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정청구한 조기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정청구한 조기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시
○○ 구
○○ 동 1***-* 소재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과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 또는 쟁점건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명의만 빌린 위장사업자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따라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고,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매출과표 및 매입과표를 경정하면서 환급신청한 세액 36,614,420 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2.4. 환급거부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신탁의 목적(제1조):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익자(제2조): 본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는 (주)○○PMC(이하 “(주)○○PMC”라 한다)로 한다.
○ 신탁기간(제5조):신탁계약기간은 신탁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하되……(이하생략)
○ 처분가격(제7조): 신탁부동사의 처분가격은 수익자가 지정하여 통보하는 가격으로 한다. (註) 당해 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일자가 없음. ⇒ 허위계약서 추정됨
- 나) 조사청의 조사내용 신탁계약서상 위탁자는 청구인들이고 수탁자는 (주)◎◎토지신탁이며 수익자는 (주)○○PMC로 확인되며, 제 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탁 수익의 배분 순서는 ①제세공과금 및 신탁보수, ②금융기관 대출비용, ③분양대행수수료, ④잔여분양대금, ⑤앞의 ①~④를 제외한 잔여수익은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분배내역을 수탁자에게 확인한 바, “처분대금정산 현황표”와 같이 신탁보수, 근저당설정금액, 분양수수료를 정산한 후 나머지 모든 금액이 (주)○○PMC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주)△△△건설로부터 건물을 매입한 것이고 취득자산 현황과 같이 고액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신탁의 수익자를 (주)△△△건설이 아닌 (주)○○ PMC로 설정하고 매수대금 또한 (주)○○PMC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 은 “환급신청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며, (주)○○PMC는 (주)△△△건설의 채권자이고 해당 오피스텔 건물에 근저당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던 법인으로 (주)○○PMC와의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주)○○PMC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진술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 의 주장대로 (주)○○PMC가 해당 오피스텔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 채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거래한 것이라면 이를 얼마에 매입했는지 (주)△△△건설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면 인수한 채무액이 얼마 인지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소명하지 않았음. 5) 청구인들중 구☆진은 사업자등록을 발부받기 전에 △△△건설(주)로부터 2009.7.31. 오피스텔매매대금 공급가액 2,358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나 당해 세금계산서상으로는 실제 공급가액란에는 3,348백만원이 공급가액으로 되어있어 차이가 990백만원이 발생함이 확인된다. <표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 공급자 공급받은자 주민번호 공급가액 세액 공급일자 △△△건설(주) 허 ☆ - 2,358,000 235,800 2009.7.31. ” 홍☆기 **- 2,448,000,000 244,800,000 2009.7.31. ” 도☆창 - 774,000,000 77,400,000 2009.7.31. ” 손☆희 **- 372,000,000 37,200,000 2009.7.31. ” 구☆진 -*** 3,348,000,000 334,800,000 2009.7.31. 합 계 6,944,358,000 694,435,800 (단위: 천원) (註) 당해 매입세금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6) 청구인들이 제출한 2009.8.4.~2009.10.27. 거래된 (주)○○PMC의 ○○○
○신용협동조합 보통예금 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2009.8.5. △△저축은행(주)에 42억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취득자산 현황 구분 취득자 면적 매수가 지급액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토지 구☆진외4 1,538.3 4,200 4,200 0 0 0 건물 구☆진외4 13,177.18 9,141 2,700 344 2,440 3,657 합계 13,341 6,900 344 2,440 3,657 (단위:백만원,㎡) * 건물은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서 청구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금액임. 8) 처분청은 2010.2.4. 청구인들에게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음이 관련 공문(○○○부가가치세과-9**,2010.2.4) 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2009년 2기 신고 및 청구세액 현황 구분 매출과표 매출세액 매입과표 매입세액 환급세액 청구세액(원) 신고 및 경 정 구☆진 428,415 42,841 2,387,996 238,799 294,958 294,958,046 홍☆기 61,229 6,122 2,448,000 244,800 238,683 238,683,078 손☆희 1,948 194 372,060 37,206 37,011 37,011,119 허 ☆ 188,563 18,856 2,372,900 237,290 218,433 218,433,700 도☆창 45,095 4,509 778,940 77,894 74,384 74,384,456 합 계 725,250 72,522 8,359,896 835,989 863,469 863,470,399 (단위:천원) 10)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 일괄 복명서”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현지확인 대상 사업자 현황 <표5> 청구인 인적사항 (단위: 백만원) 순번 인 적 사 항 청구인들 사업자번호 업태 수량 매출과표 매입과표 환급세액 1 허☆ -- 임대 51채 188 2,372 218 2 구☆진 -- 임대 52채 428 2,387 195 3 홍☆기 -- 임대 24채 61 2,448 238 4 손☆희 -- 임대 3채 1 372 37 5 도☆창 -- 임대 17채 42 778 74 합 계 147채 720 8,357 762
