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사업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72 선고일 2010.06.01

청구인들은 명의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임.

1. 처분내용
  • 가., 홍, 손, 허, 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8.17. 구 **동 1144-5 소재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과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 또는 쟁점건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명의만 빌린 위장사업자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직권폐업하고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매출과표 및 매입과표를 경정하면서 환급신청한 세액 294,958,046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2.4. 거부처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최초 시행자, 시공사였던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이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관여하였으나 결국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고 많은 공사업자와 채권자들로 인하여 매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중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전문가들이 모인 건설(주)(이하 “건설(주)”라 한다)이 미 준공상태로 인수받아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준공 후 분양수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건설(주)의 생각과 달리 토지매입에 실패하여 토지(소유자:저축은행(주), 이하 저축은행(주)라 한다)와 건물(소유자:건설)의 소유자가 상이했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 없었다. ***건설(주)는 대출금 상환기일이 임박하여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로 내 놓았으며 청구인들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무리를 해 가면서도 쟁점건물을 취득하게 되었다.
  • 나. 취득자금의 조달 및 집행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개인별 투자금 5억원, 금융기관 차입금 75억원, 기존의 임대보증금 인수, 등기이전 후 분양수입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 였으며, 토지 취득대금으로 **저축은행(주)에 대금 42억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2) 청구인들은 건설(주)에 총 취득대금 102억원중 임대보증금 인수액 25억 4천만원, 대출원금 및 이자 등 30억 2천만원, 분양수입금 6억 4천만원, 합계 62억원을 지급하고 현재 미지급금이 40억원이 남았다. 다. 건설(주)의 방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순조로운 분양이 이루어지자 생각이 달라진 건설(주)는 미지급금의 지급기일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강압에 의하여 받게 되었다. 또한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점유권(건설주식회사의 사무실로 1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음)을 행사하며 분양을 방해하며 청구인 들의 은행대출금이 해결되지 못하면 또 다시 경매에 나올 것이고 그때 점유권자인 *건설(주)가 헐값에 낙찰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분양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 라. 청구인들은 건설(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저축은행(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舊 스와 디(주)와 부동산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건설(주)의 방해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이다. 금융기관 대출금의 연체이자와 납부하지 못한 취득세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때에 정상적인 신고절차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이 심화되어 사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 하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비해 3,099,464,000원이나 과다함에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실지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나. 처분청 조사과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의뢰에 대한 회보서”와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서 및 청구인들과 건설(주)간에 작성된 2건의 공증서상 청구 인들은 “순수하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한 푼도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 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명의대여자로 보아 청구인들이 경정청구한 조기환급액 전액을 거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사업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조사과에서 2009년 1월 실시한 청구인들 중 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의 조사내용은 유사하므로 생략한다.
  • 가) 확인개요: 오피스텔 52채를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청한바, 근거서류가 미비하여 현지확인 의뢰함.
  • 나) 경정조사 의뢰에 대한 조사과의 판단사항: 구은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허위계약서를 제출했고, 여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조사를 의뢰한바, 조사과에서 구이 매입처로 신고한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구은 실제 매수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었음.
  • 다)건설(주)간의 실제 거래 여부 검토: 구건설(주)사이의 공증서를 확인한바, 둘 사이에는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매매거래가 없었으며, 구은 순수하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쟁점건물에 일체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이 제출한 근거서류에는 ***건설(주)에게 자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추가소명을 요구한 바, 제출하지 않았음.
  • 라) 조기환급신청의 적정성 여부 검토: 공증서의 내용과 수수된 자금이력이 없는 점 및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기록으로 볼때, 구은 오피 스텔 건물과 관련된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부동산매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실 사업자가 아닌 명의 위장사업자 임이 확인되므로 조기 환급 신청은 사실과 다르며 부당하다고 판단됨.
  • 마)이 사업자등록한 동 1144-5번지 오피스텔 부동산 매매업(--)은 명의를 대여한 위장사업자등록임에 따라, 직권폐업하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전산등록 및 통고처분을 실시하며, 2009.10.26. 기 신고한 2009년 2기 예정신고한 매출 및 매입 전부를 부인하고 건설(주)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한 후 현지확인을 종료함. 2) 2009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매출과표와 매입과표를 감액하면서 동시에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현황 구 분 매도자 매수인 매매대금 잔금(일시) 계약일 잔금일 면 적 쟁점건물 건설(주) 구외4 5,693 5,693 2009.7.31 2009.8.4. 13,177.18 토 지 저축은행(주) 구 4,197 4,197 2009.7.31. 2009.8.4. 1,538.3 합 계 9,890 9,890 (단위:백만원,㎡) (註) 당해 계약서는 허위계약서임 4) 청구인들중 구(갑)과 (주) **신탁회사(을)와 체결한 부동산(쟁점건물) 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계약서상 내용

