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2006.05.15. 등기우편(등기번호 14451-01461383호)으로 재발송하여 송달완료 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2010.03.0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2006.05.15. 등기우편(등기번호 14451-01461383호)으로 재발송하여 송달완료 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2010.03.0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하 생략)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2006.04.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4451- 01443428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2006.05.15. 등기우편(등기번호 14451-01461383호)으로 재발송하여 송달완료 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2010.03.0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