- 나) 쟁점건물 및 토지 매매계약
(1) 쟁점건물 매매사실 검토를 위해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건물 계약서와 토지계약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함. ※ 최초에는 위 오피스텔의 건물부분 소유자 △△△건설(주)와 토지 부분 소유자 (주)☆☆상호저축은행이 달랐으나 청구인들이 양측에서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아 토지를 대지권으로 흡수시키고 집합건물 단일 등기로 일체화했음
• 통상 완성된 건물의 매매는 거래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로 발행함에도 건물계약서 상 매매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9,141백만원에 비해 6,709백만원이나 과다한 15,850백만원임에 따라 그 원인을 확인한 결과, 위 오피스텔이 모두 재 분양될 경우, 매매차익이 커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됨에 따라 미리 매입가액을 부풀려 허위 작성한 검인 계약서임을 진술함. -이에 실제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모두 파기하여 제출할 수 없고 취득자산현황표 한 장을 제출하며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수수하지 않았고 실제 매매내역에 따라 수수했음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음.
(2) 쟁점토지 토지계약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상호저축은행과 수수한 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계약서 상 매매가액이 4,200백만원으로 일치함.
- 다) 매입대금의 지급내역 매입대금 지급내역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결과, 건물분에 대한 거래는 청구인들과 (주)△△△건설 사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건설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며, 정확한 이해관계를 파악 수 없는 제3자 (주)○○PMC(--)에게만 일부 송금한 내역과 토지 관련 거래는 청구인들과 (주)☆☆상호저축은행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로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송금되거나 그들이 대출받은 신협 등에서 직접 송금되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4,200백만원이라는 고액을 토지 거래와는 무관한 제3자 (주)○○PMC에게 송금한 후, (주)○○ PMC가 (주)☆☆상호 저축은행으로 다시 송금해 주는 비정상적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이 (주)○○PMC 계좌 입출금내역에서 확인됨.
- 라) 쟁점건물 등기부 내용
• 2009.04.13: 동 일자에 (주)△△△건설이 소유권 보존 등기한 후, △△동새마을금고 등(채권최고액 4,300백만원)이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어서 강△응(채권최고액 2,500백만원)과 (주)○○PMC(채권최고액 4,900백만원)가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주)○○PMC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음.
• 2009.08.04: 청구인들 이 (주)○○PMC로부터 양도를 원인으로 위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이전받고, (주)△△△건설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상태에서 (주)△△△건설을 상대로 한 모든 근저당은 말소되었고, 토지를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흡수한 후, 신협 등 금융기관이 청구인들에게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 2009.08.28: 청구인들이 신탁을 원인으로 (주)◎◎토지신탁(--) 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 마) 쟁점토지 등기부 내용
• 2007.05.29: (주)☆☆상호저축은행이 (주)○○○부동산신탁으로부터 매매(거래가액 3,258백만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09.08.04: 청구인들이 매매(거래가액 4,200백만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해당 토지를 위의 집합건물 등기부 상 대지권으로 흡수시킴. 오피스텔의 토지 등기부에서 (주)○○PMC와 관련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음.
- 바) 종합 의견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해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831백만원은 양도소득세 탈루 의도가 있었고,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의 파악이 어려우며, 매출처와 우선수익자 간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고액(1,076백만원)의 국세납부를 회피할 혐의가 있어 조사과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의뢰하고 현지확인을 종결코자함. 11)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조사종결복명서상 청구인들과 관련된 조사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
○○
○○
○○ 1***-*』 소재 △△△타워 건물(쟁점건물)을 은행 임원과 공모하여 속 칭 가공매수인 손☆희외 4(청구인들)에게 2009.7.31일자로 양도하고 건물 매각대금 158.5억원 입금없이 등기 이전하였고, 가공의 매수인을 다시 신탁위탁자로 내세워 동 건물 을 ◎◎토지신탁(주)에 분양금 관리처분신탁을 하고 수익자를 (주)○○PMC로 함.
