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61 선고일 2010.04.05

전심불복절차인 이의신청에서 청구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임을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및 화서우체국의 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196천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최고서를 2008.10.31.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9.12.16. 이의신청을 하여 동수원세무서장이 2009.12.24. 청구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임을 이유로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동수원 2009-0041)을 한 사실이 각 확인되는바, 위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6.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