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자료상 명의의 쟁점출하전표로 교체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명의위장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위장거래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유류가격이 저렴한 이점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면서 매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자료상 명의의 쟁점출하전표로 교체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명의위장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위장거래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유류가격이 저렴한 이점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면서 매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1, 2상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 2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를 통해 쟁점거래처1을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양천세무서장이 조사를 통해 쟁점거래처2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쟁점유류의 수불현황 등이 기재된 일일마감장(이하 “인천주유소일일마감장”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1, 2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1, 2가 쟁점유류의 실지 공급처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주장 및 증빙의 제시는 없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현지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거래처1로부터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가 쟁점유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시점에는 쟁점거래처1의 요구에 따라 당초 발급받은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돌려주고 출하지가 쟁점거래처1로 기재된 쟁점출하전표로 교체ㆍ수취하여 보관하였다.
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2로부터 수취한 쟁점출하전표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쟁점유류를 청구법인으로 운송해 준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운송기사 중 1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운송기사는 쟁점유류 운송 시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
7. 당심에서 주요소에 공급되는 유류의 일반적인 유통과정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자료유류는 화물운송업자ㆍ건설업체 등에게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유소 등이 이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정상매입한 후 무자료유류 공급업자를 통해 주유소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유통되고 있다.
(2) 면세유는 무자료유류 공급업자 등이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농ㆍ임ㆍ어업용 유류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주유소 등에 싼 값에 공급하고 타인 명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거나, 농ㆍ어민이 과다 배정받은 면세유구입권을 주유소에 양도함으로써 유통되고 있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양천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1, 2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서, 쟁점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내용 및 당심에서 쟁점유류를 운송한 기사에게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를 공급받는 시점에서는 저유소가 발행하는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가, 이후 쟁점거래처1, 2의 요구에 따라 출하지가 쟁점거래처1, 2로 기재된 쟁점출하전표로 교체ㆍ수취하여 보관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공급받는 시점에는 쟁점거래처1, 2를 대리점 등 중간도매상 정도로 판단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쟁점거래처1, 2가 저유소발행출하전표를 쟁점출하전표로 교체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청구법인은 쟁점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무자료유류 또는 면세유가 불법유통되어 가격이 싼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위장거래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유류 입고 시 발급받은 저유소발행출하전표 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점 등 때문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쟁점유류매입가격이 저렴한 이점 때문에 쟁점거래처1, 2와 거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1, 2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