80,000천원을 송금한 내용으로 미루어 ○○당구클럽도 2005.11.30. 퇴거한 것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폐업 시 신고한 200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의 퇴거일 중 2005.10.10.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일로서 보증금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임차기간의 종료일이지 사실상의 퇴거일이라 할 수 없다.
5.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양수인이 사업을 양수한 후에 당초 목적이외에 사용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것으 로 볼 수 없다.”(부가46015-2276, 1999.8.2 외 다수 같은 뜻)라고 회신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자문(심의) 요청 및 건축신고신청서를 접수한 사실과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일 자 진 행 상 황 비 고 2005.10.18 도시계획위원회자문(심의) 요청서 접수 2005.11.0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동의 2005.11.18 건축신고신청서 접수 2005.11.18 건축신고처리 위의 내용에 따르면 2005.11.18. 건축신고가 처리되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분양사업에 공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을 들어 양도․양수일에 분양사업에 공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인수가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 분양사업에 공한 것임
1. 양수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양수인이 2005.10.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40억원이 양수자에게 대출연장 승인이 불가능하여 ○○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환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한 처분신탁이 아님이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신고처리가 2005.11.18.에 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리모델링공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 신고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승계되어 사실상 양도자(청구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2004.8.12.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2억원)이 설정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05.10.11. 말소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바,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이 제외되어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서면3팀-2631, 2007.9.19. 외 다수 같은 뜻)라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요 부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다. 결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봄으로써 청구인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고 양수인도 세금을 부담한 후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하는 자금 부담에 대한 이익만 얻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업종을 변경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매출누락과 같이 재화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가치세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지상 1,2층과 5층은 비어 있었던 사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58억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7.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7.31.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5.9.25.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0.11.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과 아울러 동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5. 11.5.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체결일: 2005.9.25.(매매대금 58억원, 계약금 2억원, 잔금 56억원)
- 나) 잔금 지급일: 2005.10.12.
- 다) 특약사항
① 현 상태대로 인수하되 임대차는 포괄승계한다.
② 잔금 기일 전이라도 잔금 준비 시 매도인은 이에 응한다.
4. 청구인과 양수인은 2005.9.26.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특약사항을 추가 약정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특약사항
(1) 임대차 권리의무 포괄승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권리보장 및 임대보증금 3건 160백만원 현황대로 임대료 및 관리비 포괄 승계
(2) 미수임대료 및 관리비 등은 매도자가 해결토록 하되 매수자는 이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3) 위 (1)항의 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 잔금 시 정산키로 한다.
- 나) 임대보증금 명세 층 호수 임차인 보증금(천원) 월세(천원) 비고 지하 전체
○○당구장 50,000 4,000 3층 전체
○○보링장 50,000 3,900 4층 전체
○○스포츠센타 60,000 5,100 합계 160,000 13,000
5. 당심에서 위 특약사항의 임대보증금 명세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받아 확인한 임대차계약 내용 및 동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임대차계약 내용 사업자등록 내용 관계 층 보증금 월세 임차인 사업자 번호 상호 성명 개업일 폐업일 지하 전체 50,000 4,000 한○○ 2-1* -5**
○○ 당구장 정○○
2003. 12.23
2005. 9.30. 정○○의 처 3층 전체 50,000 3,800 정○○ 2-*3 -8**
○○ 볼링장 정○○
2002. 11.1
2005. 11.30. 4층 전체 60,000 3,900 유○○ 2-1* -4**
○○ 스포츠 유○○
2005. 6.16
2006. 12.31 (직권폐업) 계 160,000 11,700
6. 당심에서 위 ○○당구장과 ○○볼링장을 운영하던 임차인 정○○에게 임대차계약 승계사실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확인한바,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은 없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해서 분양한다며 정○○에게 재임대를 안하겠다고 해서 쫓겨났으며, 볼링장 시설 철수 및 고객들의 보관물품 반환 등에 시간이 걸려 11월 말에 폐업․퇴거하면서 임대보증금은 양수인 입회하에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5.10.11.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담보신탁용)및 별지서류에 의하면 동 계약은 2005.10.10. 양수인(위탁자), ○○○○산탁(수탁자), ○○상호저축은행(우선수익자), 3자간에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계약서 제1조(신탁목적)에 보면,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동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신탁의 목적)에 보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리모델링사업(대수선 및 증축포함)을 진행함에 있어 신탁기간동안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완료를 도모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업무약정에 의하여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게 가지는 모든 채권을 보전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다.
