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64 선고일 2010.05.1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금지금을 거래하였고 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고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서류상으로만 금을 거래한 업체로 금융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거래 당일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즉시 매입처에 입금시켜주는 역할만을 하여 2004.1기˜2007.1기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소매 거래를 제외한 매입・매출액의 99.8%가 가공거래로 확정된바 청구인이 텔레뱅킹으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3○번지 ○○상가 ○○7호에서 ‘●●●’라는 상호로 2001.11.12. 개업하여 귀금속 등의 도매․제조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지앤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 중 공급가액 17,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96,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9. 이 건 심사청 구를 제기하였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6.1.25. 청구외법인 계좌에 텔레뱅킹으로 금 18,920천원을 입금하고 지금 1KG을 매입,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1기에서 2007년 제1기까지 신고한 총 매입액 중 99.8%와 매출액의 99.8%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는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매입액을 반환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매입액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서의 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금을 거래하면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거래 당일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즉시 과세 1차 업체에게 입금시켜 주거나 거래서류를 만들어주는 역할만 했을 뿐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지금을 거래함이 없이 단순히 자기 단계에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수수료만 받은 업체로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신고한 총 매입액 중 99.8%, 매출액 중 99.8%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은 관계기간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매출 적출 제외분은 소매 신용카드매출분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단지 텔레뱅킹으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반증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3.12.12. 도매/지금업으로 개업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 ○○구 ○동 60 ○○빌딩 3○○호의 9평 가량의 사무실 사업자로 조사 착수일 현재 직원도 없으며 컴퓨터와 책상만 있는바, 대표자 청구외 김●●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외법인은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지금을 거래함이 없이, 과세전환업체(일명 폭탄업체)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은 과세1차업체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과세3차업체에 과세자료를 발생하고 단순히 자기 단계에서 역할 수행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과세2차업체이다. 라) 청구외법인은 서류상으로 금을 거래하면서 금융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거래 당일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즉시 과세1차업체에게 입금 시켜주거나 거래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만을 하였다.
  • 마) 2006년 1기 중 청구외법인은 귀금속(주), (주)*아, (주)**란호, (주)골드로부터 금․지금 총 1,902.6㎏을 33,345백만원에 매입하였다가 청구인, (주)골드**** 등에 총 1,902.6㎏을 33,395백만원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중 신용카드 판매 분은 3.6㎏ 79백만원이다.
  • 바)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 매출 건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하여 판매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던바, 신용카드 소매 판매 분에 대한 매출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일부 매입도 인정한다.
  • 사)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총 매입액 중 99.8%가 가공거래로 판정되었고 같은 과세기간 매출액 99.8%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범 제11조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등】에 의거 관계 기간에 고발조치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2.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200,000원)를 2006.1.25. 수취하고, 청구인의 #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18,920,000원을 계좌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금지금을 거래하였고 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고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금을 거래한 업체로 금융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거래 당일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즉시 매입처에 입금시켜주는 역할만을 하였고, 2004.1기~2007.1기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소매 거래를 제외한 매입․매출액의 99.8%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던바, 청구인이 텔레뱅킹으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