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89 선고일 2010.06.28

청구법인 대표자의 문답서 등으로 보아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며,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776-14번지 외 2필지 소재 청구외 (주)♣♣♣ 사옥의 매도․매수에 관한 컨설팅 용역제공(이하 “쟁점용역(거래)”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회원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합계 395,25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9.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0.2.3. 청구법인에게 2009.1기분 부가가치세 61,564,1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 하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김■■ (이하 “김■■”라 한다) 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각 고발조치(이하 “이건 고발조치”라 한다)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각 회사별로 빌딩매매 및 관리컨설팅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 양 회사간 컨설팅용역업무협약(이하 “쟁점업무협약서”라 한다)을 맺고, 업무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공동으로 용역발주자와 빌딩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수익을 얻는바, 2009.4.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공동으로 청구외 최◇◇(이하 “매수자”라 한다) 및 청구외 (주)♣♣♣(이하 “매도자” 라 한다)와의 사이에 쟁점용역에 관한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용역의 발주자인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각 계약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자 부득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매수자 및 매도자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위탁용역 발주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였는바(2009.4.8.자 250,000천원, 2009.5.19.자 145,250천원 합계 395,250천원), 일반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부가 가치세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가공경비를 부당하게 공제하여 소득을 줄임으로써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범법행위이나, 쟁점용역거래에 있어 청구외법인은 하청업체로서 위탁용역을 수행하고 원청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세법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양 법인에 대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김■■를 매개로 특수관계인 점 및 쟁점업무협약서가 객관적인 증빙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용역의 공급이 실제 없었다는 의견이나, 양 법인에 대해 다른 1인의 주주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함에 따라 김■■는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양 법인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682,750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쟁점업무협약서를 신뢰할 수 없어 용역의 제공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또한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용역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고발한 이건 고발조치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의 2010.1월 조사 종결보고서상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682,750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287,500천원은 금융증빙과 제 증빙을 검토한 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청구외법인과의 업무협력관계에 의 하여 청구외법인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쟁점업무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

업무협약서에는 “공동컨설팅의 업무수행은 각각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라는 내용 외 협력분야 등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자 및 매도자와의 공동용역계약 체결 이후 별도로 컨설팅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2010.2.2.자 김■■의 진술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윤◇◇이 사망(2008.12.9.)한 이후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해 왔으며, 쟁점용역거래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을 직접 관리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교부케 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수취하게 하였다 고 진술한 내용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부인하고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이 2009.1기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중개 등과 관련하여 실지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 공세금계산서 395,250천원을 수취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교부 한 행위는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2009.6월) 에 의거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자 범칙처분기준에 해당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 조의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각 법인의 실행위자인 김■■를 직고발한 이건 고발조치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용역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인지 여부(쟁점①) 및 쟁점용역거래를 주도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조 치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구 조세범처벌법 제6조 【고발】(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론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5.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등】(2010.1.1. 삭제 되기 전의 것)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6.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통고처분】(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7.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고발】(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15일을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전에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8)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등과 쟁점부동산의 매도자 및 매수자 사이에 각 체결된 쟁점용역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별 객체별 매수자 매도자 컨설팅공동제공자 최◇◇ [531118-1095***] (주) ♣♣♣ 청구 법인 청구외 법인 대상부동산

○○구 ○○동 776-14,15,16 ♣♣♣사옥

○○구 ○○동 776-14,15,16 ♣♣♣사옥 공동용역제공계약 계약일자 2009.4.2. 2009.4.2. 거래대금 41,500,000 41,500,000 컨설팅용역비 290,500 500,000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업무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업무협조사항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만 나타나 있으며,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이에 따른 수입배분이나 재하청 조건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청구외법인 청구법인 비고 상호 (2009.9.17. 상호변경)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청구법인 동일 상호 사용 사업장 (2009.9.23. 사업장 이전) →

○○ ◇◇ 158-4 610호 (2009.8.25. 사업장 이전) → ○○ ◇◇ 158-4 610호 동일 소재지 주주 배◉◉(50%) 김■■(50%) 윤◈◈(50%) 김■■(50%) 김■■가 각 50 % 지분소유 대표자 김◆◆(651004-1927) 김■■(640201-1927)

• ※ 쟁점용역의 공동수행자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김■■가 양 법인의 지분 각 50%를 보유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임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9.1기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거래처(청구외법인) 공급가액 거래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내용 매출 청구법인 142-81-*** 395,250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100,000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청구외 ◆◆종합상조(주), (주)♣♣테크, (주)◎◎파트너스에게 용역제공 후 청구외법인에게 하청한 건 25,000 162,500 계 682,750 ※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3건 합계 287,500천원은 정상거래로 확인된다.

5. 쟁점용역거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용역의 공급 ※ 공동용역공급자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은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공동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매도자 및 매수자로부터 각 1/2씩 수령한 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공동용역비가 청구법인의 체납국세 등 부채에 충당될 것을 예상하고 양 법인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공동용역비를 청구외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를 상대로 징구한 문답내용 중 이건 쟁점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컨설팅용역제공과 관련한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수령한 이유는? 답: 본인이 당시 두 법인을 관리하고 있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하였다. 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매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였다. 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답: 아마 2건에 395,250,000원일 겁니다. 문: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단 말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7.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142-81-13***) 2009.1.1.부터 2009.6.30.까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395백만원(공급가액)을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시키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 나) 청구법인(120-86-40*) 2009.1.1.부터 2009.6. 30.까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 받음이 없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395백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시키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김■■(640201-1****) 2009.1.1.부터 2009.6.3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상 신고 되었고, 2006.3.10. 부터 2010.1월 고발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으며,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사업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자로서 위와 같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각 범칙행위를 한 실행위자이다.
  • 라) 고발내용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과 그 실지대표자 김■■는 2009.1.1.부터 2009.6.30. 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교부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을 위 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 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라 고발조치 되었다. 8)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주)◎◎홀딩스에 대하여 실제 용역제공을 청구법인이 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기 부가가치세 110,872천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이에 위 (주)◎◎홀딩스는 과세전적부심사 를 청구하였으나, 2009.11.2. “불채택” 결정된 사실이 있다.

9. 청구법인은 2010.5월 현재 2007.12월말 납기 부가가치세 외 8건의 총 체납액이 490,839천원으로 2009.9.14.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2008.6.5. ○○세무서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국민은행(754237

• 04-006 / 754237-04-006), 우리은행 (1005-901-206) 및 농협계좌(100016-55-002)]를 전부 압류하여 2010.5월 현재까지 체납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다.

  • 라. 판단 【쟁점①】 쟁점용역의 공동수행자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김■■가 각 지분을 50% 보유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특수관계자인바, 처분청이 김■■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는 매수자 및 매도자로부터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제공과 관련한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수령한 이유에 대하여 본인이 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한 장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처리하였다고 진술한데 이어 회계처리와 관련 쟁점용역의 대가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2건에 395,250천원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

업무협약서에는 “공동컨설팅의 업무수행은 각각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라는 내용 외 협력분야 등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용역거 래와 관련하여 매수자 및 매도자와의 공동용역계약 체결 이후 별도로 컨설팅업무협약이 이루어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으로 2010.5월 현재 압류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쟁점용역제공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용역대가가 청구법인의 체납국세 등 부채에 충당될 것을 예상하고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해 청구법인이 수령한 용역대가를 청구외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음이 없이 단지 대금을 수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9.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② 】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조세범처벌법 제6조 는 동법에 규정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동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장 등의 고발조치는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94누13794, 1995.5.12. 같은 뜻).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고발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