9. 양수인은 서울 ○○구 ○○동 1-번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1.11.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은 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 2005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 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 폐업일을 2008.12.31.로 하여 2009.12.8.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구청에서 수집한 쟁점부동산의 건축신고 관련 진행상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일 자 진 행 상 황 비 고 2005.10.18 도시계획위원회자문(심의) 요청서 접수 2005.11.0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동의 2005.11.18 건축신고신청서 접수 2005.11.18 건축신고처리 ※ 조건부동의 내역
• 기존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에 대하여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을 것
• 건축한계선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 좌측 계단실 부분의 출입구 통로 폭 확보할 것
• 장애인 화장실을 서울시 매뉴얼대로 계획할 것
11. 양수인은 2005년 제2기에 쟁점부동산의 1층 27호 및 3층 2호를 청구 외 이○○과 장○○에게 각 분양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수입금액(부동산매매)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위 이○○과 장○○는 분양받은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5.12.월에 부동산임대업(개업일 2005.9월)으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양수인의 200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매, 천원) 수입금액 내역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내역 과세표준 면세수입 성명 사업자번호 상호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수 금액 54,044 29,363 이○○ -- 이○○부동산 3 32,493 14,995 장○○ -- 장○○부동산 1 21,552 14,368
12. 위 장○○는 2005.12.28. 양수인과 쟁점부동산의 3층 2호 건물 분양면적 29.67㎡, 대지지분 10.33㎡를 179,600천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2006년 1기중 잔액을 납부하였다고 당심에 진술하며 동 분양공급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13.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05년 제2기 확정분 이후 부가가치세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수입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양수인의 제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4.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잔금 56억원 중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16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의 수령내역을 금융증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일자 예금계좌 예금주 입금액(원) 대체출금액(원) 비고 05.10.11 04-2-13-7 청구인 1,075,876,713 05.10.11 1**4-6-01 4,015,123,287 05.10.11 0-0-1-01 409,000,000 409,000,000 양수인 계 5,500,000,000 ※ 양수인에게 대체출금한 409백만원에 대한 해명내역 청구인이 수령할 잔금은 54.4억원이나 55억원 입금되어 6천만원은 임대보증금이므로 반환, 나머지 349백만원은 양수인에게 등기이전비용등 대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2005.10.10.자로 작성한 차용증(349백만원) 사본을 제출함
15. 청구인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이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인의 법인 등기부등본, 임차인인 ○○보링장의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 신용카드가맹점 승인 상세내역 조회표, 청구인이 ‘당구장 사장’에게 요청한 2005년 9,10월분 임대료와 관리비 등 청구서(9월분 4,614천원, 10월분 5,007천원) 사본과 2005.11.30. 양수인이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천원을 입금한 거래내역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수인의 법인 등기부등본
○ 회사성립연월일은 1993.4.25.
○ 사업목적: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분양업 및 분양대행업 등
○ 기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당시 대표이사 양○○은 2004.6.28.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함
- 나) 임차인 ○○보링장의 2005.10.10.부터 2005.11.28.까지 기간 동안 국민카드 가맹점 정상승인 내역: 79건, 1,952,800원
- 다) 양수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80,000천원의 내역: 청구인이 ○○당구장에 청구한 2005년 9,10월분 임대료와 그 이전의 체불임대료 등을 양수인이 수령․정산하여 2005.11.30.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함
- 라. 판단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2005두12, 2006.9.28, 같은 뜻),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2005전0323, 2005.12.26. 같은 뜻). 2)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날인 2005.10.10. 양수인, ○○○○신탁, ○○상호저축은행 3자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10.11. 양수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신탁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직후인 2005.10.18. ○○구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2005.11.3. 동위원회의 조건부동의를 얻었으며, 2005.11.11.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2005.12월 이○○과 장○○에게 분양하고 2005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 시 동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계속 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한 점,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리모델링을 이유로 재임대를 불허한다고 하여 볼링장 시설 철수 및 고객보관 물품반환 등에 시일이 걸려 2005.11. 30. 폐업하고 쫓겨났다는 임차인 정○○(○○당구클럽과 ○○볼링장의 사업주)의 진술이 사회통념과 경험칙에도 부합한다는 점, 양수인이 2005.11.30. 청구인의 계좌에 80,0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두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인수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 후 바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