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67 선고일 2010.04.26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2006.05.15. 등기우편(등기번호 14451-01461383호)으로 재발송하여 송달완료 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2010.03.0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및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1.03.13. ○○도 ○○시 ○○구 ○○동 ○○번지 ○○오벨리스크 ○○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동안 시설투자에 따른 매입세액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 나. 이후 2005.01.04. 이 건 분양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2006.04.1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31,77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9.07.03.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0.01.03. 공매를 의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며 당시의 조기환급 신청은 청구인이 아닌 오피스텔 건설업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한 것이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압류시까지 부가가치세의 부과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0.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10.0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하 생략)

3.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2006.04.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4451- 01443428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2006.05.15. 등기우편(등기번호 14451-01461383호)으로 재발송하여 송달완료 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2010.03.0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