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58 선고일 2010.05.17

게임아이템의 실질판매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주소지인 서울시 00구 00동 706-30번지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서 무신고 하였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택인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여 당해 게임아이템 통신 판매업 과세자료에 의한 공급대가 327,960,6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49,727,730원(2005년 1기: 24,102,220원, 2005년 2기:25,625,510원)을 2010.2.5. 경정․고지하였으나,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위에 대하여

1. 청구인은 0000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2004.4.6.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2005.1월경 청구인은 0국에서 알고 지내던 청구외 김0(이하 “김0’”이라 한다)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는데 필요하다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대수롭지 않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그 후 청구인은 김0에게 빌려준 통장에 대해 잊고 살았는데 그동안 김0은 청구인의 주민번호와 통장을 악용하여 게임아이템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던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즉, 처분청은 김0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게임아이템 거래행위에 대해 2009.11.24.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00구 00동 706-30번지에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개업일2005.1.1.)을 하고, 2005년 게임아이템 판매금액인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9,727,730원을 경정․고지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야 자신의 이름으로 게임아이 템이 거래된 사실을 알았기에 부랴부랴 중국에 있는 김0에게 연락하여 추궁을 하였고, 그 결과 김0과 0국인 000레이가 청구인의 통장 등 4개의 통장을 빌려 게임아이템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0국에서 김0이 보내온 확인서를 제출하며, 2009.12.24.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2.5.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102,220원과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625,5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게임사이트에 가입하여 아이디(ID)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중국인 친구 김0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주민번호와 통장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청구인 본인이 실제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 매출누락 자료 판매자 회사구분 판매자ID 전화번호 과세기간 거래금액 예금주 강 0 플포 janney1 0222996050 2005년1기 73,573,000 강0 플포 janney1 0222996050 2005년2기 119,007,050 김00 매니아 janney1 0222996050 2005년1기 5,592,800 김00 플포 janney 0222996050 2005년2기 35,000 박00 매니아 janney 0222996050 2005년1기 73,456,000 송00 매니아 janney 0222996050 2005년2기 16,000,700 이00 매니아 janney7 0222996050 2005년1기 3,627,900 이00 매니아 janney7 0222996050 2005년2기 36,668,200 합 계 327,960,650 (단위:원) 처분청은,

① 이 사건 판매금액이 청구인과 김00, 박00, 이(이하 “김00, 박00, 이 또는 청구인외 3인”이라 한다) 총 4명의 판매금액으로 이루어져 있고,

② 각 판매자가 ID 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가 같으며,

③ 각 판매자의 ID가 거의 동일하므로 게임아이템은 각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고 판매금액이 가장 큰 청구인을 주사업자로 판단하여 다른 판매자의 부가세까지 합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김00, 박00, 이를 알지 못하며 박00이 거래한 통장명의인인 송00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 처분청은 이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직접 통화까지 한 것으로 보이나, 정작 청구인은 이들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 사실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청구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 외 3인이 ID 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 02-2299-6050은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가 아니었다(통신사 문의결과, 청구인 명의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입자 명의까지는 알아 낼 수 없었다). 따라서 김00, 박00, 이, 송**와 청구인 간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ID 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도 청구인 명의가 아님에도 단순히 명의상 판매금액이 가장 큰 청구인을 주사업자로 판단하여 다른 판매자의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세까지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추측에 근거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김0에 의해 게임아이템 거래에 악용된 청구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100115-56-17****) 거래명세표를 살펴보아도, 게임 아이템 판매로 인한 이득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전달․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추후 행정소송 진행시 각 은행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통하여 철저히 입증을 할 예정이다).

결 론

1. 비록 이 사건 게임아이템 거래에 청구인 명의와 통장이 악용된 것은 사실이나,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청구인의 명의일 뿐 사실상 그 이익이 귀속되는 자는 제3자(김0 등)이고,

