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상호간에 주고 받는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상호간에 주고 받는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2006. 6. 24.
○○ 도
○○ 시
○○ 면
○○ 리 2-번지에서 음이온 공기청정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 12. 31.자로 직권 폐업된 업체로 2006. 1기 및 2006. 2기, 2007.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면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한△△ (상호 ○○○레콤, 사업자등록번호 12-1-9, 업종 도소매/공기청정기, 이하 “개인 한△△”이라 한다)의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2006. 1기에 225,850천원(공급가액), 2006. 2기에 265,000천원(공급가액), 연간 합계 490,850천원을 수취하였고, 또한 ○○ ○○구 ○○동 8-1번지에 소재하는 한△△의 자(子)인 청구외 한○○(상호 ○○○레콤 사업자등록번호 1-0*-8**, 업종 도소매/공기청정기, 이하 “한○○”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2006. 1기에 41,930천원(공급가액),
2006. 2기에 6,075천원(공급가액), 연간 합계 48,005천원을 교부하였으며, 2007. 1기에는 청구법인이 한○○로부터 공급가액 1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천원) 거래처별
2006. 1기
2006. 2기
2007. 1기 매출 매입 납부세액 매출 매입 납부세액 매출 매입 납부세액 합 계 41,930 225,850 △18,392 16,852 265,012 △24,816 23,563 15,000 855 한△△ 225,850 265,000 한○○ 41,930 6,075 15,000 기 타 10,777 12 23,563 *
2006. 2기 중 청구법인이 한○○에게 매출세금계산서 3건, 256,900천원을 교부하였다가 한○○의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하자, 동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레콤 한△△(12-1-9**)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06. 1기분 225,850천원, 2006. 2기분 265,000천원과 한△△의 자인 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레콤(11-0-8)으로부터 2007. 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5,000천원을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위 한○○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2006. 1기분 41,930천원, 2006. 2기분 6,075천원과 자료상으로 확정 통보된 청구외 ○○그린피아 (19-1-1**)에 청구법인이 2008. 1기 중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63,327천원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는 한편,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함에 따라 2009. 8. 13.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8,713,510원, 2006년 제2기분 38,758,280원, 2007년 제1기분 2,572,200원과 법인세 2006 사업연도 1,815,010원, 2007 사업연도 4,216,720원, 합계 76,075,7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도
○○ 시
○○ 면
○○ 리 2-*번지에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으며, 2009. 1. 10.부터는 ○○ ○○구 ○○○동 6-** □□빌딩 3층을 보증금 없이 선세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사업부진으로 2009. 3. 10.부터는
○○
○○ 구
○○ 동 7**-2* 지하1층 및 2층을 월세로 임차하여 2009. 10. 10.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조사시 조사공무원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 없다고 보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역 주변 청구인의 반 지하 주택은 청구인의 아들이 임시로 거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제품을 조립하는 장소로서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에 1억원 상당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막연히 일부 음이온 제품이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개인 한△△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2006. 1기분 225,850천원과 2006. 2기분 265,000천원을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이는 개인 한△△이 세금계산서 없이 청구외 전○찬으로부터 매입한 제품 등 30,000천원, 청구외 나○규로부터 매입한 제품 170,000천원과 생산시설 265,000천원, 청구외 e-▽▽ 세상으로부터 인수한 제품 20,000천원을 중국 등과의 거래를 위하여 법인설립한 청구법인에게 제품매매 약정서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조사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과 생산설비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다.
