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78 선고일 2010.06.28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증거, 관련인 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공사인 $모텔 공사는 청구인이 a의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울산시 울주군 00면 00리 540-4에 $모텔(610-17-0000 청구인․b 공동사업)을 신축하면서 2009년 제2기 중에 청구외 a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로부터 510백만원, c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38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이하 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1세금계산서”라 하고, 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2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2010.2.1.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세액으로 결정하는 한편, 관련 가산세 53,76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 중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처분(매입세액불공제 51백만원 및 관련 가산세 30,600,000원) 에 불복하여 2010.4.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a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수취한 것이다. 청구인과 a는 2009.5.20. $모텔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a가 골조공사를 시공하여 2009.9.30. 완료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정상 적으로 발행하였다. a와의 거래가 정상적임은, 공사 관련자들의 확인서와 공사대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인 통장사본, a의 공사대금입금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a의 등기이사가 아닌 청구인을 a의 이사로 보고, 공사 계약서에 대금지급 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불확실한 근거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수취한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하고, 이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이재호는 $모텔 신축과 관련한 자재구입, 인부조달․관리․임금지급 등을 직접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 사실이 없는 a와 c로부터 수취 하였다. 이는, a의 대표이사가 ‘$모텔 공사는 청구인과 직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는 공사금액 510백만원(쟁점1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로 c로부터 78백만원(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d(이하 “d”라 한다)로부터 160백만원(이하 “쟁점4세금계산 서”라 한다)을 수취하였는데 당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쟁점2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 사실이 없는 a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1세금계산서를 실제의 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모텔 골조공사를 a가 시공하였다며, ① 현장소장 갑, 소방소장 을, 철콘소장 병, 목수반장 정, (주)00철강 등 5매의 골조공사 확인서,

② 도급금액 6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건축공사표준계 약서,

③ ‘청구인으로부터 골조공사 및 석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하도급업체에 지불하였다’라는 내용의 a 대표이사 ## 확인서,

④ 청구인․b(청구인의 배우자)의 통장거래내역,

⑤ a의 $모텔 공사비 569백만원 입금내역 확인서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09.8.10. d로 2억원이 대체출금 되었다가 그 다음날 출처불명의 2억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9.9.28. c로부터 209백만원이 대체입금 되었다가 같은 날 c로 215백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a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a로 170백만원이 대체출금 되었다가 d로부터 159백만원이 대체입금 되었고, 같은 날 c로 209백만원이 대체출금 되었다가 c로부터 215백만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a는 쟁점1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입으로 c로부터 78백만원(쟁점3세금계산서), d로부터 160백만원(쟁점4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1․2․3․4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1․2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3․4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a와 d의 관할 관서로 가공세금계산서 혐의자료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3세금계산서를 통보받은 관할 관서장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가 당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50% 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c 및 관련자들을 2010.6. 조세범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6) 위 c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 및 전말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검찰) 고발서 등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c의 대표이사는 e로 되어 있으나, e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실질 대표이사는 e의 고향 친구인 @#$이다.
  • 나) 쟁점2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인, b(b는 $모텔 신축공사와는 별도로 00리 상가 공사를 하였다)에게 발행한 5건 공급가액 734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및 a에 발행한 쟁점3세금계산서 등 7건 공급가액 8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다.
  • 다) 청구인, b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청구인이 울산 에서 모텔공사 등 건축공사 일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예정이기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향후 청구인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알고 있는 다른 건설업자의 건축공사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다.
  • 라) 쟁점3세금계산서는 a의 이사인 청구인이 a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7) a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a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나, a가 처분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9.6.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a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 a 대표이사 @@@ 및 현장소장 !@# 등의 골조공사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시하며 쟁점1세금계산서가 정상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골조공사 확인서는, 가공혐의 및 가공의 거래로 확인된 이건 거래 관련자들이 확인한 것이고, 공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지, 자재투입, 근로자 투입 등 증거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이 660백만원으로 나타나는데, 통장거래에 의해 a가 확인한 입금액은 569백만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561백만원(공급대가)으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당해 통장거래 내역에는 이건 $모텔 공사와는 별도로 00리 상가 공사를 한 a의 거래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당해 통장거래 금액 569백만원을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b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이건 공사 관련자들로부터의 입금과 출금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바, 이는 가공의 거래를 실거래로 보이도록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같은 거래 형태는 자료상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a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로서 c로부터 수취한 78백만원의 쟁점3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d로부터 수취한 160백만원의 쟁점4세금계산서 역시 가공혐의 자료로 관할 서에 통보되어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c의 대표이사 등이 ‘청구인․b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청구인이 울산에서 모텔공사 등 건축공사 일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예정이기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향후 청구인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알고 있는 다른 건설업자의 건축공사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다’ 라고 확인한 내용 및 ‘쟁점3세금계산서는 a의 이사인 청구인이 a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라는 확인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 청구인이 a에 근무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었고, c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을 a의 이사로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공사인 $모텔 공사는 청구인이 a의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세액으로 결정하는 한편, 관련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