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의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의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은 2006.1.7. ○○시 ○○동 860-9번지 토지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2006.6.18. 상가 및 주택 겸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준공한 후 2006.6.30. 주택신축분양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2006.7.20. 청구외 김○○외 1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1,5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상가건물분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상가건물분에 대해 2010.1.6.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742,415원을 청구인에게 2010.2.10. 고지하였다.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이를 양도시점까지 변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원활한 분양을 위해 일시적․잠정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신축분양사업의 재고자산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으며 양수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청구인이 2006.7.20. ○○도 ○○시 ○○동 860-9에 있는 상가주택겸용건물(토지: 375.5㎡, 건물면적: 920.52㎡)을 양수인들에게 매매대금 1,55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50백만원을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상가건물 매출누락 과세표준을 278,845,0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양수인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현상태의 매매계약임 -상가부분 부가세 발생시는 별도로 한다. -현세입자관련 계약서 원본을 별첨하기로 한다.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모든 정산금액은 잔금지급일로 정산키로 한다. -매도인은 1층 상가부분의 천정공사(형광등 포함)을 해준다. -전체 임차인보증금은 금 6억3천8백만원(638,000,000)임 -기업은행 대출원금 금4억원(400,000,000)임
4. 쟁점부동산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건물은 1,2층은 근린생활시설(320.82㎡), 3,4,5층은 다가구주택(541.38㎡)으로 2006.6.2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으며, 2006.7.27. 양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준공 후 2006.6.3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2006.7.27. 폐업신고하였으며, 양수인들은 쟁점 부동산 양수 후 2006.7.27.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표와 같다. <표1>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 업태 종목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124-00-13228
□□빌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 ○○ ○○ 885-2 2006.2.03. 2007.02.06. 124-00-88831
□□빌2 부동산 주택신축판매
○○ ○○ ○○ 860-8 2006.6.30 2006.7.27. 124-00-88831
□□□빌3 부동산 주택신축판매
○○ ○○ ○○ 874-12 2008.5.15 계속사업 124-00-06776
□□빌딩 부동산 상가신축판매
○○ ○○ ○○ 873-1 2006.9.25. 2007.5.15. 124-00-46521
□□빌 부동산 주택신축판매
○○ ○○ ○○ 872-3 2006.11.30 2007.1.3
7.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 매입세액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납부세액 면세수입금액 2006년 제2기 0 3,300,000 3,300,000 0 1,550,000,000
8.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납부세액 2006년 1,550,000,000 1,408,950,000 141,050,000 34,764,897
- 라.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수인들도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며, 설사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이고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으로 사업의 동일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후 2006.6.27. 주택신축분양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2006.7.27. 쟁점부동산 양도 시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분양수입금액 1,550백만원만 신고하고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다하더라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건물신축판매 사업이력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임대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93누 524, 1993.4.27, 대법원 2009두 16695 2009.11.16.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건물신축분양사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되는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쟁점부동산의 상가건물분 매출을 신고 누락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