- 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개인 한△△의 자 한○○에게 2006. 1기분 41,930천원, 2006. 2기분 6,07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한○○로부터 2007. 1기 중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5,000천원에 대하여도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한○○는 청구법인의 ○○총판으로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실제 제품 등을 거래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 구
○○ 동 지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일부 음이온제품이 확인되고, 한△△의 거소지로 판단되는 ○○역 인근의 반 지하 주택에 일부 음이온제품과 포장용 박스 등이 확인되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다. 개인 한△△은 청구법인에 공급한 제품 등을 청구외 전○찬, 청구외 나○규, 청구외 e-▽▽세상으로부터 각각 30,000천원, 435,000천원, 20,000천원에 상당 하는 제품 및 생산설비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전○찬은 '06. 3월경 폐업하였고,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05. 9월부터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문답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믿기어려우며, 청구외 나○규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 나○규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생산설비매매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e-▽▽세상과 거래분은 인적사항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 라.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의 자 한○○와의 거래 내역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06. 2기에 청구법인이 한○○에게 256,9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한○○의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하자 세금계산서 수수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사실거래로 보기 어렵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레콤(주) 한△△
○○
○○
○○ 241-1 2006.6.24 2008.12.31 직권폐업
○○○레콤 한△△
○○
○○
○○ 241-1 2006.6.16 2007.5.16 직권폐업
○○○레콤 한○○
○○
○○ 866-10 2층 2003.1.16 2008.6.30
○○○레콤 전○찬
○○
○○
○○ 241-1 2004.9.3 2006.3.14 2) 청구법인 및 거래처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은 개인 한△△ 및 한○○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전부로 타업체로부터 매입한 실적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매출 중 '06.1기 41,930천원과 '06.2기 6,075천원은 대표이사인 한○○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천원) 거래처별
○○○레콤(주) (청구법인)
○○○레콤 (개인한△△)
○○○레콤 (한○○) 매출 매입 납부세액 매출 매입 납부세액 매출 매입 납부세액 '06.1기 확정 41,930 225,850 △18,392 225,850
• 22,585
• 44,810 △4,481 '06.2기 예정 14,167 265,012 △25,893 265,000
• 26,500 6,240 6,075 16 '06.2기 확정 2,685 (259,585)
• 268 (25,958) (무실적)
• - (259,585)
• (△25,958) '07.1기 예정 539
• 53 (무실적)
• -
• '07.1기 확정 23,027 15,000 802 (폐업) 15,000
• 1,500 '08.1기 확정 69,999
• 6,999 (무실적) * '06.2기 확정 () 경정청구․수정신고 전 당초 신고금액임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진행일 현재 10건 96,900천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상태이며, 개인 한△△의 '06. 1기 확정 및 '06.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 22,585천원과 26,500천원은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무납부 고지 하였으나, 처분청의 범칙조사로 매출이 취소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경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이 운영하는 ○○○레콤으로부터 '06.1기 및 '06.2기에 각각 225백만원, 265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 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하였음 나) 사업장 확인: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사무실 겸 창고로 오랫 동안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곳에 거주하는 청구외 전▽오에게 문의한 결과 동 사업장은 한△△이 컴퓨터 등 집기를 일부 가져다 놓았으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외 대윤농자재가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한△△이 청구법인의 실사업장이라고 주장한
○○
○○ 구
○○○ 동 692-10
○○ 빌딩 3층은 '09.2월부터 청구외 (주)
○○○ 테크와 함께 사용하였으나, 조사기간 중인 '09.4월 초
○○ 역 인근
○○
○○ 구
○○ 동 708-25 지층(타인 사업장 일부를 사용)으로 사업장 이전하였고,
○○ 동 사업장에서 일부 음이온제품이 확인되며 한△△ 거소지인
○○ 역 인근 약 40㎡의 반 지하 주택에서도 일부 음이온 제품이 확인됨 다) '06.2기 확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 '06.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의 자인 ○○○레콤 한○○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56,900천원을 교부하여 신고하였으나, 한○○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거부를 당하자 수정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동 금액의 매출을 취소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는 한△△과 청구법인이 체납 중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한○○로 하여 부당환급을 받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 라) 매입처 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레콤 한△△로부터 '06.1기 225,850천원, '06.2기 26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레콤 한△△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은 사업자등록 전에 225백만원 상당의 음이온제품 등과 265백만원 상당의 생산설비를 매입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대금지급증빙을 제출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생산설비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매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매출처 확인: '06.2기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한○○의 관할세무서의 환급거부로 경정청구한 이력이 있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 등 으로 볼 때, 한△△의 자인 한○○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06.1기 41,930천원 및 '06.2기 6,075천원은 ○○○레콤 한○○가 부당환급을 받게하기 위해 허위로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바)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이 한○○로부터 수취한 '07.1기 1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08.1기에 청구법인이 ○○그린피아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63,327천원에 대하여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결정함과 동시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함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2006.1기 225,850천원, 2006.2기 265,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
