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88 선고일 2010.06.28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대금을 수수하기 위한 편법으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로 보아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발조치한 처분은 정당해 보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0. 2. 3. 청구법인과 청구외 ○○○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776-@@외 2번지 소재 (주)**소프트사옥 매도․매수와 관련 한 컨설팅 용역제공(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관련하여 2009. 1기 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합계 395,25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 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9. 1기 부가가치세 ▽31,620천원 과 경정하고 청구법인과 및 청구외 법인 및 각 법인의 대표자인

○○○ 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따라 고발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은 각 회사별로 빌딩매매 및 관리컨설팅 노하우를 갖고 있어 양 회사간 컨설팅용역업무협약(증 1호 컨설팅업무협약서)을 맺어 업무협약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용역발주자와 빌딩컨설팅 용역계약을 하고 이를 집행하여 수익을 올리는 바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은 공동으로 ○○ ○○구 ○○동 776-14,15,16번지 소재 (주) 소프트사옥 매도․매수 컨설팅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이하 “쟁점건물매수자”라 한다) 및 (주) 소프트(이하 “쟁점건물매도자”라 한다)와 2009.4.2. 컨설팅용역계약을 맺었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이 용역발주자들인 쟁점건물매수자 및 쟁점건물매 도자와 각 각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건물매수자 및 쟁점건물매도자에게 교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회사 사정상 직접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하청주었다. 라 청구법인은 위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 발주자인 청구외 법인 에게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고(2009.4.8. 250,000,000원, 2009.5.19. 145,250,000원 합계 395,250,000원), 대금지불을 청구하면서 용역의 최초발주자인 청구외 □□□와 (주)**소프트에게서 대금을 직접수령하겠으니 최초발주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유는 청구법인에 컨설팅하청을 준 청구외 법인 이 사업상 어려운 위기에 봉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수령해 청구법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받은 대금을 유용할 경우 청구인 갑은 당해 용역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할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이었다. 마 일반적으로 특정납세자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는 동기는 부가 가치세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가공경비를 부당하게 공제하여 소득을 줄임으로써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범법행위이지만 청구인 갑과 청구인 을은 양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컨설팅용역이행을 완료한 것은 세법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지분을 각 50%씩 소유하는 김

○○ 를 통해 두 법인이 특수관계이었고 업무협약서가 객관적인 증빙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나, ○○○외 1인의 주주가 50% 지분을 소유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두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발행한 682,750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부분에 대하여만 업무협약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②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및 쟁점거래를 주도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김철수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조 치의 적부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및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고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가 처분청의 2010. 1월 조사 종결보고서 상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682,750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287,500천원은 금융증빙과 제 증빙 등을 검토한 바 정상거래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청구외 법인과 업무협력관계에 의 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법인과과 청구외 법인간『컨설팅업무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컨설팅업무협약서』에는 “공동컨설팅의 업무수행은 각각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라는 내용 외 협력분야 등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건물매수자 및 매도자와 공동영역제공계약 체결 이후 별도로 컨설팅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

2010. 2. 2일 청구외

○○○ 진술에 의한 전말서상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 는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자 △△△이 사망(2008. 12. 9일)이후 청구외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을 해왔으며, 쟁점거래 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을 직접 관리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없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케 하고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금 수취하게 하였다 고 진술한 내용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부인하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및 쟁점거래를 주도한 청구외 법인 의 대표인

○○○ 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조 치의 적부 청구법인이 ‘09년1기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 등과 관련하여 실지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청구외 법인 에게 가 공세금계산서 395,250천원을 교부하고, 청구외 법인 은 동 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 등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음이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 공매입 세금계산서 395백만원 을 수취한 행위는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09.6)에 의거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자 범칙처분기준에 해당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및 각 법인의 실행위자인

○○○ 를 직고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의 쟁점거래를 주도한 청구외 법인 의 대표자인 ○○○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조 치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등 <신설 1994.12.22>】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5.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통고처분】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심증)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에 대하여 범칙자가 통고대로 납부신청만 하고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③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정상(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등과 쟁점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간 컨설팅용역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주체별 객체별 매수자 매도자 컨설팅공동제공자 (을1, 을2)

□□□ [-*] [(주) 소프트]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 대상부동산 동 776-@,@,@ 소프트사옥 동 776-@,@, @ 소프트사옥 공동용역제공계약 용역계약일자 2009.04.02. 2009.04.02. 거래대금 41,500,000 41,500,000 컨설팅용역비 290,500 500,000 ※1 쟁점건물매도자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공동으로 체결한 용역제공(공급가액 5억원)계약서에는 갑이 쟁점건물매도자이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은 각 을1과 을2로 기재되었다. ※2 쟁점건물매수자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공동으로 체결한 용역제공(공급가액 2억9천5백만원)계약서에는 갑이 쟁점건물매도자이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은 각 을1과 을2로 기재되었다. ※3 청구법인이 본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외법인간 업무협약서에는 양 법인간 업무협조사항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역할과 이에 따른 수입배분이나 재하청 조건 등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청구법인 청구외 법인 비고 상호 (2009. 09. 17. 상호변경) (주) △△△△△△△ →(주)@@@회원권 (주) △△△△△△△ 동일 상호 사용 사업장 (2009. 09. 23. 사업장이전) → 158-@ 610호 (2009. 08.25. 사업장이전) → 158-@ 610호 동일 소재지 주주 AAA(50%)

