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자료상발행출하전표로 교체하는 시점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91 선고일 2010.06.14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자료상 명의의 쟁점출하전표로 교체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명의위장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위장거래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유류가격이 저렴한 이점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면서 매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8.9.1. 인천광역시 서구 @@동 ###- 개업하여 주유소를 경영하다 2009.12.10. 폐업한 법인사업자(지점)로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석유(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로부터 169,836,364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2”라 한다)로부터 67,654,545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1을, 양천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2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내용을 처분청 등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1, 2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10.2.8. 쟁점세금계산서1, 2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38,252,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유소업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 중 하나로 소비자에게 인근 주유소보다 유류를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낮은 가격에 유류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액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 주문을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1, 2와의 가격협상에 따라 전화주문한 가액으로 유류(이하 “쟁점유류”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저장탱크에 입고되면 곧바로 쟁점거래처1, 2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래 내역과 같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 표1 《청구인 주장 유류 구입내역》 (단위: 원) 매입처 일자 유종 수량(리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주)●●석유 (쟁점거래처1) 2008.9.2. 휘발유 20,000 29,872,727 2,987,273 32,860,000 2008.9.2. 경유 20,000 28,236,364 2,823,636 31,060,000 2008.9.11. 휘발유 20,000 29,727,273 2,972,727 32,700,000 2008.9.11. 경유 20,000 27,781,818 2,778,182 30,560,000 2008.9.24. 경유 20,000 27,109,091 2,710,909 29,820,000 2008.9.24. 경유 20,000 27,109,091 2,710,909 29,820,000 소계 120,000 169,836,364 16,983,636 186,820,000 (주)■■에너지 (쟁점거래처2) 2008.10.23. 경유 20,000 23,509,091 2,350,909 25,860,000 2008.11.20. 경유 20,000 22,272,727 2,227,273 24,500,000 2008.11.27. 경유 20,000 21,872,727 2,187,273 24,060,000 소계 60,000 67,654,545 6,765,455 74,420,000 합계 180,000 237,490,909 237,490,909 261,240,000
  •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 2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① 청구법인이 매일 유류의 입ㆍ출고 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일마감표에 쟁점거래처1, 2로부터의 쟁점유류 매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 ② 쟁점거래처1, 2에 쟁점유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송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③ 쟁점유류 운반과정에 대하여는 당시 쟁점유류를 운반한 기사가 그 사실을 확인(붙임 ‘유류수송확인서’)해주고 있는 점 등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 2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1,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① 쟁점거래처1이 유류저장소 및 수송장비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사실, ② 쟁점거래처1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짜라는 사실, ③ 쟁점거래처1이 세금계산서상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은 제3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실질거래로 보이기 위해 금융조작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1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양천세무서장은, ① 쟁점거래처2의 실질대표자가 기 2회에 걸쳐 자료상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쟁점거래처2에 대한 조사일 현재 구속 중인 사실, ② 쟁점거래처2는 유류저장시설이 없는 사실, ③ 무자료유류 공급업자가 매출처에 유류 공급한 후 쟁점거래처2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2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 나. 위와 같이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양천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1, 2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1, 2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1, 2가 청구법인의 주유탱크에 쟁점유류가 입고될 때 수취하였던 저유소 명의의 출하전표(이하 “저유소발행출하전표”라 한다)를 회수해 가고 쟁점거래처1, 2명의의 출하전표(이하 “쟁점출하전표”라 한다)로 교체ㆍ발행하여 교부할 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1, 2상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류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1, 2상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1, 2상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 2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를 통해 쟁점거래처1을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1이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일시, 수송차량, 출하지, 도착지 등이 전부 가짜이다.
  • 나) 쟁점거래처1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로부터 쟁점거래처1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제3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실질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양천세무서장이 조사를 통해 쟁점거래처2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2의 실질대표자는 쟁점거래처2에 대한 조사일 현재 이미 2회에 걸쳐 자료상행위를 하여 구속 중인 사람으로서 쟁점거래처2의 명의를 이용한 자료상 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 나) 쟁점거래처2는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 다) 쟁점거래처2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 등에 확인한바, 당초 유류 공급 시 발행된 저유소발행출하전표는 회수되고 쟁점거래처2 명의의 수정출하전표로 교체되었다.
  • 라)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자료유류 공급업자가 무자료유류를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쟁점거래처2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쟁점유류의 수불현황 등이 기재된 일일마감장(이하 “인천주유소일일마감장”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1, 2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1, 2가 쟁점유류의 실지 공급처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주장 및 증빙의 제시는 없다.

