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음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드러나 청구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음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드러나 청구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2006.12.30.부터 ●●시 ●●구 △△동 917-7번지에서 ●●●● 주유 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775-59번지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0,52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 제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 세법상 증빙 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12.1.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740,632원과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10,560원(가산세)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
① 2007.10월경 ㈜●●에 입사했음을 알 수 있고,
② 2007.7월부터 9월경까지 쟁점거래처의 석유딜러(영업사원)로서 근무하며 청 구인에게 기름을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지방국세청에서 새롭게 확인하여 본질과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소소한 내용 과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주장하며 기각사유로 결정하였다. 이는 즉 논리와 자료에 근거하여 기각한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청의 부과근거 가 과세자료로 주장하기에는 틀린 내용이고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과 자료를 부인 할 방법이 없으므로 ○○지방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이의 신청에 대해 직접 부과 처분 취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이미 기각결정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거꾸 로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와 관계없는 자료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하였기에 불분명하고 무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더. 이처럼 처분청의 최초 주장을 소명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해소하면 새로운 사유 를 들어 이를 부인하고 새로운 사유에 대해 다시 소명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부과 근거가 해소되면 또다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과 본질과 크게 관계없고 부과근거 가 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한두 가지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수많은 근거를 배척하는 등의 최초처분·과세적부심·이의신청 결정과정 및 결과에 대해 납세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 러. 위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선의의 피해 자인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고지는 위법한 처분 이고, 최근 판례를 보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절차를 하고 특별한 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한 선의의 피해자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 소득세 및 부가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 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제160조 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 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 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2009. 4월) 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 ■■구 □□동 152-2번지 소재 ㈜■■월드의 실대표자로 동 법인에 대한
○○○ 세무서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자료상 실행위자로 2008.4.15. 사상경찰서 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쟁점거래처는 8개의 법인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증빙을 허위로 만들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 후 현금 출금하여 되돌려 주는 등의 수법을 사용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 입증 서류로 세금계산서 사본, 출하전표 8매, 대금결제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비고(입금처) 일자 품목 수량 (ℓ) 단가 공급대가 거래일 금 액 (주)●●△△ ■■계좌 ‘07.07.13 경유 20,000 1,100 22,200 ‘07.07.13 35,520 ‘07.07.31 경유 52,000 1,100 57,200 ‘07.07.19 30,000 ‘07.07.31 경유 39,756 1,100 43,731 ‘07.07.20 44,800 ’07.08.31 LS.D 79,140 1,130 89,428 ‘07.07.23 30,000 ‘07.09.19 경유 24,000 1,234 29,616 ‘07.08.03 30,000 ‘07.09.30 LS.D 19,828 1,130 22,405 ‘07.08.11 30,000 ‘07.08.14 32,400 ‘07.08.23 30,400 통장사본(이체) 합계 234,724 264,580 263,120 <표 2> 출하전표(Meter Ticket) 주요내역 출하일자 전표번호 수송장비 거래처명 출하지 출하량 (ℓ) 출하자 인수자 ‘07.07.19 707000125 94-6001 스피드주유소 SK부산저유소 20,000 최■■ 오■■ ‘07.07.20 707000130 ″ ″ 현대부산저유소 20,000 홍■■ 오■■ ‘07.07.20 707000130 ″ ″ ″ 20,000 홍■■
• ‘07.08.09 708000024 ″ ″ SK부산저유소 20,000 홍■■ 오■■ ‘07.08.09 708000026 ″ ″ ″ 20,000 홍■■ 오■■ ‘07.08.20 708000068 ″ ″ ″ 20,000 홍■■
• ‘07.08.20 708000069 ″ ″ ″ 20,000 홍■■
• ‘07.09.01 709000001 ″ ″ ″ 20,000 최■■ 오■■ 합계 160,000
- 다) 탱크로리 기사 이○○의 확인서(2009.12.21)에 의하면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의 기름을 10여 차례 240,000ℓ 정도를 ●●●●주유소에 운송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라) 강●●의 확인서(2009.12.15)에 의하면 본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007.7월경 청구외 김■■(직원) 및 청구외 김●●(직원)의 권유로 쟁점거래처 설립에 7천만원을 투자하였고, 2007.7월부터 9월까지 ●●●●주유소에 240,000천원의 경유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유류딜러인 강●●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는 <표 3>과 같이 쟁점거래처외 (주)○○유업, (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처분 청 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및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표 3> 강●● 관련 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시기 유류딜러 세금계산서 비고 명의자 횟수 공급가액 2007.07.13.~2007.09.30. 강●● 쟁점거래처 6회 240,528 2007.10.31.~2008.01.15. (주)○○유업 4회 126,818 ‘08.6. 2.자료상고발 2007.11.19.~2007.12.08. (주)●● 2회 53,709 ‘08.12.1.자료상고발
-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거래를 한 납세의무자가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음에도 거래 상대방 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 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국심 2006서1288, 2007.1.18. 참조), 청구인이 메이저 정유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쟁점거래처는 2007.7.2. 개업할 당시 부터 자료 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관할세무서의 조사에서 드러난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을 선의의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 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청구인은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매입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확인의무 규정은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허위거래사실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싼 가격을 내세운 부정유류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청구 인 스스로도 보다 싼 가격의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또는 비정상적인 사업 자인지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쟁점거래 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거래처 가 누구이든 간에, 유통과정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유류만 확보하면 된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유류딜러인 강●●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음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드러나 청구인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실물을 공급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확인하기 불가능하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 강●●가 이직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단지 추정하여 이미 끝난 거래를 위장사업자로 확인한다 는 것은 가능 하지도 않고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에도 맞지 않고 모든 이직근로자 의 행동을 제약하고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은 유류의 경우 대부분 딜러가 부가가치세를 포탈 할 목적으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비정상적인 경로로 취득한 유류를 공급하고 위장업체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전부를 포탈하는바, 딜러인 강●● 가 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를 위장사업자로 본다는 것이 아니 라, 딜러가 취급하는 유류의 유통과정 상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거래처를 위장사업자로 본 것이므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키 는 행위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