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양도가 포괄적 양도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77 선고일 2010.07.0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부채 등이 청구외법인으로 인계되지 않고 매매계약 직후에 청구인이 부채를 상환한 점,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건물에 청구외법인의 엔지니어링사업부가 소재하여 쟁점건물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는 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1554-7번지 소재 토지 603.4㎡에 건물 1681.3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2. 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라는 상호로 2008.10.17.~2009.6.3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2009.6.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2호 의 사업양도(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2기에 시설투자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2009년에 폐업한바,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2009.2. 쟁점건물 준공 이후 양도시까지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청구외법인의 업종이 과․면세겸업법인인 점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분 매매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 매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17,131,5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4.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압박때문에 20억 이상이 투자된 쟁점부동산을 16억5천만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당연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았고,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 나.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1. 청구외법인의 쟁점건물 사업계획서에 1,7층은 임대, 나머지 부분은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일 당시 공실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바, 청구외법인 측에서 심리당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사용 계획서는 청구외법인의 회계실무자가 쟁점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 결정없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본사 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2009.12. 부동산임대가 주업종인 지점법인을 설립하였다.

2.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은 과세사업 영위자이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은 과․면세겸업법인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실제로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면세 매출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며 그 비율도 미미한바, 쟁점부동산을 과․면세 사업에 공하는 사업장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확대 해석 및 적용 오류이며, 쟁점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양수법인의 과․면세 사업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본인테리어를 제외한 소품 및 장비는 매도자가 회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 부분은 소액이며 임대와 무관한 소품 및 장비를 회수한다는 일반적 상거래 사항이다.

4.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부채를 계약당일 매도자가 즉시 상환하는 등 관련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장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채가 변제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매도자가 자금능력이 있어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라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다.

5. 쟁점건물의 2~6층이 계속 공실 상태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 임대를 위해 광고지 게재 등의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광고지 게재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으로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이 임대용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6. 쟁점부동산의 지점법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늦었다고 임대건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 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2항 은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를 하는 번거러움과 자급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쟁점부동산의 양수도에 대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본건 상가 건물의 양수인인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바 과세매출과 면세 매출이 같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과․면세겸업자의 판단에 있어 면세 매출이 미미하다고 하여 과세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본건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일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금은 1.650백만원이며, 계약일은 2009.6.17.이다. (나) 계약내용 제4조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특약 사항에 “1) 인테리어포함(1, 7층),…3) 기본인테리어를 제외한 소품 및 장비는 매도자가 회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쟁점건물은 모두 공실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 승계된 임대차계약은 없다.

3. 청구인은 2008.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0원, 매입액은 1,302,6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200백만원인 ○○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50백만원인 주식 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전세금 3억원인 청구외 차○○의 전세권은 모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잔금 수령일인 2009.6.17.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인적시설 승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외법인은 2009.6.17.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상호는 ‘(주)○○ 원주지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건 사업자등록의 신청일자는 2009.12.10.이다.

7. 청구외법인의 2007~2009년 과세․면세 매출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간 과세 면세 2007.1기 4,917,589 2007.2기 14,344,128 2008.1기 6,689,299 14,448 2008.2기 25,705,650 2,078,360 2009.1기 23,712,827 65,601

8.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건물 사용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층별 사용계획 면적(㎡) 비고 지하층 창고 86.07 1층 임대예정 596.67 일반음식점 예상 2층 사무실(경리부, 업무부) 296.67 3층 사무실(사장실) 193.48 4층 사무실(엔지니어링 사업부) 193.48 5층 사무실(○○○○) 193.48 6층 사무실(회의실) 193.48 7층 임대예정 191.58 커피숍 예상 옥탑 물탱크실, 기계실 36.48

9. 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외법인 측과 통화한바, 쟁점건물 4층에 청구외법인의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건물 구입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사업부의 일부가 이전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추가 이전계획은 없고, 다른 층에 대해서는 임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사업양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본인테리어를 제외한 소품 및 장비는 매도자가 회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인적시설의 승계는 전혀 없었던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부채 등이 청구외법인으로 인계되지 않고 매매계약 직후에 청구인이 부채를 상환한 점,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건물에 청구외법인의 엔지니어링사업부가 소재하여 쟁점건물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점, 또 이를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1, 7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청구외법인의 사업부가 이전할 계획이었다는 청구외법인의 쟁점건물사용계획서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물적․인적시설, 권리, 의무(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뜻 국심2003중2133, 2003.10.13.,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408 2009.12.24. 등).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