○ 신탁의 목적(제1조):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익자(제2조): 본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는 (주)pmc(이하 “(주)pmc”라 한다)로 한다.

○ 신탁기간(제5조):신탁계약기간은 신탁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하되……(이하생략)

○ 처분가격(제7조): 신탁부동사의 처분가격은 수익자가 지정하여 통보하는 가격으로 한다. (註) 당해 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일자가 없음. ⇒ 허위계약서 추정됨

  • 나) 조사청의 조사내용 신탁계약서상 위탁자는 청구인들이고 수탁자는 (주)**신탁이며 수익자는 (주)pmc로 확인되며, 제 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탁 수익의 배분 순서는 ①제세공과금 및 신탁보수, ②금융기관 대출비용, ③분양대행수수료, ④잔여분양대금, ⑤앞의 ①~④를 제외한 잔여수익은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분배내역을 수탁자에게 확인한 바, “처분대금정산 현황표”와 같이 신탁보수, 근저당설정금액, 분양수수료를 정산한 후 나머지 모든 금액이 (주)pmc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주)건설로부터 건물을 매입한 것이고 취득자산 현황과 같이 고액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신탁의 수익자를 (주)건설이 아닌 (주)pmc 로 설정하고 매수대금 또한 (주)pmc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 은 “환급신청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며, (주)pmc는 (주)건설의 채권자이고 해당 오피스텔 건물에 근저당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던 법인으로 (주)pmc와의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으로 (주)pmc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진술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 의 주장대로 (주)pmc가 해당 오피스텔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 채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거래한 것이라면 이를 얼마에 매입했는지 (주)건설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면 인수한 채무액이 얼마 인지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소명하지 않았음. 5) 청구인들중 구은 사업자등록을 발부받기 전에 건설(주)로부터 2009.7.31. 오피스텔매매대금 공급가액 2,358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나 당해 세금계산서상으로는 실제 공급가액란에는 3,348백만원이 공급가액으로 되어있어 차이가 990백만원이 발생함이 확인된다. <표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 공급자 공급받은자 주민번호 공급가액 세액 공급일자 건설(주) 허 - 2,358,000 235,800 2009.7.31. ” 홍 - 2,448,000,000 244,800,000 2009.7.31. ” 도 **- 774,000,000 77,400,000 2009.7.31. ” 손 **- 372,000,000 37,200,000 2009.7.31. ” 구 **- 3,348,000,000 334,800,000 2009.7.31. 합 계 6,944,358,000 694,435,800 (단위: 천원) (註) 당해 매입세금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6) 청구인들이 제출한 2009.8.4.~2009.10.27. 거래된 (주)pmc의 신용협동조합 보통예금 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2009.8.5. 저축은행(주)에 42억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취득자산 현황 구분 취득자 면적 매수가 지급액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토지 구외4 1,538.3 4,200 4,200 0 0 0 건물 구외4 13,177.18 9,141 2,700 344 2,440 3,657 합계 13,341 6,900 344 2,440 3,657 (단위:백만원,㎡) 건물은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서 청구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금액임. 8) 처분청은 2010.2.4. 청구인들에게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음이 관련 공문(부가가치세과-983,2010.2.4) 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2009년 2기 신고 및 청구세액 현황 구분 매출과표 매출세액 매입과표 매입세액 환급세액 청구세액(원) 신고 및 경 정 구 428,415 42,841 2,387,996 238,799 294,958 294,958,046 홍 61,229 6,122 2,448,000 244,800 238,683 238,683,078 손** 1,948 194 372,060 37,206 37,011 37,011,119 허 188,563 18,856 2,372,900 237,290 218,433 218,433,700 도* 45,095 4,509 778,940 77,894 74,384 74,384,456 합 계 725,250 72,522 8,359,896 835,989 863,469 863,470,399 (단위:천원) 10)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 일괄 복명서”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현지확인 대상 사업자 현황 <표5> 청구인 인적사항 (단위: 백만원) 순번 인 적 사 항 청구인들 사업자번호 업태 수량 매출과표 매입과표 환급세액 1 허 -- 임대 51채 188 2,372 218 2 구 -- 임대 52채 428 2,387 195 3 홍 -- 임대 24채 61 2,448 238 4 손 -- 임대 3채 1 372 37 5 도 *--*** 임대 17채 42 778 74 합 계 147채 720 8,357 762
  • 나) 쟁점건물 및 토지 매매계약

