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하는 등으로 볼 때 단순한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하는 등으로 볼 때 단순한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5.2.21. ×××시 ××구 ××동 ××××-10번지외 ○○프라자 제4층 제409호 183.9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건물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 27,792천원을 환급받았으며, 2008.10.31. 청구외 강○○(이하강○○이라 한다)에게 23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824천원을 2010.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08.10.31)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같은 이유는 매매중도금을 은행대출로 승계하기 위해서이며, 2008.11.6. 근저당권설정변경 으로 매매중도금은 마무리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잔금을 받기 위한 채권확보차원에서 2008.11.17.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9.1.5. 잔금을 받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화재보험 가입은
○○○○○○○ 중앙회
○○ 지점의 근저당 권설정에 따른 ○○○○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의 의무사항에 해당되어 ○○에서 추천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보험 보통화재공제약관 제11조(공제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화재보험은 해지되고 매수인 명의로 신규가입하도록 규정됨.
4.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매수인이 2008.1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양도로 처리하였다.
- 나. 이건 부과처분의 부당성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그 성질상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이 아니고 전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않고 부가가치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존속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공급 전까지의 재화를 부가가치 생산에 그대로 사용․소비되며
2.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자금압박을 주게 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이다.
3. 통상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는 1차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으로 이루어지며, 2차적으로 권리와 의무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승계시키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미임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승계시켜야 할 권리와 의무사항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 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 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1. 청구인은 2005.2.18. 쟁점부동산을 42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건물분 277백만원, 토지분 147백만원)에 구입하여, 일반사업자(상호:
○○ 인테리어, 주업종 건설/인테리어, 부업종 부동산/임대)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고정자산 매입세액 27백만원을 2005년 2월 월별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은 후 2006.10.31. 건설/인테리어업의 삭제 및 상호 정정을 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강
○○ 에게 양도한 후 2008.12.2.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폐업일까지 ‘매출실적 없음’으로 신고하였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 이외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2008.10.31 청구인과 강
○○ 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대금 230백만원〔계약금 31백만원, 중도금 169백만원(은행대출로 승계), 잔금 30백만원(2008.12.31)〕로 양수인이 금융대출을 승계하였고, 계약일 이전의 건물관리비와 2008년 9월말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이 2009.12.29. 제출한 폐업신고서 및 2008/2기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업사유를 사업부진, 기타(폐업일자 2008.12.2)로 기재하였으며,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강
○○ 은 2009.11.23.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개인적으로 상가를 구입한 것이며,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에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강○○은 2009.3.19.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 2009.1.1, 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2009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8.12.1 임차인과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008.12.31 임대차 내용을 일부 변경한 사실이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강
○○ 은 쟁점부동산의 건물화재보험(보험기간 2008.11.4.~ 2013.11.4, 5년)을 신규가입 하였음이 제시된 보험증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건물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보면
- 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 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2006.2.9 이후부터는 업종의 동일성은 폐지)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상담3팀-1478, 2007.5.14. 같은 뜻임)
- 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의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사업양도 사유로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양수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양수의사를 밝히지 않아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발급된 사실로 보아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업의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 다) 또한, 상가건물의 매매를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작성여부와는 별개로 매매당사자간의 의사가 중요하다 할 것인 바,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이전되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 의무’를 비롯하여 각종의무(건물취득 후 10년간 일반사업자 과세유형 유지, 처분시 규제 등)를 양수인이 부담하므로 매매당사자간 양도양수 계약이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단순한 고정자산의 매각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