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일까지 임대차 사실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71 선고일 2010.05.31

청구인도 쟁송 중에 임대차기간을 2007.9월까지라고 주장한 사실, 임차인의 영업현황이 2007.6월초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발생된 사실, 임차인의 거래상대방의 주류매출현황에도 2007.5월말까지 임차인에게 매출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정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3.7.1.부터 ○○시 ○○동 952-1 소재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쟁점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누락분 중 2007.1기 신고누락분(임차인 이○○,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1,300,000원) 7,757,15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365,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점포(상호 -01-*)에 대한 2007년 1기 임대료 등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 775,716원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이○○)는 2007년 2월초에 영업장을 폐쇄하고 사업장의 열쇠를 본인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말하고 사업장을 폐쇄 하였으므로 2007년도 2월 폐업 이후의 임대료를 받았다는 세무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만, 실질폐업 시기와는 달리 2007년 6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한 2007년 2월부터 2007.6.10.까지 임대수입금액 7,757,15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75,716원은 청구인이 2007년 2월 이후 임차인 잔비어로부터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임차인 이○○는 임대계약내용이 2003.9.25.부터 2007.6.10까지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1,300,000원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 나. 임차인 이○○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9.22.까지 임차인 이○○로부터 임대료 60,400천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2007.3.15. 보증금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이○○에게 반환하고 보증금 2천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의하면
  • 다. 임대차계약내용은 보증금 5천만원 (2007.3.15.부터 2007.6.10.까지 2천만원), 월임대료 1,300,000원 (2003.8.11.부터 임차인 이○○가 폐업한 2007.6.1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라. 임차인 이○○가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호프집『잔비어』를 2007.6.10. 폐업 신고한 점, 이○○는 2007.2.1.부터 2007.6.1.까지 매월 8~12 차례 주류도매업체 (합)○○주류상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는 등 거래원장에서 총 40건의 주류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 마. 이○○는 2007년 2월부터 2007년 6월초까지 매월 60~112건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총 313건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임차인 이○○는 폐업신고일인 2007.6.10.까지 쟁점부동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며,
  • 바. 임차인 이○○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2천만원을 이○○에게 반환하고 『***』의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를 이행받음으로써 양자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하였으므로 임차인 이○○가 2007년 2월초에 실제 폐업하였으므로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사.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7,757,15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365,190원를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아. 임차인 이○○의 신용카드 매출 및 주류매입 현황 구 분 신용카드 발행건수 주류매입 건수 2007.2월 112 12 2007.3월 68 9 2007.4월 71 10 2007.5월 60 8 2007.6월 2 1 합계 313 40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7년 2월부터 임차인 이○○가 폐업신고한 2007.6.10.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국심2006전1346, 2006.9.14.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임대계약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임차인 이○○의 쟁송(2008가소* 임대차보증금 ○○지방법원 ○○지원)이 2009.6.1. 화해권고결정 되었는바,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이○○의 지급명령 신청서 내용(2008.8월)

(1) 채권자 이○○, 채무자 김○○, 임대보증금 청구 지급명령

(2)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함

(3) 청구원인 (가)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시 ○○동 952-1번지 점포 42평(현재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5천만원, 월세금6십만원, 임대차기간 2001.8.11.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2001.8.1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는 세무서에 그대로 신고하면 임대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가게를 하고 싶으면 계약서는 보증금을 금35백만원으로 작성하자고 하여 채권자는 갑제2호증과 같은 보관증을 받고 임대계약서는 보증금35백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채권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01.8.11.부터 2007.6.9.까지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07.6.10.폐업하기에 이르렀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채무자는 차일피일 기일만을 연기하더니 2007년9월 말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증금을 반환한다기에 채권자는 이를 믿고 다른 점포를 계약하였으나 채무자는 약속을 어기고 보증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채권자는 다른 점포의 계약을 파기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다) 그 후 채권자의 지급 독촉에 채무자는 2008년3월경 금3천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2천만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 부득이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고자 이건 신청을 합니다. 2008.8 채권자 이○○

  • 나) 김○○(청구인)의 답변서 내용(2008.9월)

(1) 원고 이○○, 피고 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3)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가) 피고는 원고와 2001.8.11. 피고 소유 ○○시 ○○동 952-1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227㎡를 전세보증금 5천만원, 임대차기간은 2001.8.11.부터 2003.8.11.까지로 하며 월 임료는 2001.8.11.부터 2002.8.10.까지는 월 금1,800,000원, 그 다음날부터는 매월 금2,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만료 시에 의사표시 없을 땐 자동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1.8.11.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지급 받으면서 위 건물을 명도해 주었습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1.8.11.부터 2002.8.10.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임료 금1,800,000원 중 금1,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월 금5십만원씩 12개월 간 금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2002.8.11.부터 2005.9.10.까지 매월 금2백만원 중 금1,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7십만원씩 37개월 간 금25,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5.9.11.부터 2005.11.10.까지 2개월분 월세 금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5.11.11.부터 2007.2.10.까지 15개월간 매월 금7십만원씩 금10,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7.2.11.부터 2007.9.11. 현재까지 7개월간 매월 임료 금2백만원씩 금1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기간 동안 연체한 임료는 도합 금60,400,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금 60,400,000원 상당의 임료가 연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을 명도 해 주면서 연체된 임료에 대하여 곧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당장 경기도 소재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사정을 하여 피고는 원고의 말을 믿고 2007.3월말 위 보증금 5천만원 중 금3천만원을 반환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마) 따라서 현재까지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임료 중 금60,400,000원을 연체하고 있으며,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원고의 전세보증금 중에서 위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40,400,000원을 지불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 다) ○○지방법원 ○○지원 화해권고결정(2009.6.1)

(1) 사건: 2008가소* 임대차보증금

(2) 원고 이○○, 피고 김○○,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3) 결정사항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시 ○○동 952-1 지상건물 2층 ‘***호프’) 에 관하여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 (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별지 해당란 기재와 같다.

(5) 2009.6.1. 판사 오○○

2. 처분청이 임차인 이○○로부터 회신(2009.10.5)받은 “보증금 및 월세료 지급내용”에 의하면 이○○는 *** 임차기간과 조건은 2001.9.25.부터 2003.9.24.까지는 5천만원에 1,800,000원이고 2003.9.25.부터 2007.6.10.까지는 5천만원에 1,3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이○○의 ‘호프’의 거래처인 ‘(합)○○주류상사’의 거래원장()에는 2007.2월부터 2007.5.31.까지 월별 매출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분 2월 3월 4월 5월 비고 BOX 59 29 27 22 생맥주, 소주 공급가액 1,841,938 929,993 843,084 696,361

4. 이○○의 ‘***호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분 2월 3월 4월 5월 비고 발행건수 112 68 71 60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점포가 2007년 6월까지 임대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인바, 청구인과 임차인 이○○의 임차보증금 반환 쟁송에서 이○○가 2007.6.9.까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인인 청구인도 2007.9.11.까지의 임대료 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의 영업(호프) 현황이 2007.5월말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발생하였고 호프에 주류를 공급하는 거래처인 (합)○○주류상사의 거래처원장에 의하여도 2007.5월까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2007.6월초까지 임차인에 의하여 임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