(1) 쟁점건물 매매사실 검토를 위해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건물 계약서와 토지계약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함. ※ 최초에는 위 오피스텔의 건물부분 소유자 *건설(주)와 토지 부분 소유자 (주)**저축은행이 달랐으나 청구인들이 양측에서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아 토지를 대지권으로 흡수시키고 집합건물 단일 등기로 일체화했음

• 통상 완성된 건물의 매매는 거래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로 발행함에도 건물계약서 상 매매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9,141백만원에 비해 6,709백만원이나 과다한 15,850백만원임에 따라 그 원인을 확인한 결과, 위 오피스텔이 모두 재 분양될 경우, 매매차익이 커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됨에 따라 미리 매입가액을 부풀려 허위 작성한 검인 계약서임을 진술함. -이에 실제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모두 파기하여 제출할 수 없고 취득자산현황표 한 장을 제출하며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수수하지 않았고 실제 매매내역에 따라 수수했음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음.

(2) 쟁점토지 토지계약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저축은행과 수수한 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계약서 상 매매가액이 4,200백만원으로 일치함.

  • 다) 매입대금의 지급내역 매입대금 지급내역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결과, 건물분에 대한 거래는 청구인들과 (주)건설 사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건설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며, 정확한 이해관계를 파악 수 없는 제3자 (주)pmc(--)에게만 일부 송금한 내역과 토지 관련 거래는 청구인들과 (주)저축은행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로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송금되거나 그들이 대출받은 신협 등에서 직접 송금되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4,200백만원이라는 고액을 토지 거래와는 무관한 제3자 (주)pmc에게 송금한 후, (주) PMC가 (주) 저축은행으로 다시 송금해 주는 비정상적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이 (주)pmc 계좌 입출금내역에서 확인됨.
  • 라) 쟁점건물 등기부 내용

• 2009.04.13: 동 일자에 (주)건설이 소유권 보존 등기한 후, 새마을금고 등(채권최고액 4,300백만원)이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어서 강(채권최고액 2,500백만원)과 (주)pmc(채권최고액 4,900백만원)가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주)**pmc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음.

• 2009.08.04: 청구인들 이 (주)pmc로부터 양도를 원인으로 위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이전받고, (주)*건설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상태에서 (주)***건설을 상대로 한 모든 근저당은 말소되었고, 토지를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흡수한 후, 신협 등 금융기관이 청구인들에게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 2009.08.28: 청구인들이 신탁을 원인으로 (주)**신탁(*--***) 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 마) 쟁점토지 등기부 내용

• 2007.05.29: (주)**저축은행이 (주)*부동산신탁으로부터 매매(거래가액 3,258백만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09.08.04: 청구인들이 매매(거래가액 4,200백만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해당 토지를 위의 집합건물 등기부 상 대지권으로 흡수시킴. 오피스텔의 토지 등기부에서 (주)**pmc와 관련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음.

  • 바) 종합 의견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해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831백만원은 양도소득세 탈루 의도가 있었고,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의 파악이 어려우며, 매출처와 우선수익자 간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고액(1,076백만원)의 국세납부를 회피할 혐의가 있어 조사과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의뢰하고 현지확인을 종결코자함. 11)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조사종결복명서상 청구인들과 관련된 조사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 동 1144-5』 소재 *타워 건물(쟁점건물)을 은행 임원과 공모하여 속 칭 가공매수인 손외 4(청구인들)에게 2009.7.31일자로 양도하고 건물 매각대금 158.5억원 입금없이 등기 이전하였고, 가공의 매수인을 다시 신탁위탁자로 내세워 동 건물 을 한국토지신탁(주)에 분양금 관리처분신탁을 하고 수익자를 (주)pmc로 함.

