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86 선고일 2010.07.05

고철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관련 거래 증빙 수수가 매우 문란하고, 처음 거래시에는 실제 거래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제시된 서류만을 믿고 사업장확인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가공으로 보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3.27.부터 ○○도 ○○시 ○○동 1405-5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산 57-21번지에 소재하는 □□□□□□(대표: 강▣▣,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8건, 131,613,800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9.5월 ◇◇세무서(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실행위자는 박◎◎로 확인된다며 청구인과 거래에 대해 처분청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가 아니라며 2009.12.4.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63,6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시에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 2,632,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이의신청(결정일 2010.2.4.)을 거쳐 201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9년 9월 청구인의 사업자를 방문하여 거래를 제의하는 당시 강▣▣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박◎◎의 제의를 받고, 해당 고철의 수량 및 단가에 하자가 없음을 전제로 거래를 개시하였고, 인도되는 고철에 하자가 없었고, 청구인은 고철대금과 관련하여 강▣▣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송금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는 선금으로 일부대금을 송금하고, 잔금은 나중에 지불하기도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 및 계량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이 되며, 이 사항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였다.
  •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제공받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며,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는 첫 거래시부터 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강▣▣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스스로 박◎◎ 임을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은 알 수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하였고, 강▣▣ 명의의 명함도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도 전액 강▣▣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일반적인 거래상황에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박◎◎가 강▣▣의 행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였을 때, 청구인의 직원이 박◎◎를 알고 있었고 고철이 있다는 연락이 오고 단가가 맞아 박◎◎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강▣▣은 만난 적이 없으며 한 차례도 연락을 해보지 않았다고 구두 진술하였고,
  • 나. 또한, 자료상조사시 박◎◎의 전말서를 보면 ‘자기책임하에 고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결제는 현금으로 받거나 강▣▣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박◎◎가 강▣▣을 자칭하고 다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재활용폐자원 매입내역 및 부가가치율(청구인/전국평균) 등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재활용폐자원 매입내역 (천원) 구분 2007.1 2007.2 2008.1 2008.2 2009.1 2009.2 매출액 1,336,712 1,312,916 1,390,741 1,331,880 740,570 1,108,563 매입액 1,047,339 1,069,933 1,000,067 1,199,363 581,642 697,612 재활용매입액 183,531 173,916 120,314 0 0 189,020 납부세액 20,313 14,454 32,366 13,227 15,492 30,395 부가율/전국 9.93/13.7 5.26/15.09 19.51/18.94 10.11/18.18 21.46/16.6 20.01/16.99 * 쟁점매입액 제외시 2008.2기 부가율은 19.99임

2. 이 건 심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 18매와 쟁점거래처에 대금 지급시 사용하였다는 기업자유예금통장 사본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 (천원) 세금계산서 통장입금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08.09.27 알미늄휠 2,850 2,400 6,840 684 08.09.27 8,672 신주 290 3,600 1,044 104 08.10.07 알미늄 530 2,350 1,245 125 08.10.04 1,370 08.10.11 알미늄샤시 1,790 1,750 3,132 313 08.10.11 3,446 08.10.16 알미늄샤시 920 1,750 1,610 161 08.10.14 5,000 중동 500 5,900 2,950 295 08.10.17 16 08.10.17 알미늄휠 1,900 2,300 4,370 437 08.10.17 4,807 08.10.23 알미늄샤시 4,400 2,050 9,020 902 08.10.23 9,922 08.10.27 알미늄 4,000 1,300 5,200 520 08.10.29 14,175 08.10.29 알미늄기계철 5,490 1,400 7,686 769 08.10.31 알미늄 2,390 1,750 4,182 418 08.10.31 4,600 08.11.08 피선외 1,971 197 08.11.08 2,168 08.11.14 알미늄샤시 2,140 1,300 2,782 278 08.11.14 3,060 08.11.22 구리 3,200 1,200 3,840 384 08.11.21 4,224 08.12.11 알미늄휠 6,510 1,900 12,369 1,237 08.12.10 15,000 알미늄칩 6,360 1,300 8,268 827 08.12.11 7,701 08.12.13 알미늄휠 213 12,500 2,662 266 08.12.12 6,000 노베양은 2,640 1,200 3,168 317 08.12.15 414 08.12.15 기계철 19,560 1,250 24,450 2,445 08.12.15 18,000 08.12.16 8,895 08.12.18 휠 2,640 1,650 4,356 435 08.12.19 4,791 08.12.24 알미늄휠 6,340 1,750 11,095 1,110 08.12.23 13,000 알미늄 3,740 1,100 4,114 411 08.12.26 3,782 08.12.31 기계철 4,572 1,150 5,258 526 08.12.30 5,000 08.12.31 717 합계 131,612 13,161 144,760 144,775
  • 나) 2008.7.23. ◇◇세무서장이 발급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업일은 2008.7.21.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산 57-21번지이며, 업태는 도소매, 건설, 종목은 고철, 비철, 철거공사임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쟁점거래처 대표 강▣▣의 명함 사본

• 취급품목은 고철, 비철, 철거공사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번이 기재되어 있고,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08.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인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는 아래와 같고,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나머지 11건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 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목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2008.9.27 5772 ◈◈ 휠 15,860 12,720 3,140 2008.10.27 ◈◈ 백철 16,720 12,710 4,000 2008.10.29 ◈◈ 기계철 18,220 12,730 5,490 2008.12.11

□□□□□□ 칩 16,470 10,110 6,360 2008.12.11 5772 ◈◈ 휠 19,230 12,720 6,510 2008.12.15

□□□□□□ 기계철 38,010 18,450 19,560 2008.12.31 ◈◈ 기계철 14,480 9,890 4,572 다)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박◎◎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고철(비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결제는 현금으로 받거나, 강▣▣ 명의 통장으로 받았으며, 자신은 2002.6.9.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는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고, 나대지 상태이며, 고철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강▣▣의 소재 파악 및 전화연락도 되지 않으며, 박◎◎는 강▣▣ 명의로 14개 업체, 104매, 1,425,72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다르게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마)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77,394천원이고, 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명함, 쟁점거래처가 지정해준 계좌로 고철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2)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 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2002두2277, 2002.6.28)으로,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고철관련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관련 거래 증빙 수수가 매우 문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거래시에는 쟁점거래처가 실제 거래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제시된 서류만을 믿고 거래하였고, 강▣▣ 명함에는 사업장 전화번호가 없어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업장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사업장 확인을 하였다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나대지이므로 쉽게 자료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직원이 박◎◎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도 박◎◎를 거래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