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에너지의 폐업사실 또는 동 법인이 비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에너지의 폐업사실 또는 동 법인이 비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2009.12.14.부터 2009.12.31.가지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유소는 2005년도 신고 매출액 3,312백만원 중 신용카드매출이 2,393백만원으로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없음 ⑵ 매입부분 매입처 중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에너지(이하 “동□●○ 에너지”라 한다), ○○에너지로부터 2005년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 자료로 통보되어 해당거래의 위장․가공 여부를 조사함 ㈎ ●●에너지(자료금액 781백만원)와의 □●○에너지(자료금액 140백만원)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 ㈏ ○○에너지와의 거래: 자료금액 164백만원
○○에너지 대표 이○○은 2005.8.12. 사업자등록 후 2005.8.25. 폐업한 사업자이므로 폐업 후 거래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볼공제하고자 함
2. 청구인은 쟁점매입 거래가 선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 가)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발생개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과 유류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여 오다가 △△ 세무 서에 피고소인 중 누군가가 폐업을 하였는데도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고소인과 거래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에게 6,00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편취 * □□□경찰서 2010.4.5 접수증
- 나) ㈜○○에너지 △△지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 덕현지점) 2매. * 폐업전 통장개설분과 폐업후 개설분 각 1매
- 다) ○○에너지의 대표자인 이○○의 명함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 라) ○○에너지의 영업사원인 박●●의 주민등록증 사본
- 마) 세금계산서 2매
- 바) 거래명세표 2매.
- 사) 판매 및 인수확인서
• 2005.9월분 9매
• 2005.10월분 10매
- 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거래은행 통장(□□ 거래대금송금 용 통장) 사본 1부
-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세금 계산 서상의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60조 제2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 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거래를 한 납세의무자가 거래당시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음에도 거래 상대 방 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국심 2006서1288, 2007.1.18. 참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없는 폐업한 사업자가 발 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 하였고, ○○에너지와 거래 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5.8.12. 사업자등록 후 2005.8.25. 폐업한 사업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 에너지가 페업한 이후인 2005.9월과 10월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로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없는 사업자가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 서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에너지가 2005.8.21.~23. 경 청구인을 방문하여 영업거래 를 제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법인 명의의 은행통장 등을 제 시받고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폐업 여부 정도는 확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국세 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매월 한국주유소협회에 제출하는 석유거래상황자료 에도 ○○에너지와 거래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면 청구인이 ○○에너 지의 폐업사실 또는 동 법인이 비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