○『○○ ○○ ○○ 1***-*』 △△△ 타워 건물(토지는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소유로 09.8.4일자에 손☆희외4인에게 이전됨) 등기부상 09.4.13일자로 (주)○○PMC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후, 09.8.4일자로 손☆희외 4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09.9.9일자로 주식회사◎◎토지신탁으로 신탁됨. 손☆희외 4인과 주식회사 ◎◎토지신탁과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상 수익자가 (주)○○PMC로 확인됨.
○ △△△건설(주)와 손☆희외 4인은 09.8.4일자로 매매하고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매 수자는 실지매수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되는바, 은행 임원인 장△덕외 5인이 가 공 매 수인 손☆희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고, 당초 합의한 매매가액 93 억중(건 물가격임, 토지 타법인 소유임) 5개 새마을금고 채무 19.4억 상계후 잔금 을 지급하지 않았고, 장△덕외 5인이 매수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매수대금을 158.5억원으로 하여 부당대출 받았음. 이에 △△△건설(주)는 2009.9.28일자로 장△덕외 5인을 △△△타워 매매대금 편취한 자로 고소함.
○ 가공매수자(손☆희외4인)와 △△△건설(주)가 작성하여 공증한 약정서상(인증 서, 09.8.25일자, 09.9.4일자, 09.10.26일자) 손☆희외 4인 모두 매매거래에서 명의만 제공한자임을 인정하고 매수자 앞으로 등기된 147건 일체의 포괄적 권리를 포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건설(주)는 가공매수인 명의 부동산를 소유권 원상회복에 따른 등기 제 비 용 부담 및 기존 대출금 상환 문제가 어려워 가공매수자들과 합의(공증)하여 부동 산을 ◎◎토지신탁에 신탁하고 수익자를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주)○○PMC로 하 였다고 주장함.
○ △△△건설(주)와 (주)○○PMC의 채권․채무관계는 09.4.10일자로 △△△타워 부동산매도매수를 89억에 체결하고(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함) 매매완료 진행중 에 △△△건설(주)가 손☆희외 4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주)○○PMC가 권리양보에 따른 합의금 및 기존 채무액을 지불 받기로 하였으나, △△△건설 (주)가 상환하 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며 채권․채무내용에 대해 관련서류 제출함.
○ △△△건설(주)는 당초 손☆희외 4인과 소유권 이전에 합의한 매매대금 93억에 대하여 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매매관련하여 △△△건설 (주)가 실행위자인 장△덕외 5인을 고소한 상태이며, 부동산처분과 관련하여 수 익자로 지정한 (주)○○PMC와 △△△건설(주)가 상호공모하여 채무면탈하였 다는 고발이 있었으나 “혐의없음” 처분받음(인천지검 2009형제8****호).
○ 현재 (주)○○PMC와 ◎◎토지신탁회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매시 수입금액 정 산를 한다고 관련통장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주)에서는 정확한 정산 내 역에 대 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설(주)와 (주)○○PMC 의 09사업년도 신고내용 관리가 필요하며, △△△건설(주)가 현재 체납 상태이고 신 탁된 부동산이 양도되고 있으므로 상기 거래행위가 사해행위 해당되는지 사 후관리가 필요하므로 법인세과에 통보하여 사후관리코자 함. 12) 2009.10.26. △△△건설(주)(갑), (주)○○PMC(갑), 청구인들중 허☆(을)간에 작성된 공증서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을이 갑에게 이행할 사항 을등(청구인들)은 부동산 소유권(토지+건물) 등기건수 147건 일체는 포괄적으로 포기한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또는 원인무효 하거나 전면 백지화한다.