○레콤 한△△로부터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여 조세포탈함으로써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및 동법 제9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에게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9. 4. 6.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개인 한△△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 거래에 의한 것으로 '06.1기에는 개인 한△△이 청구외 전○찬으로부터 30,000천원, 청구외 나○규로부터 30,000천원, ▽▽세상으로부터 20,000천원을 매입한 제품과 청구외 나○규의 도움하에 만든 반제품 140,000천원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며, 그에 대한 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06.2기에는 개인 한△△이 청구외 나○규로부터 생산설비를 매입한 것을 청구법인이 인수한데 대하여 265,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그에 대한 대금은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10%씩 분할하여 주기로 하였고, 지금까지 약 30% 가량 지급하였고, '07. 1기에 ○○○레콤 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5,000천원은 실제로 매출된 제품이 반품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외 전○찬이 2009. 3. 31. 처분청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전○찬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 ○○ ○○ ○○ 2-에서 ○○○레콤을 운영한 자로 청구외 나○규로부터 음이온렘프 특허기술을 제공받아 음이온 삼파장 램프와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제조․판매하였으나 제품에 하자(분진발생)가 있어 2005. 9월 경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하였으며, 총 생산한 램프는 4-5천개로 제품하자 때문에 폐기처분하여 재고는 거의 없었고, 생산설비도 단순조립으로 생산하여 특별한 설비가 없었으며, 한△△에게 음이온 램프를 2005. 5-6월경에 약 200개 정도, 금액으로 약 200만원 정도를 판매하였고, 전○찬 본인은 한△△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한△△이 ○○ ○○ ○○ ○○ 2-번지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외 나○규는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2매 작성․제출하였다. 가)
2009. 4. 9.일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본인은 2006. 11월경 한△△에게 음이온 제품 15,000개를 넘겨 준 적이 있고, 관련 계약서는 작성한 바가 없으며,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나)
2009. 4. 9.일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본인은 첨부 생산설비 매매 약정서 및 생산설비 및 별지목록을 한△△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다만 매매대금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이 제출한 생산설비 매매 약정서 및 별지목록은 다음과 같고, 이와 함께 청구외 나○규가 일금 265,000천원의 생산설비 매매금액을 채권채무소비대차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2006. 9. 30.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 가) 생산설비 매매 약정서(2006. 6. 10. 작성): 제품특허권자인 매도인 나○규와 매수인 한△△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별지목록 생산설비를 매매하기로 약정한다.
1. 매수인은 별지목록 생산설비 금액을 동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우선적으로 동 제품의 판매가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은 위 생산설비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제품특허권에 대한 기술료를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3. 매수인은 위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개월 내 개별 생산설비에 대하여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4.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나) 별지목록: ⅰ) 기계장치 선반(1m×4m) 5개, 커트기 1개, 납땜기 1개, 검수기 외 65,000,000원, ⅱ) 계측기 전기테스트기 5개, 전자테스트기 3개, 음이온측정기 2개, 오존측정기외 45,000,000원, ⅲ) 에폭시설비(진공절연) 선반(1m×4m) 5개 35,000,000원, ⅳ) 사출기 12벌 120,000,000원, ⅴ) 합계 265,000,000원 10) 청구법인과 개인 한△△이 2006. 6월 작성한 제품매매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품매매약정서: 아래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별지목록 음이온 제품을 매매하기로 약정한다.
1. 매수인은 별지목록의 제품을 매도하거나 또는 재생산 매도하여 수금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가공 재생산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가공 재생산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매수인이 인수한 별지목록 제품중 기술진부화 및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어 판매하지 못하거나 폐기처분한 것은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은 생산 및 운영과 청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나) 별지목록: ⅰ) 공장제품재고 램프 9,500원 × 2,339개 = 22,220,500원, 콘 센트청정기 9,500원 × 60개 = 570,000원, 그레이스청정기 11,500원 × 133개 = 1,529,500원, 소계 24,320,000원, ⅱ) 부자재 및 반제품 재고 박스 14,500,000원, 전자부품 140,000,000원, 반제품 6,000원 × 7,500개 = 45,000,000원, 소계 199,500,000원
11. 청구인은 청구외 전○찬으로부터 20,000천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2005. 7. 14. 작성된 공급자 ○○○레콤(12-1-5****) 전○찬, 공급받는 자 ○○지사(○○동), 품목 차량용 청정기 200개 외, 공급가액 11,210천원의 거래명세표 사본 1매와 공급자 및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거래명세표 7,054천원짜리 1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은 2005. 6. 27. 무통장 입금으로 1,500천원, 2005. 7. 10.
