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합계표 작성 시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착오기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거래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합계표 작성 시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착오기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거래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인은 1992.4.15. 개업하여 ○○시 ○○구 ○○동0가 000-2번지에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12.30. 청구외 ○○전선주식회사(이하 “○○전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945,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전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전선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6.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420,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청구인은 청구외 ◈◈전선주식회사(이하 “◈◈전선”이라 한다)와 수년간 거래하여 오던 중 2006.12.30. ◈◈전선에 주문을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전선이 발행한 것으로 알고 2007.1.5. ◈◈전선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선 명의로 발행된 것은 단순착오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전선과의 거래분이라면 ◈◈전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전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은 단순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세무서장이 ○○전선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과세자료(자료상거래혐의자 1건 21,945천원)를 통보한 사실이 관련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9년 7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단순착오로 인하여 ○○전선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거래대금은 ◈◈전선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전선이 발행한 거래명세표(거래일자 2007.12.30.) 사본을 첨부하였다. 4) 2009.7.21. ◈◈전선 박○진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6년 12월 말경 청구인이 주문한 제품 원재료 재고가 없어 ○○전선에서 공급하게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선에 대금을 입금하여 ◈◈전선이 이를 인출, ○○전선에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전선과 장기간 정기적으로 거래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사본들과 거래명세표 사본들을 제출하였다. 6)
○○세무서에서 작성한 ○○전선의 조사보고서에는 ‘◈◈전선의 대표이사 박○진은 2006.2.22.~2007.8.22. 기간 동안 ○○전선의 이사로, 2007.1.22.~2007.7.2. 기간 동안 ○○전선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전선과 ○○전선의 거래는 가공혐의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선 명의로 발행된 것은 단순착오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선이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청구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전선은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전선이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전선이 발행한 이 건의 경우까지 단순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