○○○수(50%) BBB(50%)

○○○(50%)

○○○ 가 각 50 % 지분소유 대표자 CCC(-***)

○○○ (-***)

• ※1 쟁점건물 매매의 컨설팅공동용역수행자인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은 청구외

○○○ 가 각각 지분을 50%보유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4,5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임이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 은 2009.9.23. 청구법인이 소재한 장소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동일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은 2009.9.17.까지 “(주) △△△△△△△ ”이란 법인명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3) 청구인 갑의 2009. 1기 쟁점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거래처(청구외법인) 공급가액 거래내역 비고 상호 사업자번호 내용 매출 (주) △△△△△△△ -- 395,250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 100,000 청구외 법인 단독으로 ** 상조(주), (주)테크, (주)**파트너스에 용역제공 후 청구법인에게 하청 25,000 162,500 계 682,750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법인 단독으로

○○○○ 상조(주), (주)

○○ 테크, (주)

○○ 파트너스에 용역제공 후 청구법인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하여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3건은 정상거래로 확인된다.

4. 쟁점 거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용역의 공급 ※ 공동용역 공급자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은 빌딩매도자(주)**소프트와 빌딩매수자 □□□(

○○ 빌딩)과 공동으로 중개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고 공동용역을 제공한 후

• 용역비를 빌딩매도자 (주)**소프트와 빌딩매수자 □□□(

○○ 빌딩)로부터 각 1/2씩 수령한 후 각 자가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이 후 청구외

○○○ 는 청구외 법인 이 수취한 공동용역비가 청구외 법인 의 체납국세 등 부채에 충당될 것을 예상하고 위 두 법인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케하여 청구외 법인이 수령한 공동용역비를 청구인 갑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 의 대표자인

○○○ 를 상대로 징구한 문답내용 중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 쟁점건물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컨설팅용역제공과 관련한 대금을 청구인 갑의 계좌로 수령한 이유는 답: 본인이 당시 두 법인을 관리하고 있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하였다 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청구외 법인 이 매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였다 문: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답: 아마 2건에 395,250,000원 일겁니다 문: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단 말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6.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 △△△△△△ (--)

2009. 01. 01. 부터 2009. 06. 30.까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특수관계자인 (주) △△△△△△△△△△ 에게 허위로 작성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395백만원(공급가액)을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시키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 나) (주) △△△△△△△△△△ (120-86-4****)

2009. 01. 01. 부터 2009. 06. 30. 까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 받음이 없이 특수관계사인 (주) △△△△△△ 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395백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시키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 (-***)

2009. 01. 01.부터 2009. 06. 30.까지 (주) △△△△△△△△△△ 의 대표이사로 신고되어 있던 자, 2006. 03. 10.부터 2010. 01. 고발일 현재까지 (주) △△△△△△△ 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이며 (주) △△△△△△△△△△ 및 (주) △△△△△△ 의 사업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자로서 위와 같은 (주) △△△△△△△△△△ 및 (주) △△△△△△ 의 범칙행위를 한 실행위자이다

  • 라) 고발내용 위 (주) △△△△△△△△△△ 및 (주) △△△△△△ 과 그 실지대표자

○○○ (-***)는 2009. 01.01. 부터 2009.06.30. 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교부 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을 위 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 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7)

○○○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주)

○○ 홀딩스에 대하여 실제 용역제공을 청구외 법인 이 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 1기 부가가치세 110,872천원을 과세예고 하였고, 이에 청구외 (주)

○○ 홀딩스는 과세전적부심사 를 청구하였으나, 2009. 11. 2일 “불채택” 결정된 사실 있다 8) 청구외 법인 은 2010. 5월 현재 2007. 12월말 납기 부가가치세 외 8건의 총체납액 490,839천원으로

2009. 9. 14일

○○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2008. 6. 5.

○○ 세무서 에 서 청구법인 통장 국민은행(--** / **--), 우리은행 (**--) 및 농협계좌 (*--****) 를 전부 압류하여 2010. 5월 현재까지 체납이 진행 중이다. 라 판단 쟁점 ①에 관하여 쟁점건물 매매의 컨설팅공동용역수행자인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은 청구 외 김○○가 각각 지분을 50% 보유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4,5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 은 2009.9.17.까지 “(주) △△△△△△△△△△ ”이란 법인명으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9.9.23. 청구법인이 소재한 장소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동일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과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 매도자 및 매수자와의 공동용역컨설팅계약 외에 청 구인들 간에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외

○○○ 에게서 징구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 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을 한 장소에서 관리하면서 쟁점건물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컨설팅용역제공과 관련한 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령한 이유로 본인이 당시 두 법인을 관리하고 있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매매와 관련한 컨설팅제공대가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청구외 법인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기 위한 조치였 다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2건에 395,250,000원인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은 청구외 법인이 체납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 용역 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시 국세에 충당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이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음이 없이 대금을 수수하기 위한 편법으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1,620,000원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쟁점 ②에 관하여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조세범처벌법 제6조 는 동법에 규정된 범칙행위에 대하 여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동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 등의 고발조치는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94누 13794, 1995.5.12. 같은 뜻)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고발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본안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