  • 가) 쟁점거래처1로부터 수취한 쟁점출하전표에는 발행자가 쟁점거래처1, 출하지는 ★★저유소, ☆☆저유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2로부터 수취한 쟁점출하전표는 발행자 및 출하장이 쟁점거래처2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류수불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인천주유소일일마감장에는 쟁점유류와 유종, 유량이 동일한 유류가 입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다) 송금확인증 사본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쟁점거래처1, 2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현지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거래처1로부터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가 쟁점유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시점에는 쟁점거래처1의 요구에 따라 당초 발급받은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돌려주고 출하지가 쟁점거래처1로 기재된 쟁점출하전표로 교체ㆍ수취하여 보관하였다.

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2로부터 수취한 쟁점출하전표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쟁점유류를 청구법인으로 운송해 준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운송기사 중 1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운송기사는 쟁점유류 운송 시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

7. 당심에서 주요소에 공급되는 유류의 일반적인 유통과정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정유사가 송유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유류 및 해외에서 수입한 유류를 저장하였다가 주유소 등에 출하하는 역할을 하는 저유소는 대부분 정유사, 수입사 또는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 저유소는 유류 출하 시 ‘출하일시’ 및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발행출하전표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저유소에 등록된 차량)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고 있다.
  • 나)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유류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 및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저유소)으로부터 도착지(주유소)까지의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통상 예상운송소요시간을 초과하는 운송소요시간은 가짜 유류를 제조하는 시간으로 간주되어 정품 유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하는바 저유소발행출하전표는 유류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증빙서류이다.
  • 다) 유류를 소매하는 주유소는 정유사, 수입상 및 대리점(중간도매상 포함)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수 있는바 정상적으로 유통된 유류의 경우 대리점이 공급하는 유류의 가격은 대리점이 취하는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유류매입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부족에 따른 외상거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유사 및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고 있다.
  • 라) 대리점 등 중간도매상이 정유사 등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가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 등에 공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유사 등이 선물형태로 유류를 공급하지는 않으므로 대리점 등 중간도매상이 일시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되는 유류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유류를 현물로 매입하여 본인의 저유소에 저장하였다가 출하하여야 하고, 출하 시에는 출하지가 대리점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실제로 이러한 거래는 거의 없다).
  • 마) 한편 유류시장에는 무자료유류 및 면세유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바, 그 거래형태는 아래와 같다.

(1) 무자료유류는 화물운송업자ㆍ건설업체 등에게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유소 등이 이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정상매입한 후 무자료유류 공급업자를 통해 주유소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유통되고 있다.

(2) 면세유는 무자료유류 공급업자 등이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농ㆍ임ㆍ어업용 유류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주유소 등에 싼 값에 공급하고 타인 명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거나, 농ㆍ어민이 과다 배정받은 면세유구입권을 주유소에 양도함으로써 유통되고 있다.

  •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2두2277, 2002.6.28., 부산고등법원2008누686, 2008.9.12. 등 다수 같은 뜻)

2.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양천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1, 2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서, 쟁점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내용 및 당심에서 쟁점유류를 운송한 기사에게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를 공급받는 시점에서는 저유소가 발행하는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가, 이후 쟁점거래처1, 2의 요구에 따라 출하지가 쟁점거래처1, 2로 기재된 쟁점출하전표로 교체ㆍ수취하여 보관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공급받는 시점에는 쟁점거래처1, 2를 대리점 등 중간도매상 정도로 판단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쟁점거래처1, 2가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쟁점출하전표로 교체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청구법인은 쟁점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무자료유류 또는 면세유가 불법유통되어 가격이 싼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위장거래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유류 입고 시 발급받은 저유소발행출하전표 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점 등 때문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쟁점유류매입가격이 저렴한 이점 때문에 쟁점거래처1, 2와 거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1, 2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