- 나) 을의 사실확인 을등은 순수하게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어차피 한 푼도 이 사건 부동산물건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은 틀림없이 명백한 사실이다. 을은 2009.7월 중순경 실질적 매수자들하고 각자의 대출금액에 3%의 수수료만 제공받기로 하고 합의하고 명의대여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 다) 을등의 연대책임사실 쟁점건물은 (주)○○PMC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현 등기부상 소유자인 을등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인정한다. 13) 청구인들은 매도인 (주)○○PMC에게 2009.8.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
○○구
○○ 동 1****-* 소재 △△△타워 건물(쟁점건물)을 대금 93억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신길6동 새마을금고 외5인에 대한 채무금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중도금은 위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2,542백만원의 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잔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8.4.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잔대금을 완제하기 이전까지는 (주)○○PMC의 동의 없이는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않을 것이며, 처분하게 될 경우 잔대금을 최 우선적으로 (주)○○PMC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신탁회사에 위탁할 시에는 잔대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는 조건하에 신탁등기를 경료할 것을 확약한다.』 14) 청구인들의 통장사본 및 예금거래원장을 각각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5) 청구인별 대출 및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청구인별 대출금 내역 (단위:천원) 청구인별 취급은행 대출금
○○PMC 출자금 비용등 허 ☆ 기☆신협외 4 1,555,000 1,544,263 4,325 6,412 구☆진 현☆신협외 3 1,900,000 1,879,484 5,953 14,563 홍☆기
○○신협외 5 3,130,000 2,996,932 4,000 129,068 도☆창 탄☆신협외 1 650,000 645,750 2,000 2,250 손☆희 현☆신협외 1 300,000 294,000 0 6,000 합 계 7,535,000 7,360,429 16,278 158,293 (註) (주)○○PMC는 청구인들이 대출받은 대출자금의 입금처임. 16) 청구인별 취득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진(156,751,730원), 허☆(116,257,690원), 홍☆기(55,030,650원), 도☆창(38,752,560원), 손☆희(26,965,910원) 합계 393,758,540원 17) 청구인들은 2009년 8월 및 9월에 작성된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용역의뢰인: 구☆진[갑]외4인, 용역인: (주)□□이앤씨, ◎◎앨앤디(주)[을]
○ 용역대상: ○○ ○○구 ○○동 1***-* △△△(씨티)타워 오피스텔
○ 용역금액 지급방법
• 용역금액: 분양가액(부가세별도)의 8%로 한다.
• 지급일자: 잔금지급종료후 (주)◎◎토지신탁과 매도인간에 체결한 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 처분계획 및 조건 등에 관한 특약 제2조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 지급방법: 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을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송금한다. 18)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출한 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 매입경위: 업무대행사인 (주)□□이엔씨와 △△△건설과 가등기권자인 (주)○○피엠씨로부터 매매권한 위임을 받아 매입하게 되었음.
○ 건물매입가액의 허위계약서 작성 예상 분양수익이 커짐에 따라 고액의 소득세 부과로 예상수익이 적어질 것을 염려하여 등기이전과정에서 건물분 매입가를 부풀려 작성하였음.
○ 매수자들이 수수료를 받기로 한 명의대여자로 결정하고 있는데 대한 반박 △△△타워는 매수자들(청구인들)의 소유이며 현재 잔금지급에 대하여 ○○○측과 혐의중이며 조만간 정리하여 분양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인들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된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임.
○ ○○피엠씨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 본 건물의 매수당시 △△△건설(주) 및 (주)○○피엠씨로부터 매매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엘앤디의 김△문의 사실확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건물의 실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는 지 이유를 파악하여 주십시오.
- 라.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는 바,
○ 청구인들이 약정한 쟁점건물과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매도인이 한결같이 ☆☆상호저축은행(주)로 되어있고, 거액의 약정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중도금없이 일시에 2009.8.4.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합리성이 결여되어있으며,
○ △△△건설(주)와 (주)○○PMC와 청구인들간에 2009.10.26. 작성된 공증인증서상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등기 일체를 포괄적으로 포기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또는 원인무효 하거나 전면 백지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들은 순수하게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어차피 한 푼도 이 사건 부동산물건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2009.7월 중순경 실질적 매수자들하고 각자의 대출금액에 3%의 수수료만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명의대여 제공한 것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PMC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현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에서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 그리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중 건물분에 대한 거래는 청구인들과 (주)△△△건설 사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건설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며, (주)○○PMC에게만 일부 송금한 내역만 알 수 있으며, 또한 토지 관련 거래는 청구인들과 (주)☆☆상호저축은행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로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송금되거나 그들이 대출받은 신협 등에서 직접 송금되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42억원이라는 고액을 (주)○○PMC에게 송금한 후, 다시 (주)○○ PMC가 (주)☆☆상호 저축은행으로 송금해 주는 비정상적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이 (주)○○PMC 계좌 입출금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 또한,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건설(주)와 청구인들은 2009.8.4일자로 매매하고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매 수자는 실지매수 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되는바, 은행 임원인 청구외 장△덕외 5인이 가 공 매 수인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고, 당초 합의한 매매가액 93 억중(건 물가격임) 5개 새마을금고 채무 19.4억 상계후 잔금 을 지급하지 않았고, 장△덕외 5인이 청구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매수대금을 158.5억원으로 하여 부당대출 받았는바, 이에 △△△건설(주)는 2009.9.28일자로 장△덕외 5인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자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명의대여자로 보아 경정청구한 조기환급액 전액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