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사업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85 선고일 2010.06.14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증거능력 불충분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도 000시 00읍 00리 23-1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5.5.3.개업하여 “**포장”이란 상호로 제조업(지함)을 영위하다가 2008.1.20. 폐업하였는 바, 개업이후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 나. 매출처 중 청구외 통상(이하 “통상”이라 한다)에게 매출한 2005년 제1기 4,000,000원 및 2005년 제2기 75,000,000원, 합계 79,000,000원(공급가액,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2,044,300원 (2005년 제1기분:630,800원, 2005년 제2기분:11,413,500원)을 2009.12.1. 경정․고지하였으나,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동기부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오랜 친구인 청구외 강0(이하 “강0”이라한다.)이 2005년 4월말경 청구인을 찾아와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되어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부탁을 수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포장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 나. 사업경영과 관련하여 이후 청구인에게 강0은 매출액이 계속 상승세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며 신용카드를 요구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이므로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로 인해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매달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강0의 통장과 포장 직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약속한 매달 30만원을 포함하여 입금되었던 것이다. (신용카드는 국민카드, 삼성카드, 엘지카드, 롯데카드를 사용하였음).
  • 다. 청구인과의 약속에 대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강0이 직접 운영한 사업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당하여 청구인은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압박 등으로 인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청구인은 절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반성도 하고 있다.
  • 라.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 추징 경위에 대하여 또한, 실사업자 강0은 통상과의 거래분에 대한 매출누락경위는 다음과 같다. 통상은 인터넷사업을 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였고 이에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매출을 발생시켜야만 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조건을 받아들여 거래를 하였다고 하며, 거래분에 대하여는 포장 직원인 김의 통장을 사용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쟁점금액 의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12,044,300 원이 추징되었다.
  • 마. 세금과 관련하여 포장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630,800원과 2005년 2기분 11,413,5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된 건이지만 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매출처․매입처 등 기타 관련된 모든 것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는 강0이므로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바, 사실근거에 따라 수취한 서류가 목록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름이 없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은 **포장의 각종 세금과 연관된 금액을 납부할 수 없으며 향후 돌출 될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명의대여에 관한 증빙에 대하여 실대표자 강0은 청구인에게 사업자금 대출을 요구하여 2007.5.28. 00은행 00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46백만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추후 대출금 상환에 대해 변제를 못할 경우에 대하여 포장 사업장내 기계장치에 대하여 청구인과 기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00을 통하여 공증하였으며, 대출금 상환은 매월 1,234,000원을 포장 직원 김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대출금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매달 상환을 해왔던 것이다. 또한, 카드사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거주지는 00시에 주거하고 있었으나 카드사용처는 주로 구리시, 000시 지역이고 카드사용내역은 청구인은 여성으로서 접대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이에 청구인은 실대표자 강0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세금납부에 관련하여서는 실사업자 강0의 직원인 김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통장내역을 제출하며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구하다는 것을 입증서류로 밝히는 것이다.
  • 사. 사실관계로는 청구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사실확인서 및 실사업자 강0의 사실확인서와 카드대금 입금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바, 이에 명백한 사실임을 밝히며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를 하므로 다시는 이와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부가가치세의 결정취소 및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선처를 구하는 바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제조업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금대출(조달)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친구인 강0(620912-1409***)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금액 차감납부세액 2005.2기 457,590 362,821 7,285 2006.1기 472,262 342,564 3,731 2006.2기 294,269 247,245 △569 2007.1기 293,688 224,518 5,124 2007.2기 331,806 252,986 4,403 합 계 1,849,615 1,430,134 19,974 (단위:천원) <표2>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신고방법 2005년 662,321 16,348 1,601 외부조정 2006년 721,531 18,471 2,288 외부조정 2007년 625,494 17,646 1,607 외부조정 합 계 2,009,346 52,465 5,496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 및 강0(620912-1) 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 사업이력 사업자번호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05-78 00인터내셔날 소매(의류) 2002.04.20 2003.06.30. -05-78 포장 제조(지함) 2005.05.03 2008.01.20. 쟁점사업장 -07-96 00FBA 소매(의류) 2004.04.30 2007.05.31. -07-96 00앤비 도매(대리) 2010.01.01 계속사업자 <표4> 강0의 사업이력 사업자번호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01-10 00포장 과세특례자 1990.01.20 1990.05.04 -01-72 00포장 제조(상자) 1991.11.01 1996.09.30 -06-88 00포장 제조(골판지) 1991.11.01 1997.05.31. 3) 2009.12.31. 작성된 강0 및 김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강0의 확인 내용 본인은 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실명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대리인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친구인 강(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고 이에 제조(지함)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인은 **포장의 실사업자이고 이에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 나)의 확인 내용 본인은 포장에서 2005.5.3.~2008.1.20. 근무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강(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닌 친구이며 실사업자는 강0 사장님이라는 것에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4)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00은행 통장(계좌번호: *-21-0142-***)상 요구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김**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 기간: 2005.5.3.~2008.3.3.