○『 동 1144-5』 타워 건물(토지는 **저축은행 주식회사소유로 09.8.4일자에 손외4인에게 이전됨) 등기부상 09.4.13일자로 (주)pmc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후, 09.8.4일자로 손외 4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09.9.9일자로 주식회사**신탁으로 신탁됨. 손외 4인과 주식회사 **신탁과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상 수익자가 (주)pmc로 확인됨.

건설(주)와 손외 4인은 09.8.4일자로 매매하고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매 수자는 실지매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은행 임원인 장외 5인이 가 공 매 수인 손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고, 당초 합의한 매매가액 93 억중(건 물가격임, 토지 타법인 소유임) 5개 새마을금고 채무 19.4억 상계 후 잔금 을 지급하지 않았고, 장외 5인이 매수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매수대금을 158.5억원으로 하여 부당대출 받았음. 이에 건설(주)는 2009.9.28일자로 장외 5인을 *타워 매매대금 편취한 자로 고소함.

○ 가공매수자(손외4인)와 *건설(주)가 작성하여 공증한 약정서상(인증 서, 09.8.25일자, 09.9.4일자, 09.10.26일자) 손**외 4인 모두 매매거래에서 명의만 제공한자임을 인정하고 매수자 앞으로 등기된 147건 일체의 포괄적 권리를 포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건설(주)는 가공매수인 명의 부동산를 소유권 원상회복에 따른 등기 제 비 용 부담 및 기존 대출금 상환 문제가 어려워 가공매수자들과 합의(공증)하여 부동 산을 신탁에 신탁하고 수익자를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주)pmc로 하 였다고 주장함.

건설(주)와 (주)pmc의 채권․채무관계는 09.4.10일자로 타워 부동산매도매수를 89억에 체결하고(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함) 매매완료 진행중 에 *건설(주)가 손외 4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주)pmc가 권리양보에 따른 합의금 및 기존 채무액을 지불 받기로 하였으나, ***건설(주) 가 상환하 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며 채권․채무내용에 대해 관련서류 제출함.

건설(주)는 당초 손외 4인과 소유권 이전에 합의한 매매대금 93억에 대하여 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매매관련하여 건설(주) 가 실행위자인 장외 5인을 고소한 상태이며, 부동산처분과 관련하여 수 익자로 지정한 (주)pmc와 건설(주)가 상호공모하여 채무면탈하였 다는 고발이 있었으나 “혐의없음” 처분받음(지검 2009형제88호).

○ 현재 (주)pmc와 신탁회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매시 수입금액 정 산를 한다고 관련통장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주)에서는 정확한 정산 내 역에 대 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설(주)와 (주)pmc 의 09사업년도 신고내용 관리가 필요하며, 건설(주)가 현재 체납 상태이고 신 탁된 부동산이 양도되고 있으므로 상기 거래행위가 사해행위 해당되는지 사 후관리가 필요하므로 법인세과에 통보하여 사후관리코자 함. 12) 2009.10.26. 건설(주)(갑), (주)**pmc(갑), 청구인들중 허*(을)간에 작성된 공증서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을이 갑에게 이행할 사항 을등(청구인들)은 부동산 소유권(토지+건물) 등기건수 147건 일체는 포괄적으로 포기한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또는 원인무효 하거나 전면 백지화한다.
  • 나) 을의 사실확인 을 등은 순수하게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어차피 한 푼도 이 사건 부동산물건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은 틀림없이 명백한 사실이다. 을은 2009.7월 중순경 실질적 매수자들하고 각자의 대출금액에 3%의 수수료만 제공받기로 하고 합의하고 명의대여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 다) 을등의 연대책임사실 쟁점건물은 (주)pmc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현 등기부상 소유자인 을 등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인정한다. 13) 청구인들은 매도인 (주)pmc에게 2009.8.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동 1144-5 소재 타워 건물(쟁점건물)을 대금 93억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신길6동 새마을금고 외5인에 대한 채무금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중도금은 위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2,542백만원의 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잔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8.4.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잔대금을 완제하기 이전까지는 (주)pmc의 동의 없이는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않을 것이며, 처분하게 될 경우 잔대금을 최 우선적으로 (주)pmc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신탁회사에 위탁할 시에는 잔대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는 조건하에 신탁등기를 경료할 것을 확약한다.』 14) 청구인들의 통장사본 및 예금거래원장을 각각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5) 청구인별 대출 및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청구인별 대출금 내역 (단위:천원) 청구인별 취급은행 대출금 PMC 출자금 비용등 허 신협외 4 1,555,000 1,544,263 4,325 6,412 구 신협외 3 1,900,000 1,879,484 5,953 14,563 홍 신협외 5 3,130,000 2,996,932 4,000 129,068 도 신협외 1 650,000 645,750 2,000 2,250 손 신협외 1 300,000 294,000 0 6,000 합 계 7,535,000 7,360,429 16,278 158,293 (註) (주)pmc는 청구인들이 대출받은 대출자금의 입금처임. 16) 청구인별 취득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156,751,730원), 허(116,257,690원), 홍(55,030,650원), 도*(38,752,560원), 손**(26,965,910원) 합계 393,758,540원 17) 청구인들은 2009년 8월 및 9월에 작성된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용역의뢰인: 구[갑]외4인, 용역인: (주)씨, **디(주)[을]

