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행업자가 폐업자인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84 선고일 2010.06.14

도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기성청구서도 없이 공사대금을 개인계좌에 송금한 사실, 정상사업자 여부를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공장을 증축 시공(공사기간: 2008.6.1~2008.12.31)하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건설(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8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09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20,900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8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와의 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200천원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우선 구두로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계약서는 아무 때나 작성하면 되므로 공사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순차로 지급하고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러다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서작성이 필요 없어 작성하지 않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에 관할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직권으로 폐업시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공사대금을 예금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며 농협예금통장 표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예금주명의가 왕○○ ○○건설(주)라 되어 있었다.
  • 다.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거의 대부분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입금내역의 출금내역 인쇄내용에는 “○○건설(주)”라고 기재되어 있었고(다만 2008.9.12. 입금내역에는 출금계좌 인쇄내용에 왕○○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때마다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라. 또한 공사대금을 무통장입금하지 않고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약속어음이 결제된 후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내역은 별지 세금계산서 수령내역 및 입금내역에 기재된바와 같다.
  • 마. 청구법인이 폐업한 회사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므로 굳이 폐업한 회사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점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공사대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바. 그렇다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사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입처인 ○○건설(주) 2007.9.30.자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폐업일 이후 신고내역 및 국세납부 자료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당시 쟁점매입처는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다.
  • 나. 기성금에 대하여 계좌이체를 하였기에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성공사 내역과 대금 지급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계속사업 여부를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당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공장 증축공사를 하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쟁점매입처에 하도급을 주고 2008년 2기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4. 청구법인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7,200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07.9.30. 직권폐업 되었고 거래당시 국세청홈페이지의『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자조회화면』에 쟁점매입처의 폐업사실이 조회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매입처의 이사 윤@@과 왕○○을 통해 업무관계를 맺고, 당시 윤@@은 쟁점매입처의 총괄이사라는 명함을 제시 하였으며, 업무적인 사항은 윤@@과 현장에서 공정관리 및 인력관리 등은 왕○○이 담당하면서 쟁점매입처가 폐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명함사본 제시).
  • 나) 청구법인은 2009년 4월 ○○세무서로부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확인 때에 처음으로 쟁점매입처가 폐업된 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다.
  • 다) 공사대금은 시공 공정률에 따라 쟁점매입처 금융계좌로 인터넷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금융증빙 제시).
  • 라) 쟁점세금계산서 수령 및 대금결재내역 (단위:천원) 세금계산서 대금결재 비 고 발행일자 내용 공급가액 세액 소 계 일자 금액 ’08.7.1 골조공사 1회기성 20,000 2,000 22,000 ’08.6.17 24,200 선급금 지급 ’08.7.1 미장공사 1회기성 2,000 200 2,200 ’08.7.23 미장공사 2회기성 9,091 909 10,000 ’08.7.23 10,000 ’08.7.23 골조공사 2회기성 72,727 7,272 80,000 80,000 ’08.8.15 골조공사 3회기성 50,000 5,000 55,000 ’08.8.28 74,000 △19,000 기성초과분 회수 ’08.9.12 15,000 추석자금 ’09.1.8 5,000 ’08.12.31 골조공사 잔금 55,181 5,518 60,700 ’09.1.20 40,000 어음지급 합 계 209,000 20,900 229,900 229,200 미지급금: 700

4. 청구법인의 이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입금한 통장이 법인계좌로 잘못알고 송금을 하였고, 쟁점매입처의 폐업사실을 인지하고 비로소 왕○○ 개인계좌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대금 통장사본과 송금확인증을 살펴보면, ○○농협 ○○지점 737151-51-037797, 발행일자 2008.6.10. 명의자 왕○○이며 하단에 작은 글씨로 ○○건설(주)로 표기되어 있고, 거래도장은 법인도장이고 송금확인증 상에 받는 사람이 왕○○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공사 진척 공정률에 맞게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 진척율과 기성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성공사 내역과 대금지급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서 유무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의 관리과 직원 “문○○”에게 전화 문의(2010.3.10.)한 바, 쟁점매입처와 공사도급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 이사 “윤@@”과 구두계약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라) 윤@@․왕○○이 쟁점매입처의 이사인지 여부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한 바, 윤@@은 1994.1.20.부터 1996.3.30.까지 감사, 2004.3.31.부터 2004.7.30.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왕○○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는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중요시 하여 인적사항 등 필요적기재사항의 오류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폐업한 업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다고 주장하나, 공사금액이 229,900천원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대금 지급 또한 공사진척도에 따라 요청하는 공사대금 청구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쟁점매입처가 직권폐업되었고 거래당시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