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동제어기기 제조업관련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92 선고일 2010.07.19

거래처가 폐업하고 거래처의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역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자동제어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前 (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978천원의 세금계산서 총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거래처 및 대표자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 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보냈다. 처분청은 그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3.4.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94,64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5.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당시 영업부장이던 김△△ (이하 “김△△ ” 라 한다) 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고 자금은 전자금융으로 결제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자동제어 기자재를 매입하여 ◇◇◇(주)(前 ×××(주), 이하 “◇◇◇(주)”라 한다)에 납품 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쟁점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서에 의하여 임의로

판단

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 거래한 당사자도 조사 하여 실제 내용대로 결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4매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는 쟁점 거래처의 대표이사 김○○ (이하 “김○○”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료상 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보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는 당초 조사 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 이미 제출했던 것이고, 청구인은 김△△ 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 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 로서 김○○이 청구인과 자료상 거래를 했음을 확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4. 심리의견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의 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 소유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서, 매출처인 ◇◇◇(주)와의 납품계약서 등을 그 근거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김△△의 확인서는 이 건 고지 이후인 2010.4월에 작성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은 쟁점거래처를 실지로 운영해 온 자임.

○ 조사관서에서 조사 시 진술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임.

○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실지로 컴퓨터 자동제어 기자재를 세금계산서 금액에 의거 청구인에게 납품하였음. 3) 국세청 전산 조회 결과에 의하면 김△△는 쟁점거래처에서 2007.1.1. 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김△△는 쟁점이 되는 거래가 있었던 2006년에는 개인 사정상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의 형식으로 쟁점거래처 에서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9일자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김△△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기재된 증명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재직기간: 2006.1.1. ~ 2009.2.28.

○ 소속/직위: 영업부/부장

○ 담당업무내용: 거래처개발 및 마케팅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비 고 2006.3.12. 9,284,546 928,454 10,213,0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06.3.29. 11,284,091 1,128,409 12,412,500 전자부품 외 2006.4.11. 9,792,000 979,200 10,771,2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06.4.28. 11,617,728 1,161,772 12,779,5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합 계 41,978,365 4,197,835 46,176,200

6.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소유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쟁점거래처 관련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출금금액 입금금액 비 고

2006. 4. 7. 19,626,000 순 출금(지급)액: 46,177,200원

2006. 4. 8. 19,625,500

2006. 4.10. 22,626,000

2006. 4.19. 8,000,000 2006.12.13. 15,550,700 합 계 65,802,700 19,625,500 7)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자동제어 기자재를 매입하여 ◇◇◇ (주)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품계약서 등을 제출한바, 국세청 전산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 ◇◇◇(주)에 대한 2006년 이후의 매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공급가액 세 액 2006.1기 185,547 18,554 2006.2기 356,638 35,663 2007.1기 360,895 36,089 2007.2기 164,463 16,446 2008.1기 353,173 35,317 2008.2기 210,719 21,071 2009.1기 174,428 17,442 2009.2기 125,656 12,565 합 계 1,931,519 193,148

8. 국세청 전산 조회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있었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업종이 유사한 매입처와 거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사업자등록번호 매입처 업태 종목 공급가액 000-00-00000 쟁점거래처 도매 전자부품 41,978 000-00-00000 × × × × 도매 전자및전기부품 31,618 000-00-00000 (주)×××××× 도소매 컴퓨터및주변기기 91,168 000-00-00000 **** 도소매 컴퓨터주변기기 51,072 9) 조사관서 공무원이 김○○과 문답하여 작성한 전말서(이하 “쟁점전말서 ” 라 한다)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대가로 공급 가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서 입금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이와 관련하여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전산파일을 출력한 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 2006년 4월 7일 작성 날 짜 품목 수량 가격 합 계 2006년 4월 11일 화요일 ₩12,412,500 2006년 4월 28일 금요일 ₩10,213,000 ₩22,625,500 5%에 거래 1,028,431 받음

11. 국세청 전산 조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6.01.25. 개업하여 전자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2009.06.30. 폐업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 대표자 김○○은 2009.10.09.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김△△로부터 실제로 컴퓨터 자동제어 기자재를 매입하여 ◇◇◇(주)에 납품하였으며 대금도 전자금융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쟁점세금 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2)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2006년도에 쟁점거래 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고 일정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였음이 쟁점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 점, 3) 국세청 전산 조회에 의하면 쟁점거래가 있었던 2006년도에 김△△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경력증명서도 쟁점거래처가 폐업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고발된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김△△가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기자재를 매입하여 ◇◇◇(주)에 납품하였다고 하나, ◇◇◇(주)와의 거래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 기록은 쟁점거래가 유일하며, 쟁점거래의 공급 시기인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과 거래한 매입처 중 쟁점거래처 와 유사한 업종의 업체가 다수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주) 에 납품하기 위한 자재를 쟁점거래처로부터만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5)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자료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94,647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