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82 선고일 2010.07.05

청구인이 ○○○에너지의 폐업사실 또는 동 법인이 비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919-10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2004.5.22. 개업하여 2006.4.15.까지 소매 ․주유소업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시 ○○구 ○○동 478-2번지 소재, 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364,436천원(2005.9.30. 170,145,455원, 2005.10.31. 194,29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 또는 “쟁점매입세금 계산 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 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에너지가 2005.8.1.개업하여 2005.8.25. 폐업한 업체로 위 업체가 폐업한 이후인 2005.9.30.과 2005.10.31.에 교부받은 쟁점매입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10.3.2. 부가가치세 60,099,19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에너지의 지배인인 청구외 이○○은 ○○에너지 △△지점을 2005.8.1일자로 설립하여 지배인으로 등기한 후 이를 토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2005.8.1.자로, 지점 대표자는 본인으로 신청하여 2005.8.12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5.8.21~23.경에 청구인 영업장(□□주유소)을 방문하여 영업거래를 제의한 후 청구인에게 ○○에너지 △△지점의 사업장 확인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과 명함 교부, 법인명의의 은행통장 제시 등 정상사업자임을 확인시켜 주어 2005.9월부터 거래하자는 확약을 한 상태이었고, 또한 청구인은 그 당시 세무사사무실에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어 정상사업자 여부를 문의한바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한 상태였다.
  • 나. 그 후 ○○에너지 대표자 이○○은 2005.9.1. 처음 거래하기 직전인 2005.8.25.에 △△세무서에 자진하여 폐업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양 청구 인을 속이고 2005.9~10월 동안 두 달간 거래를 하였다.
  • 다. 이○○은 청구인과 영업거래를 하면서 당초 거래하기 전에 알려 주었던 법인명의의 통장 이외에 폐업 후에도 폐업법인 명의로 통장을 추가로 불법 개 설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하는 고의성을 보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일명: 출하전표) 등도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사업자와 동일하게 교부해 주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 라. 이러한 폐업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에 너지의 폐업사실과 폐업신고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마. 상관행상 사업을 신규로 설립등기하여 개시하는 법인사업자가 2주일도 못되어 폐업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사항이었고 최초 거래 당일인 2005.9.1.에 정상사업자 여부를 조회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의 정상사업자 여부 를 확인하던 2005.8.21.~23. 경에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한 상태였
  • 다. 바. 이러한 억울함에 청구인은 2010.4.5.자로 ○○에너지와 대표자 이○○ 에 대하여 폐업사실을 속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 힌 사실 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임을 별지 첨부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사. ○○에너지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2005.8월 하순초인 2005.8.21. 경에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에 ○○ 에너 지 영업사원 박●●가 방문하여 영업거래를 제의해와 이틀 후에 ○○에너지가 있던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자 이○○을 만나 거래 조건 등을 상담한 후 그 날 저녁 식사와 약간의 술도 함께 마시며 다음달(2005.9월)부터 거래를 하지고 약속하였다.
  • 아. 정상사업자 여부의 확인 청구인이 ○○에너지의 사무실을 방문한 상태에서 대표자 이○○의 명함 을 받아 인사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원본 확인과 사본을 받았고 거래할 때 사용 할 법인명의의 □□통장을 받았으며, 수령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세무사사무실에 문의과정에서 사업자증록증 상의 대표자와 명함상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 신분증까지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신분증 사본을 받은바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었다.
  • 자. 거래내역 2005.8.23. 경에 ○○에너지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지만 첫 거래는 당초 약속대로 2005.9.1.부터 하였으며 청구인은 유류 주문 시 ○○에너지의 단가와 타사와 단가를 비교한 후 전화로 주문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사업용거래(□□)통장에서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였고 주문한 유류는 서□□이라는 운송기사를 통해 청구인의 주유 소에 배송되고 수령한 유류에 대해서는 ○○에너지 △△지점 명의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수령사인을 본인 또는 직원이 서명하였다.
  • 차. 세금계산서 등 수령 및 제반 세무신고 월별로 거래한 내역에 대해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익월초에 우편으로 거래명세 표와 함께 보내오면 이를 세무사사무실에 보내 부가가치세 등 제반 세무신고를 하였다.
  • 카. ○○에너지 △△지점의 대표자(지배인) 이○○은 2005.8.12.일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5.8.21.~23. 경 청구인을 만나 거래 제의를 하고 일주일 후인 2005.9월부터 거래를 하자는 약속을 한 후 2005.8.25. 일방적으로 폐업하여 미등록상태임에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정상 적인 사업자로 행사하며 태연하게 두 달간 거래를 하였다는 점은 고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타. 금융실명제법 위반 통장 개설 사용 폐업일 이후인 2005.10.18.자로 폐업 법인명의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별지에 첨부한 통장사본에서 보듯이 “실명확인필”한 통장이다. 어찌하여 폐업되어 사업자등록 이 취소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다. 금융기관에서도 폐업사실을 모르고 개설해 준 것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금융실명제법상 실명확인이 절대적인 금융기관도 확인 못하는 사항을 개인인 청구인이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겠는가?
  • 파. ○○에너지가 폐업한 사업자라는 사실은 알았다면 거래를 하였을 리가 없다.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세무 상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하였겠는가? 아주 극단적으로 주유소에서 판매할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구입하면 일반 정유사로부터 구입하는 가격 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까지 감안하여 리터당 250원 정도 저렴하 게 구매할 수 있는데 폐업자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를 공제받지 못한 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정상적인 현물가격으로 비싸게 구입하고(무자료 구입가격보다)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추징당하게 하는 사업자는 세상 어디 에도 없다고 본다. 주유소에서의 유류판매 마진(부가율)이 주유소간의 가격경쟁으로 10%를 초과 하는 주유소업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주유소 판매마진이 부가가치세액에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이다.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잘못되면 주유소에서는 판매 마진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액 일부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과거 사업을 하면서 알고 있는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자에게 유류를 비싸게 구입함에 동시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겠는가? 금융기관도 속아 통장을 개설해 주는 등 ○○에너지 대표자 이○○은 고의로 청구인을 속였다. 속은 것도 잘못이 있겠지만 청구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확인을 하고 거래한 점을 통찰하여 선의의 피해자의 임장을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에너지가 2005.8.21.~23. 경 청구인을 방문하여 영업거래를 제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법인 명의의 은행통장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시켜주었을 때 직접 실사업장과 유류저장탱크, 유류운반 장소 및 운반수단 등을 현장 확인하지 않았고,
  • 나. 2009.9.1. 첫 거래 이후 2개월간 계속 거래를 하면서도 현장확인이나, 세무 서 혹은 폐업 후 다음 날이나 일주일 이내에는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국세 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휴폐업자 조회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점,
  • 다. 2009.12.14.자에 실시된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에너지가 폐업 된 사실을 알게 될 정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던 점,
  • 라. 과세자료제출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3조 별표에 의거 제출해야 하는 석유거래상황자료에도 ○○에너지와 거래한 기록이 없고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거래의 진실성 여부와 관련된 것 이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서류(유류저장탱크, 유류운반 장소 및 유류운반수단 확인) 등이 될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없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가 가 치 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 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 거래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9.12.14.부터 2009.12.31.가지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출․매입부분 조사 ⑴ 매출부분