○ 용역대상: 동 1144-5 *(씨티)타워 오피스텔

○ 용역금액 지급방법

• 용역금액: 분양가액(부가세별도)의 8%로 한다.

• 지급일자: 잔금지급종료후 (주)****신탁과 매도인간에 체결한 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 처분계획 및 조건 등에 관한 특약 제2조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 지급방법: 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을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송금한다. 18)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출한 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 매입경위: 업무대행사인 (주)엔씨와 건설과 가등기권자인 (주)**피엠씨로부터 매매권한 위임을 받아 매입하게 되었음.

○ 건물매입가액의 허위계약서 작성 예상 분양수익이 커짐에 따라 고액의 소득세 부과로 예상수익이 적어질 것을 염려하여 등기이전과정에서 건물분 매입가를 부풀려 작성하였음.

○ 매수자들이 수수료를 받기로 한 명의대여자로 결정하고 있는데 대한 반박 타워는 매수자들(청구인들)의 소유이며 현재 잔금지급에 대하여 측과 혐의중이며 조만간 정리하여 분양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인들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된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임.

피엠씨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 본 건물의 매수당시 *건설(주) 및 (주)피엠씨로부터 매매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디의 김의 사실확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건물의 실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는지 이유를 파악하여 주십시오.

  • 라.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는 바,

○ 청구인들이 약정한 쟁점건물과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매도인이 한결같이 ****저축은행(주)로 되어있고, 거액의 약정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중도금없이 일시에 2009.8.4.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합리성이 결여되어있으며,

*건설(주)와 (주)pmc와 청구인들간에 2009.10.26. 작성된 공증인증서상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등기 일체를 포괄적으로 포기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또는 원인무효 하거나 전면 백지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들은 순수하게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어차피 한 푼도 이 사건 부동산물건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2009.7월 중순경 실질적 매수자들하고 각자의 대출금액에 3%의 수수료만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명의대여 제공한 것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pmc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현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에서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 그리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중 건물분에 대한 거래는 청구인들과 (주)건설 사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건설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며, (주)pmc에게만 일부 송금한 내역만 알 수 있으며, 또한 토지 관련 거래는 청구인들과 (주)저축은행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로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송금되거나 그들이 대출받은 신협 등에서 직접 송금되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42억원이라는 고액을 (주)pmc에게 송금한 후, 다시 (주)pmc 가 (주) 저축은행으로 송금해 주는 비정상적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이 (주)pmc 계좌 입출금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건설(주)와 청구인들은 2009.8.4일자로 매매하고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매 수자는 실지매수 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은행 임원인 청구외 장외 5인이 가 공 매 수인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고, 당초 합의한 매매가액 93 억중(건 물가격임) 5개 새마을금고 채무 19.4억 상계후 잔금 을 지급하지 않았고, 장외 5인이 청구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매수대금을 158.5억원으로 하여 부당대출 받았는바, 이에 *건설(주)는 2009.9.28일자로 장외 5인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자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명의대여자로 보아 경정청구한 조기환급액 전액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a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