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원 정유사의 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원 정유사의 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2004.12.1. 경기도 ○○시 ○○면 ○○리 670번지에서 주유소를 신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8.4.30.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4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2008.10.14.~2008.12.1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여 2009.1.2.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1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초저유 경유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단순히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다른 매입처보다 경유가격이 저렴하였기 때문에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경유대금을 현금결제하였고, 동 결제액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직원 박○○이 2008.4.30. 16:12경에 경유 20,000리터를 인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경유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날인 2008.5.1.에 사업용 계좌에서 31,300천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계좌가 금융증빙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인출된 현금이 실지로 경유대금으로 지불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보를 검토한바,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경유인지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경유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업용 계좌 사본, 판매 및 인수확인서, 판매일보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군
○○ 읍
○○ 리에서 출하되어 청구외 박
○○ 이 수령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나, 원정유사의 표시(GS칼텍스, SK에너지 등)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8.4.28.부터 2008.5.9.까지의 판매일보에 의하면, 재고 현황에 2008.4.30.에 경유 20,000리터가 입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쟁점거래처는 2008.4.1. 충청남도
○○ 군
○○ 읍
○○ 리 23-13에서 신규개 업(도매업, 석유/윤활유)한 것으로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으나,
○○ 세무서장이 2008.10.10. 직업폐업 처리하였으며, 2008.10.14. 조사착수 당시 대표자와는 연락불능 상태였다.
- 나) 쟁점거래처는 2008.2.18. 사업장 건물주인 청구외 김
○○ 와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1~2 차례 월세를 지급하고, 2008년 7월경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위 건물주의 자(子)로서 2005년 5월 이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건물 및 부속 저유소 등을 관리하고 있는 김◎◎는 조사공무원에게 "2008년 3월에 쟁점거래처의 저유소에 탱크로리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한 두 차례 본 적이 있으나, 이후 출입이 없었고, 사무실에도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으며, 실지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다)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1기에 유류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508백만원)를 100% 청구외 □□석유로부터 수취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이
□□ 석유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한 결과,
□□ 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어
□□ 석유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매입처(19개 업체)들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및 거래대금의 송금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가 2008.4.11.~2008.6.30. 기간 중 실제 매입한 유류 물량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저유소에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어 실제 영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의 계좌로 송금되어 현금 인출되는 등 매출처들이 제출한 거래증빙을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관련 행위자들을 자료상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거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의 유류매입처를 분석해 본바, 주요 매입처는 GS칼텍스(주) 대리점, (주)◉◉이엔지 및 ★★이앤이(주)이며, 청구인이 2008년 1기에만 한 차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청구인이 2004.12.1. 주유소를 개업한 이후 GS칼텍스(주) 대리점 등 3개 업체에서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이례적으로 2008년 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한 차례 수취한 점과 쟁점거래처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에 비추어 실지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로 결제하였으므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른 업체들도 같은 방식은 결제하였는데, 이례적으로 입금된 대금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가나석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즉시 현금인출된 점에 비추어 이는 당사자 간에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2008.4.30. 직원 박○○이 경유를 20,000리터를 인수하였다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판매일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원 정유사의 표시가 없고, 청구인의 판매일보는 청구인이 자체 관리하는 기록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