□□주유소는 2005년도 신고 매출액 3,312백만원 중 신용카드매출이 2,393백만원으로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없음 ⑵ 매입부분 매입처 중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에너지(이하 “동□●○ 에너지”라 한다), ○○에너지로부터 2005년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 자료로 통보되어 해당거래의 위장․가공 여부를 조사함 ㈎ ●●에너지(자료금액 781백만원)와의 □●○에너지(자료금액 140백만원)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 ㈏ ○○에너지와의 거래: 자료금액 164백만원

○○에너지 대표 이○○은 2005.8.12. 사업자등록 후 2005.8.25. 폐업한 사업자이므로 폐업 후 거래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볼공제하고자 함

2. 청구인은 쟁점매입 거래가 선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 가)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발생개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과 유류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여 오다가 △△ 세무 서에 피고소인 중 누군가가 폐업을 하였는데도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고소인과 거래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에게 6,00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편취 * □□□경찰서 2010.4.5 접수증

  • 나) ㈜○○에너지 △△지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 덕현지점) 2매. * 폐업전 통장개설분과 폐업후 개설분 각 1매

  • 다) ○○에너지의 대표자인 이○○의 명함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 라) ○○에너지의 영업사원인 박●●의 주민등록증 사본
  • 마) 세금계산서 2매
  • 바) 거래명세표 2매.
  • 사) 판매 및 인수확인서

• 2005.9월분 9매

• 2005.10월분 10매

  • 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거래은행 통장(□□ 거래대금송금 용 통장) 사본 1부
  •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세금 계산 서상의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60조 제2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 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거래를 한 납세의무자가 거래당시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음에도 거래 상대 방 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국심 2006서1288, 2007.1.18. 참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없는 폐업한 사업자가 발 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 하였고, ○○에너지와 거래 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5.8.12. 사업자등록 후 2005.8.25. 폐업한 사업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 에너지가 페업한 이후인 2005.9월과 10월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로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없는 사업자가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 서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에너지가 2005.8.21.~23. 경 청구인을 방문하여 영업거래 를 제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법인 명의의 은행통장 등을 제 시받고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폐업 여부 정도는 확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국세 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매월 한국주유소협회에 제출하는 석유거래상황자료 에도 ○○에너지와 거래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면 청구인이 ○○에너 지의 폐업사실 또는 동 법인이 비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