○ 금액: 169,788,000원

  • 나) 강0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 기간: 2006.9.7.~2008.1.31.

○ 금액: 26,330,000 합계금액: 196,118,000원 5) 청구인의 카드사별 사용일자, 금액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카드사별 사용금액 카드회사 사용기간 사용금액 비고 국민카드사 2007.1.1.~2007.12.31. 43,775,734 사용내역 등 신한카드사 2007.1.1.~2007.12.31. 23,606,924 삼성카드사 2007.1.1.~2007.12.31. 21,056,971 합 계 88,439,629 (단위:원)

○ 사용내역: 접대비, 주유소, 자동차정비, 할인마트 이용 등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00은행 대출통장 계좌로(617-20-278*) 대출이자를 김 및 김00(강0의 친구)로부터 입금받았음이 확인된다. <표6> 대출통장 입금내역 입금일자 입금자 금 액 비 고 2007.12.5.~2010.01.02. 김** 24,860,000 쟁점사업장 직원 2007.12.5.~2010.01.02. 김00 6,215,000 강0의 친구 합 계 31,075,000 (단위:원) 7) 2007.8.22. 약정한 기계장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자(채무자): 강0(갑), 양수자(채권자): 청구인(을)
  • 나) 양도기계의 표시: 기계 램기계 2대, 기계 고추파기계 1대
  • 다) 을은 을의 명의로 2007.8.5. 00은행 00지점에서 46백만원을 대출받아 갑에게 차용해주었으며 갑은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대출만기일까지(대출기한 4년)00은행 00지점에 납부한다. 만약, 46백만원과 이자변제를 못할시에는 갑은 을에게 위 기계를 양도한다. 기계가 타에 양도되었거나 담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질권행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8) 상기 기계 양도․양수계약서와 관련하여 2007.8.22. 작성한 인증서의 내용중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촉탁인 강의 대리인 겸 촉탁인 강0은 본 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9) 2010.2.8. 처분청에서 결정한 이의신청 결정문중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강0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청구외 강0 및 김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 통장거래내역 상 입금된 금액은 총 196,118천원으로 동 금액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이 불분명하고, 입금금액의 대부분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강0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 아니라 김**의 계좌에서 송금되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2005.2기~2007.2기의 총매출액은 1,849백만원, 총 매입액은 1,430백만원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강0과의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계양도양수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사업자임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 또한 청구외 강0 및 김**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힘들고,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 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라. 판단

○ 사업자의 명의 대여는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실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및 외국인이거나 국세 등 체납세액이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달리 명의 대여에 대한 사유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강0 등의 주장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 또한,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은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 즉, 당초부터 조세를 부담할 자가 아닌 자를 실질적인 사업 자로 보아 그에게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행정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심사부가2007-0345, 2007.12.24. 같은 뜻),

○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대여라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사실확인서, 기계양도․양수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 등의 서류로서 객관성 및 증거능력이 불충분하고, 또한 쟁점사업장관련 매출․매입액에 따른 금융자금 내역 등은 당해 **포장의 실사업자가 강0이라는 사실을 입증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