○○ 은행 발행 100만원 자기앞 수표 8매와 현금으로 11,5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500천원짜리 무통장 입금증 사본 1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그 외 지급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이 ▽▽경찰서에 2005. 8. 24. 사기 등으로 전▽오 및 전○찬을 고소한 고소장과 2005. 8. 19. ▽▽경찰서의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면, 개인 한△△은 ○○○레콤 총판권 계약 등의 명목으로 2005. 6. 27. 무통장 입금으로 3,000천원을 청구외 전○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2005. 7. 6. 에는 전○찬 등이 돈을 빌려 달라 하여 8,000천원을 백만원권 자기앞수표 8매를 지급하였으며, 며칠 후 다시 현금 50만원을 빌려 주어 총 합계 11,500천원을 전○찬 등에게 지급하였고, 음이온 발생 램프 등을 대리점 납품가로 10,506천원 (고소장에는 약 940만원 상당의 제품)의 제품을 전○찬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위와 동일한 공급가액 11,210천원의 거래명세표 사본 1매를 첨부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3) 개인 한△△의 고소에 따라 청구외 전▽오가 2005. 9. 7. ▽▽경찰서에 출두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전▽오는 2005. 7. 5. ~ 7. 14. 개인 한△△에게 도합 11,521천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고, 대금으로 3차례에 걸쳐 11,5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개인 한△△도 사실인 것으로 진술하고 함께 서명날인 하였음이 확인된다. 1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개인 한△△의 자인 한○○는
○○
○○ 구
○○ 동 866-10에서 ☆☆☆☆영상사업단이라는 PC방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6. 6. 15. 상호를 ○○○레콤으로 변경하고 업종을 서비스/PC방에서 도소매/음이온공기 청정기로 정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한○○가 공기청정기 총판대리점을 하기 위하여 PC방과 별도로 사무실을 추가로 임대하였다고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진행 중에 ○○ ○○구 ○○동 866-10 소재 건물 관리인(유▽호 01-9-5*)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등이 PC방을 흡연실과 비흡연실로 구분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내부공사를 하던 중 임대료를 미납하여 2006. 3월 이전 사무실을 비워 주는 바람에 실제 사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개인 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표이사 한△△의 자인 한○○로부터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한△△의 자인 한○○에게 2006.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259,585천원을 교부하였다가 한○○가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하자 바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이는 한○○가
○○
○○ 구
○○ 동 866-10에서 PC방을 운영 하다가 2006. 6. 15.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도소매하는 ○○○레콤으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였으나 폐업하는 시점까지 실제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판매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하는 시점인 2006. 2기 확정기간 중에는 한○○의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한○○에게 2006. 2기 확정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였다가 취소한 매출세금계산서 256,900천원은 청구법인이 한○○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게 하려는 의도된 행위로 판단되고, 또한 이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개인 한△△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법인에게 2006. 1기 및 2006. 2기에 490,85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개인 한△△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로 보아 이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청구 법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환급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개인 한△△은 청구외 나○규 등으로부터 인수한 생산설비 및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나○규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대금을 지급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개인 한△△이 청구외 나○규로부터 위 제품 등을 구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 나○규와 동업하였던 청구외 전○찬의 문답서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2005. 9월 경 부터 제품생산이 중단되고 폐기처분하여 재고가 거의 없었고, 생산설비도 특별한 설비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개인 한△△이 청구외 나○규로부터 435백만원 상당의 제품과 생산설비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과, 그 외 개인 한△△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한 증빙제출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 한△△, 한○○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가족관계로 상호 간에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점, 또한 설령 개인 한△△이 위 물품을 구매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실물없는 허위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금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