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83 선고일 2010.06.01

청구인과 거래한 거래처가 당초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부실한 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7.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소매 주유소 업을 영 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0,36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36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1,16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유류의 실물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무자료 유류매출업자로 추측되며,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 수취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을 뿐, 매출이 가공이라고 고발된 자가 아니며 매출이 가공이라는 명백한 근거 또한 없으며, 자료상 조사관서에서도 가공․위장 매출혐의자료로 통보되었을 뿐임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없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매입이 가공이므로 매출은 모두 허위 내지 가공 및 위장으로 판단된다는 자료상조사자의 종결보고서를 들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매출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면 청구인이 어떤무자료 유류매출업자와 거래하였는지 밝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없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유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대하여 출하장이 청구인의 주유소로 기재되어 허위출하전표임을 알 수 있고, 메이저 정유사로부터 유류출하내역을 수보하여 검토한 바 청구외법인이나 주유소로 출하된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관서가 정유사에 배송기사의 유류출하내역을 검토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유류를 배송한 날짜에 청구인의 주유소로 배송되지 아니한 다른 정유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배송기사에게 확인하면 정유사출하전표상에 도착지에 배송한 게 맞는지 아니면 청구인에게 배송하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출하전표상의 도착지 주유소에 배송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유류가 배송되었다면, 출하전표상의 도착지 주유소가 무자료 매출을 한 것이고 무자료 매출한 도착지 주유소에 확인하면 그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며, 청구외법인의 저장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거나, 유류저장소가 없고, 유류 거래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전액 현금인출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다시 현금인출되었다는 사항이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 마. 청구인이 만약 다른 곳에서 유류를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았다면 처분청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로 청구인이 어떤 무자료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는지 밝히거나, 제반정황을 들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무자료유류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과세관청에 있음.
  • 바. 청구인과 같은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의 경우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이 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으로 유류대금이송금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경우로서 이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접적인 증거 또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없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매입자체가 가공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외법인의 경우 사업체에서 사업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여야 할 기장 기본적인 요소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이 ○○○세무서 자료상조사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부존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당초부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2.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매개체가 청구외법인의 딜러인 나○○이나 나○○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없어 근무여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3. 정상적인 매매업체에서 매입행위가 없이는 매출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듯이 당초 ○○○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매입이 전무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저장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거나 유류저장소가 없고, 유류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전액 현금인출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다시 현금인출되고 있다는 것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모두 허위 내지는 가공이라는 충분한 정황적인 증거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 대금송부 증빙 등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를 구매한 행위는 인정되나 청구인이 오랜 기간 주유소업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 내지는 무자료 유류가 저렴하게 유통되는 거래형태를 알았을 것이고이건 거래가 3개월간의 단기 거래이며 청구외법인이 4대 메이저 정유회사등의고정거래처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매입처와 다른 곳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 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심사부가2008-0121(2008.8.18.)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을 청구인에게 묻기는 어렵다할 것임

4. 조심2008중0948(2008.9.5.)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공급자와 유류공급 확인서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련번호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비고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합계 180,363 18,037 198,400 198,200 1 2008.04.19 26,364 2,636 29,000 2008.04.21 2008.04.22 19,000 10,000 2 2008.05.10 28,182 2,818 31,000 2008.05.13 2008.05.14 15,000 16,000 3 2008.05.22 30,545 3,055 33,600 2008.05.22 33,600 4 2008.05.25 31,636 3,164 34,800 2008.05.26 34,800 5 2008.06.05 32,000 3,200 35,200 2008.06.09 35,200 6 2008.06.30 31,636 3,164 34,800 2008.04.21 2008.04.22 2008.07.02 8,000 7,000 19,600 (단위: 천원)

• 대금지급내역은 청구인이 제시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에 의함.

• 거래상대방(임금의뢰인 성명): ○○, (주)◇◇◇◇◇◇

2. 청구외법인(지점)과 청구외법인의 본점의 세적 기본사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비고 지점

○○ 시

○○ 동 ×××-×× ◇◇◇◇◇◇

○○ 지점(*-85-***) 2008.4.3 2008.4.3 직권폐업 본점

○○ 시

○○ 동 ×××-× (주)◇◇◇◇◇◇ 2008.3.26 2008.11.30 직권폐업

3.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출하일자 출하원 출하장 인도지 유종 출하량 차량번호 운반원 2008.4.19

○○ 청구인 사업장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ℓ 경기** 김

○○ 2008.5.10

○○ 청구외법인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ℓ 경기** 김

○○ 2008.5.22

○○ 청구외법인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ℓ 경기** 김

○○ 2008.5.25

○○ 청구외법인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ℓ 경기** 김

○○

• 2008년 6월분 출하전표는 제시하지 아니함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사업장에는 축산물유통업체가 영업하고 있고, 건물주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과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통화불가함.
  • 나) 매입처 검토(2008년 1기 2,046백만원 전액 가공확정)

(1) (주)○○에너지: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2) (주)○○에너지: 현재 자료상혐의로 조사중이며 관할서 사업장 조사 한 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폐업처리 되었으며, 연락두절 등 실물거래 없는 유령업체로 확인됨에 따라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 다) 매출처 검토(2008년 1기 2,050백만원 전액 위장매입자료)

○○부근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100드럼(20,000ℓ)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 주유소 등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거래처에서 유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입시 유류시료채취등 매입한 유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가공이 아닌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판단됨.

  • 라)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고소 ․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에는 기소유예 된 사실이 나타남.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건 거래 관련 증빙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나○○(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딜러)의 확인서 2008년 1기(2008.4.9.~2008.6.30)에 청구외법인의 딜러로 영업을 하면서 ○○시 소재에 있는 청구인의 주유소에 경유 120,000ℓ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
  • 나)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성적서(등본)사본 한구석유관리원 수도권지사장이 2009.9.22. 발행한 서류로 청구인이 의뢰(2008.4.21)한 유류 20,000ℓ를 2008.4.22. 에 시험을 완료한 내역이 나타남.
  • 다) 자동차등록원부(경기**) 사본 2005.10.17.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소유자는 ○○상운(주)로, 차고지는 ○○시 ○○면 ○○리 387-1번지로 확인됨.
  • 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사본 팩스송수신으로󰡒09 Aug 31 09:41a󰡓로 기재되어 있음.
  • 마) 일일판매현황사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거래일의 일일판매현황에 매입수량 및 그날의 재고가 표시되어 있음.

5. 한편, 2009.12.5. 청구인이 이건 거래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딜러 나○○에게 보낸 문서에 대하여 나○○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위치를 ○○○세무서 조사관에게 확인하여 주었고, 청구외법인의 정상매입이 전혀 없음에 대하여는 딜러로 영업행위를 하여 청구외법인의 세부사항은 알지 못하며, 2008.4.19. 출하전표의 출하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경기** 차량이 정유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리점 물량만을 공급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현금으로 일정금액(약 5만원에서 12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이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고발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딜러인 나

○○ 이 청구인 주유소에 유류 200,000ℓ 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나

○○ 이 청구외법인의 딜러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3. 청구외법인이 당초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부실한 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