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은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 어렵고, 단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은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 어렵고, 단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7.
5. 1.부터 ○○시 ○○구 ○○동 117-2번지 ○○빌딩 112호에서 ‘○○골드 ’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귀금속 주식 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에 48,826천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쟁점 매입”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으로부터 쟁점매입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매입에 대한 매 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 1
4. 2008년 제1기 부가 가치세 6,469,55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지금 도매업을 정상적으로 해왔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 하 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매입대금 48,827,640 원을 송금 하고 쟁점매입 세금계산 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 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 계산서를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부가 가 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나, 성북세무서장의 조사 내용에 의 하면, 청구외법인이 실물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허위 교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것으로 전부 가공 매입 한 것으로 확인되었 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귀금속㈜(●●xxxxxxxxxx) ] 비고 일자 품목 수량 (g) 공급대가 거래일시 송금액 결제유형 2008.2.29 GOLD 229.00 7,395,784 08.03.05 14:40:50 2,000,000 CD 대체 주1) 결제금액을 이●● 등으로부터 타행 입금후 즉시 청구외법인에 이체함. 주2)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도관업체인 ㈜◎◎㈜, ★★에 이체 및 현금 인출함. 08.03.05 14:44:00 670,000 CD 대체 08.03.05 14:59:38 4,000,000 CD 대체 08.03.06 14:00:18 717,710 CD 대체 08.03.06 15:00:41 8,100 CD 대체 2008.3.21 GOLD 671.25 22,092,180 08.03.21 15:28:35 10,984,380 인터넷 대체 08.03.21 16:39:56 11,107,800 인터넷 대체 2008.3.31 GOLD 161.25 5,297,599 08.03.31 13:07:55 3,000,000 CD 대체 08.03.31 13:07:55 2,060,000 CD 대체 08.03.31 13:12:59 237,600 CD 대체 2008.4.2 GOLD 453.75 14,042,048 08.04.02 16:28:41 5,000,000 CD 대체 08.04.02 16:30:37 5,000,000 CD 대체 08.04.02 16:30:37 4,042,050 CD 대체 합 계 1,515.25 48,827,611 48,827,640 ※ 주1)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이●● 등으로부터 타행 입금 후 즉시 청구외법인에 CD이체 등으로 송금한 사실 이 나타난다. 주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 전액을 즉시 ㈜★★, ㈜◎◎ 에 이체 및 현금인출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거래조회내역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현황 및 사업자 조사
• 2002.
5.
8. ○○시 ○○구 ○동 201번지 ●●빌딩에서 개업하였고, 2006.
9.
19. ○○시 ●●구 ○○동 7가 112-4번지 ●●빌딩 602호로 이전하여 운영하다 2008.9.30. 직권 폐업됨
• 상호변경: ㈜●●골드 →
19. ●●귀금속㈜ →
○○귀금속㈜
1.
• 법인대표자는 문●●에서 2006.
9.
19. 강●●로 변경되었으며, 강●●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골드㈜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퇴임하고 2003년 부터 2005년까지 ㈜◎◎금은에서, 2006년부터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9월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나) 조사내용
• 청구외법인은 중간 도관업체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금을 거래하지는 아니한 채 매출처 및 매입처와 공 모하여 서류상으로 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였고, 금융거래 증빙자료 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거래 당일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을 입금 받아 즉시 매입처에 이체시켜 주거나 거래서류(운송장, 물품매도확약서 등)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뿐 독립적으로 거래처 확보, 단가결정, 거래시기 조절, 지금구입자금 조달 등 지금을 거래하기 위한 노력과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등 단순히 자기단계(도관업체)에서의 역할수행 용역의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돈당 50~100원)를 마진형식으로 챙긴 업체임
- 다) 조사자 의견
• 청구외법인은 금지금 변칙거래의 중간 도관업체로서 2006.1.1부터 2008.9.30까지 실제로 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얼리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 외 17개 업체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1,851백만원 상당을 수취하여, 거래상대방 ㈜★★★★ 외 94개 업체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1,941백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금지금 매입액 31,851백만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액 31,941백만원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08.12.26. 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지방 검찰청에 즉시 고발조치 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통보 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고자 함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를 금융자료 및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입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 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금지 금의 실물 거래 없이 매출처 및 매입처와 공 모하여 서류상으로 금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였고,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거래 당일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아 즉시 자료상(도관 또는 폭탄업체)인 매입처에 계좌이체하고, 거래 관련증빙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등 중간 도관업체로 조사된 사실, 청구외법인의 매입 및 매출금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사실 등 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은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 어렵고, 금융자료에 나타난 거래내용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도관업체나 폭탄업체에 이체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금융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로서 단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 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