② 청구인은 청구인 이외의 게임아이템 거래 명의자인 김00, 박00, 이를 알지 못하며 박00이 거래한 통장명의인인 송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어 청구인 외 3인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이들 역시 청구인을 알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더구나 청구인 외 3인이 ID 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 02-2299-6***은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가 아니므로 단순히 청구인 명의의 판매금액이 가장 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다른 3인의 거래까지 총괄하는 주사업자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에 의하지 않은 체 추측에 근거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국적 취득 후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노동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청구인에게 있어 본건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49,727,730 원은 10년 동안 벌어도 모으기 힘든 큰 돈이다. 아무쪼록 과세처분의 자료를 다시 한 번 조사하시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라.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출한 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중 김00, 박00, 이의 계좌내역 및 이들과 청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심의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은 김00, 박00, 이와 직접 연락을 하였거나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데 연락처․ 연락을 한 일시와 시간․ 통화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3인이 ID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라는 02-2299-6***번호로 연락하여 통화를 해보았는지 여부 등을 소명하여 주시길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9.12월에 상기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2010.1.20. 불채택 결정된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써,
  • 나. 청구인은 게임아이템 판매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김0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들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실사업자가 김0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심사부가2007-0345, 2007.12.24.),
  • 다. 또한, 판매금액이 가장 큰 청구인을 주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판매자가 기재한 집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ID도 거의 동일하므로 동일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1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심사부가 2007-0345, 2007.12.24.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를 할 수밖에 없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으로 등록(일반사업자)시켜 2005년 제1기와 2기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2005년 제1기 매출과표: 142,045,182원
  • 나) 2005년 제2기 매출과표: 156,100,864원
  • 다) 합계: 298,146,046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을 소매(전자상거래, 코드번호:525101)업으로 하고 일반사업자(113-20-24***)로서 직권등록시켰음이 “ 사업자직권등록조사서 ”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과세자료 내용 <표2> 과세자료 번호 자료번호 자료유형 과세기간 공급대가 처리전말 비고 1 20081103-1130-000000136-1 기타자료 2005.01. 73,573 고지 2 20081103-1130-000000137-1 기타자료 2005.07 119,008 고지 3 20081103-1130-000000140-1 기타자료 2005.01 3,627 고지 4 20081103-1130-000000142-1 기타자료 2005.01 5,592 고지 5 20081103-1130-000000143-1 기타자료 2005.01 73,457 고지 6 20081103-1130-000000145-1 기타자료 2005.07 35 고지 7 20081103-1130-000000147-1 기타자료 2005.07 16,000 고지 8 20081103-1130-000000149-1 기타자료 2005.07 36,668 고지 합 계 327,960 (단위:천원) 나) 처리자 의견: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게임아이템 매출자료에 의하여 고지결정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불채택되었음. 4) 처분청에서 2010.1.20. 결정한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상 불채택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제출한 김0의 확인서는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 명의 대여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도 김0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명의대여를 확인 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되지 않았고, 설사 명의대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0에게 명의와 통장까지 직접 만들어서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심사부가 2007-0345 2007.12.24.)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또한, 판매금액이 가장 큰 청구인을 주사업자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각 판매자가 기재한 집 전화번호가 같고, ID가 거의 동일하므로 게임아이템은 각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이 판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판매자 이로부터 2005년에 총 12건 11,906천원을 송금 받은 내역이 있는 등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인외 3인의 명의를 빌려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2009.12.3.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 확인서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도에 0국친구 김0에게 주민번호를 빌려주었고 친구의 연락처(15604504*)를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5.1.26.부터 2005.12.31.까지 거래(전자상거래 및 뱅크타운 PG)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농협계좌(100115-56-17**)의 00저축거래명세표(관리점:00농협, 발행점:000농협 000지점) 등 관련 금융자료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판매자 회사명 판매자ID 전화번호 공급대가 예금주 금융 계좌번호 강 0 플포 janney1 0222996050 73,573,000 강 0 농협 1001155617 플포 janney1 0222996050 119,007,050 김00 매니아 janney1 0222996050 5,592,800 김00 신한은행 2380223 플포 janney 0222996050 35,000 박00 매니아 janney 0222996050 73,456,000 송 농협 1000785613** 매니아 janney 0222996050 16,000,700 이 매니아 janney7 0222996050 3,627,900 이 농협 3601217** 매니아 janney7 0222996050 36,668,200 합계 327,960,650 (단위:원) (註) 처분청에서 금융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8) 2008.10월 전자세원과에서 기획한 “게임아이템 통신판매업자 과세자료 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과세자료 출처 아이템 거래규모 상위 3개업체(000베이, 000매니아, 000플포)등으로부터 2002년 1기~2006년 1기 귀속 중개자료 및 불법게임아이템 판매업자 과세자료 수집
  • 나) 과세자료 생성과정 여러개의 ID가 주민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E-mail 등이 하나라도 같은 경우 동일 판매사업자로 분류 후 그룹화하며, 그룹내 거래금액이 가장 많은자를 주사업자로 하여 과세자료의 관할을 정함.
  • 다) 게임아이템 거래 흐름도 판매자가 중개업자에게 팔 아이템과 가격을 등록→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신청을 하고 대금결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전화 등을 통해 아이템 전달 방법 및 시기를 결정한 후 게임상에서 만나 아이템을 전달→ 구매자가 인수확인하면 중개자는 판매자에게 송금→ 판매자는 제작업체에 개인회원 ID로 게임 접속하여 아이템을 획득 9) 00지방국세청장은 2008.10.30.(부가소비세과-1830)자로 통신판매업자 과세자료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각 세무서장에게 시달한 관련공문이 확인된다.
  • 라. 판단

○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제시한 증거서류는 중국인 친구인 김0과 중국인 왕레이레이가 청구인의 통장을 빌려 게임아이템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사업자의 명의 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실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및 외국인이거나 국세 등 체납세액이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달리 명의 대여에 대한 사유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0 등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김0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조세를 면탈하게 함으로써 명의대여를 조세 포탈의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은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 즉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부터 조세를 부담할 자가 아닌 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그에게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행정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심사부가2007-0345, 2007.12.24. 같은 뜻),

○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대여라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는 증거능력이 불충분하고, 당해 게임아이템 통신판매업자의 실사업자가 김0 및 000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