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56 선고일 2010.05.03

청구취지 및 구체적인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결정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제1항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제1항에는『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심은 청구인이 2010.3.22.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0.4.19.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및 구체적인 불복이유서를 2010.4.30.까지 보정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심사2담당관-****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건 심리결정일인 2010.5.3.까지 보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취지 등을 보정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