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관련 거래 증빙 수수가 매우 문란하고, 처음 거래시에는 실제 거래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제시된 서류만을 믿고 사업장확인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가공으로 보임
고철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관련 거래 증빙 수수가 매우 문란하고, 처음 거래시에는 실제 거래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제시된 서류만을 믿고 사업장확인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가공으로 보임
1. 쟁점거래처는 첫 거래시부터 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강▣▣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스스로 박◎◎ 임을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은 알 수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하였고, 강▣▣ 명의의 명함도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도 전액 강▣▣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일반적인 거래상황에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재활용폐자원 매입내역 및 부가가치율(청구인/전국평균) 등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재활용폐자원 매입내역 (천원) 구분 2007.1 2007.2 2008.1 2008.2 2009.1 2009.2 매출액 1,336,712 1,312,916 1,390,741 1,331,880 740,570 1,108,563 매입액 1,047,339 1,069,933 1,000,067 1,199,363 581,642 697,612 재활용매입액 183,531 173,916 120,314 0 0 189,020 납부세액 20,313 14,454 32,366 13,227 15,492 30,395 부가율/전국 9.93/13.7 5.26/15.09 19.51/18.94 10.11/18.18 21.46/16.6 20.01/16.99 * 쟁점매입액 제외시 2008.2기 부가율은 19.99임
2. 이 건 심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개업일은 2008.7.21.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산 57-21번지이며, 업태는 도소매, 건설, 종목은 고철, 비철, 철거공사임이 확인된다.
• 취급품목은 고철, 비철, 철거공사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번이 기재되어 있고,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칩 16,470 10,110 6,360 2008.12.11 5772 ◈◈ 휠 19,230 12,720 6,510 2008.12.15
□□□□□□ 기계철 38,010 18,450 19,560 2008.12.31 ◈◈ 기계철 14,480 9,890 4,572 다)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박◎◎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고철(비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결제는 현금으로 받거나, 강▣▣ 명의 통장으로 받았으며, 자신은 2002.6.9.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는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고, 나대지 상태이며, 고철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강▣▣의 소재 파악 및 전화연락도 되지 않으며, 박◎◎는 강▣▣ 명의로 14개 업체, 104매, 1,425,72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다르게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마)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77,394천원이고, 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명함, 쟁점거래처가 지정해준 계좌로 고철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2)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 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2002두2277, 2002.6.28)으로,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고철관련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관련 거래 증빙 수수가 매우 문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거래시에는 쟁점거래처가 실제 거래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제시된 서류만을 믿고 거래하였고, 강▣▣ 명함에는 사업장 전화번호가 없어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업장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사업장 확인을 하였다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나대지이므로 쉽게 자료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직원이 박◎◎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도 박◎◎를 거래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