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입금표에 날인되어 있는 고무인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날인된 고무인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입금표에 날인되어 있는 고무인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날인된 고무인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도장․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중에 청구외 00방수화공약품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15,2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 하고, 당해 매입세액 1,52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12.16. 이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59,9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평택시 00동 제1차 00아파트 및 발안 00제약 공사를 하면서 페인트 등을 많이 쓰게 되었다. 공사에 쓴 페인트, 신나, 붓, 롤러 등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은 판매점이 아니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업자이기에 외상거래나 통장거래가 안되어 현찰로만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페인트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음은 쟁점거래 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외 a(이하 “a”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현금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대금결제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것이라며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사본 3매(쟁점세금계산서. 2005.4.30. 공급가액 5,625천원, 2005.5.31. 공급가액 4,785천원, 2005.6.30. 공급가액 4,790천원 합계 15,200천원),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입금표 원본 2매 및 사본 1매(2005.4.30. 6,187천원, 2005.5.31. 5,264천원, 2005.6.30. 5,269천원 합계 16,720천원), 거래명세표 원본 3매(거래내역은 입금 표와 같음),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현장사진 사본 5매 등을 제시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2005.6.30.자 공급가액 10,040천원의 세금 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으나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3. 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에는 공급자란에 쟁점거래처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입금표에 날인되어 있는 고무인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날인된 고무인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에 대해 부가가치세조사를 한 청구외 청주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 실사업자는 a로 확인되고, a는 “00건업(125-13-00000) 2005년 귀속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240천원은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준 것입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매출누락 및 위장매출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상세히 확인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거래 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며 이건 거래가 정상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1회 결제금액이 5~6백만이므로 통장에서 인출하여 결제하였을 것임에도 그에 대한 증거의 제시가 없다), 입금표에 날인되어 있는 고무인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날인된 고무인이 상이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도 공급가액 10,04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 처로부터 수취하고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가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25,240천원(쟁점세금 계산서와 2005.6.30.자 공급가액 10,040천원의 세금계산서 합계)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