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점,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점,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청구인은 2006.6.1. ○○시 ○○구 ○○동 148-1에서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1,781천원(2008년 1기 260,527천원, 2008년 2기 31,25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세무서장과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각각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9년 12월 초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실물은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3.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1,684천원(2008년 1기 46,303천원, 2008년 2기 5,38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유류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정당한 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입금 즉시 청구외법인의 주된 매입처이자 자료상인 (주)★★에너지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청구외 법인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하고, 임의로 출하전표 등을 교부하였음이 자료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ℓ,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유류대금 계좌이체 내역 거래일자 수량 공급대가 입금일자 금 액 예금주 계좌 ’08.03.31 40,000 58,000 ’08.04.01 58,000 청구외법인
○○ 은행 243-×××-××××× ’08.04.14 40,000 58,380 ’08.04.15 58,380 ’08.04.24 20,000 30,960 ’08.04.25 30,960 ’08.05.21 20,000 33,880 ’08.05.20 33,880 ’08.05.29 20,000 35,620 ’08.05.29 35,620 ’08.06.24 20,000 34,920 ’08.06.24 34,920 ’08.06.26 20,000 34,820 ’08.06.26 34,820 ’08.07.01 20,000 34,380 ’08.07.01 34,380
2. 청구인의 200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①) 쟁점매입(②) 비율(②/①)
2008. 1기 816,271 853,630 260,527 30.5
2008. 2기 1,018,135 959,565 31,254 3.2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였다.
○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이○○ 명함, 청구외 (주)◎◎코리아의 이사 장○○ 명함
○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24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 은행 계좌에 입금한 타행송금확인증(6매), 무통장입금증(2매)
○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 유
○○ 이 본인 및 이
○○ ㆍ장
○○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실제로 경유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2009.11.20.자 유류판매사실확인서
○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원 이◉◉ㆍ장◎◎의 유류수송사실 확인서
4.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외법인은 실행위자 유○○ 및 여직원 2명이 근무하는 업체로 1개 과세기간에 1,000억원대의 거래를 할 수 없는 규모이고, 청구외법인은 석유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 임차한 것으로 신고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한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즉시 매입처이자 자료상인 (주)★★에너지 계좌로 송금되어 즉시 현금인출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세금계산서 가공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발 행 가공확정 가공비율 수 취 가공확정 가공비율
2008. 1기 97,055 96,992 99.2% 96,889 96,828 98.3%
- 다)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들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표)만 제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 및 (주)□□에너지 등 4개 업체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의 실행위자 유○○이 (주)
□□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349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주)
□□ 에너지 측에서도 가공매출이라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공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발 행 가공확정 가공비율 수 취 가공확정 가공비율 2008. 2기 34,973 34,973 100% 34,898 34,898 100% 다) 실행위자 유○○은 고액매출분이 가공거래임을 진술하였고, 일부 주유소에 덤핑유류(무자료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하나, 석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양○○의 진술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유○○이 건네준 일자별 자료(업체, 수량, 단가, 총금액 등 기재)를 받아 발행하거나, 속칭 딜러들이 청구외법인에 전화로 주유소 명칭, 유종, 수량, 차량번호, 금액, 기사이름, 출하지를 불러주면 그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물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고,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 외법인이 유류저장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의 약 99%가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점, 청구외법인이 2008년도에 실물거래 없이 1,300억원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하고, 임의로 출하전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