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거래한 거래처가 당초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부실한 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과 거래한 거래처가 당초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부실한 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1.7.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소매 주유소 업을 영 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0,36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36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1,16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의 경우 사업체에서 사업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여야 할 기장 기본적인 요소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이 ○○○세무서 자료상조사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부존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당초부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2.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매개체가 청구외법인의 딜러인 나○○이나 나○○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없어 근무여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3. 정상적인 매매업체에서 매입행위가 없이는 매출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듯이 당초 ○○○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매입이 전무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저장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거나 유류저장소가 없고, 유류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전액 현금인출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다시 현금인출되고 있다는 것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모두 허위 내지는 가공이라는 충분한 정황적인 증거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 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심사부가2008-0121(2008.8.18.)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을 청구인에게 묻기는 어렵다할 것임
4. 조심2008중0948(2008.9.5.)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공급자와 유류공급 확인서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금지급내역은 청구인이 제시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에 의함.
• 거래상대방(임금의뢰인 성명): ○○, (주)◇◇◇◇◇◇
2. 청구외법인(지점)과 청구외법인의 본점의 세적 기본사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비고 지점
○○ 시
○○ 동 ×××-×× ◇◇◇◇◇◇
○○ 지점(*-85-***) 2008.4.3 2008.4.3 직권폐업 본점
○○ 시
○○ 동 ×××-× (주)◇◇◇◇◇◇ 2008.3.26 2008.11.30 직권폐업
3.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출하일자 출하원 출하장 인도지 유종 출하량 차량번호 운반원 2008.4.19
○○ 청구인 사업장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ℓ 경기아 ** 김
○○ 2008.5.10
○○ 청구외법인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ℓ 경기아 ** 김
○○ 2008.5.22
○○ 청구외법인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ℓ 경기아 ** 김
○○ 2008.5.25
○○ 청구외법인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ℓ 경기아 ** 김
○○
• 2008년 6월분 출하전표는 제시하지 아니함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사업장에는 축산물유통업체가 영업하고 있고, 건물주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과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통화불가함.
- 나) 매입처 검토(2008년 1기 2,046백만원 전액 가공확정)
(1) (주)○○에너지: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2) (주)○○에너지: 현재 자료상혐의로 조사중이며 관할서 사업장 조사 한 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폐업처리 되었으며, 연락두절 등 실물거래 없는 유령업체로 확인됨에 따라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 다) 매출처 검토(2008년 1기 2,050백만원 전액 위장매입자료)
○○부근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100드럼(20,000ℓ)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 주유소 등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거래처에서 유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입시 유류시료채취등 매입한 유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가공이 아닌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판단됨.
- 라)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고소 ․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에는 기소유예 된 사실이 나타남.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건 거래 관련 증빙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나○○(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딜러)의 확인서 2008년 1기(2008.4.9.~2008.6.30)에 청구외법인의 딜러로 영업을 하면서 ○○시 소재에 있는 청구인의 주유소에 경유 120,000ℓ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
- 나)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성적서(등본)사본 한구석유관리원 수도권지사장이 2009.9.22. 발행한 서류로 청구인이 의뢰(2008.4.21)한 유류 20,000ℓ를 2008.4.22. 에 시험을 완료한 내역이 나타남.
- 다) 자동차등록원부(경기아**) 사본 2005.10.17.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소유자는 ○○상운(주)로, 차고지는 ○○시 ○○면 ○○리 387-1번지로 확인됨.
- 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사본 팩스송수신으로09 Aug 31 09:41a로 기재되어 있음.
- 마) 일일판매현황사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거래일의 일일판매현황에 매입수량 및 그날의 재고가 표시되어 있음.
5. 한편, 2009.12.5. 청구인이 이건 거래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딜러 나○○에게 보낸 문서에 대하여 나○○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위치를 ○○○세무서 조사관에게 확인하여 주었고, 청구외법인의 정상매입이 전혀 없음에 대하여는 딜러로 영업행위를 하여 청구외법인의 세부사항은 알지 못하며, 2008.4.19. 출하전표의 출하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경기아** 차량이 정유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리점 물량만을 공급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현금으로 일정금액(약 5만원에서 12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이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고발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딜러인 나
○○ 이 청구인 주유소에 유류 200,000ℓ 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나
○○ 이 청구외법인의 딜러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3. 청구외법인이 당초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부실한 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