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미등록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관련 공사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미등록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관련 공사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1996.4.19. 사업개시하여 ‘○○자동차 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소매․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09.6.22.부터 ○○도 ○○시 ○○○구 ○동 660-3번지에서 ‘○○스크린골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축 외 10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09년 1기 중 공급가액 179,845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2009.7.25. 2009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9.8.17.부터 2009.8.26.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골프연습장 이용료 수입 17,268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함과 아울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9.12.7. 2009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4,048,586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4.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1.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4.19. 사업개시하여 자동차 중개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9.6.22. 주업종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2009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이 환급받을 세액 57백만원을 신고하여, 57백만원이 2009.8.10. 청구인에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주) 청구인 1 1,980 198
○○○조명 〃 1 2,000 200
○○건축자재 〃 2 22,283 2,228
○○○포맥스 〃 1 1,392 139
○○건축사 〃 2 80,000 8,000 (주)○○레미콘 〃 3 7,313 731
○○퍼니처 〃 1 3,800 380
○○기업(주) 〃 1 9,435 943 (주)○○○기획 〃 1 3,454 345
○○소방 〃 1 36,000 3,600
○○가든 〃 1 12,186 1,218 ※ 합계표상 매입 644,844원 중 351,060원은 청구외 (주)○○○컴이 공급하는 스크린골프 운용 프로그램 및 관련 장비 매입분임.
3.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시 징취한 과세근거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9.3.8.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주로, 청구외 최○○이 시공자의 자격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공사기간: 2009.3.9.부터 40일)와 관련하여 도급액 209백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백만원으로 하며, 착공시 9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09.3.17. ○○시 ○○○구청장이 교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사본에 의하면, 시공자가 청구외 이○○((주)○○건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세부내용에 의하면, 해당 도급공사의 범위는 당초 전기공사, 내․외장 공사, 창호 공사 등 공사금액이 190백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견적서 추가내역표를 보면 소방공사․ 가구공사 등이 추가 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 270백만원(VAT 별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692001-01-* 계좌의 거래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좌입금 및 무통장 입금 내역》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기재내역 일 자 금 액 기재내역 ’09.03.08. 20,000 공사계약금 ’09.04.14. △30,000 ’09.03.10. 90,000 공사중도금 ’09.04.16. 20,000 공사대금 일부 ’09.04.03. 30,000 공사대금 일부 ’09.04.21. 20,000 ’09.04.10. 20,000 공사대금 ’09.04.27. 20,000 공사비 일부 ’09.04.13. 100,000 ’09.05.19. 20,000 ’09.04.13 22,500 ’09.05.28. 20,000 공사비 일부 ’09.04.13. △43,500 합 계 309,000
- 마) 청구외 최○○의 금융계좌(110-202-)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위 금액 중 일부를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재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이 2009.4.8. ○○은행에 제출한 위임장(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금 지급용)을 보면, 청구인은 기업일반자금(시설자금) 400백만원을 대출신청하면서 해당 대출금 중 122백만원은 청구외 최○○의 □□은행 계좌(110-202-*)에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해당 입금처의 상호를 ‘□□□디자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 최○○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재입금한 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 기 분 공급가액 지급내역 지급자 지급액
○○○○(주) 청구인 ’09.1기 1,980 최○○ 1,200
○○○조명 〃 〃 2,000 〃 1,650
○○건축자재 〃 〃 22,283 〃 6,000
○○○포맥스 〃 〃 1,392 〃 1,530
○○건축사 〃 〃 80,000 〃 63,300 (주)○○레미콘 〃 〃 7,313 〃 7,360
○○퍼니처 〃 〃 3,800 〃 4,000
○○기업(주) 〃 〃 9,435 〃 6,163 (주)○○○기획 〃 〃 3,454 〃 3,800
○○소방 〃 〃 36,000 〃 42,000
○○가든 〃 〃 12,186 〃 4,370 합계 179,845 141,373
4.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최○○의 사업자 등록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심리일 현재는 사업자 등록사실이 없음이 나타난다. 《사업자등록현황》 사 업 장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 △△ 116-31
□□세상(주) 서비스/건축물환경 04.3.11 04.4.2 △△ △△ 116-31
□□□디자인 건설/인테리어 04.4.21 05.10.19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사업장 상호 신고금액 기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 △△ 116-31
□□□디자인 ’04. 1기 - 13,784 △1,378 ’04. 2기 10,359 12,263 △190 ’05. 1기 25,057 11,914 1,314 ’05. 2기 3,080 320 276 5) 청구인이 2010.6.9.자 추가의견 기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처분청 관할 지역 내 사업자인 청구외 ○○소방전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관련 매출이 사실과 다른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바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일관성이 결여된 처분으로서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6) 청구외 ○○소방전기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소방전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관련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최○○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일임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나) 청구인과 청구외 ○○소방전기 간에 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외 최○○이 청구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청구인과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 ○○소방전기가 청구외 최○○을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믿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다) 청구외 최○○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대금회수 흐름과 세금계산서 교부행위가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그 책임을 청구외 ○○소방전기에 귀속시킴은 부당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위와 같은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가 된 청구외 ○○소방전기가 제시한 해명서류를 살펴보면, 가) 2010.4.19.자 소명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소방전기는 2009.3.15.경 청구인을 만나 2009.3.18. 견적서를 제출하고, 2009.3.30. 청구인을 만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본인은 공사에 대해 잘 모르니 현장소장 최○○을 소개하며 청구외 최○○과 잘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부탁하며 청구외 최○○과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외 ○○소방전기가 계약은 대금을 지급하는 건축주인 청구인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나) 2009.3.30.자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는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36백만원(VAT별도), 계약보증금을 16백만원으로 하며, 발주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최○○이 결재 및 공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현장대리인의 직분으로서 청구외 최○○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다) 청구인과 청구외 최○○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2010.4.16.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9.3.30.부터 “증축 시공하는 ○○자동차마을(현. 쟁점사업장) 건축공사에서 소방설비 공사의 공사감독 및 대금지급 등 일체를 현장대리인인 최○○에게 일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두 서류의 필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의 서명이 다름이 확인되고,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청구인의 서명과 청구외 최○○의 서명은 동일인의 필체인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청구외 ○○소방전기가 대금 수취증빙으로서 제시한 ◇◇은행 금융계좌(401-227965-*)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4.10. 계약보증금 16,000천원을 청구외 최○○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9.5.29.까지 39,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 현지확인시 징취한 2009.5.29. 청구외 ○○소방전기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39,600천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7)항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외 최○○이 청구외 ○○소방전기에게 입금한 금액은 총 42,000천원으로서 그 차액금액 3,000천원은 2009.3.19. 청구외 최○○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항 제2호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최○○과 2009.3.8.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계약금 20백만원을 계약일에, 착수금액에 해당하는 90백만원을 2009.3.10. 청구외 최○○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볼 때 2009.3.8.자 계약서는 진정성립된 계약서인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최○○이 제시한 추가내역표상 견적금액 2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90,906천원)을 초과한 309백만원을 청구외 최○○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그 내역을 공사대금이라고 기재한 점, 청구인이 기업일반자금(시설자금) 400백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입금처의 상호를 청구외 최○○이 운영하였던 “□□□디자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외 최○○의 계좌로 122백만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최○○이 사업자등록 미등록 상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쟁점매입처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