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신고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54 선고일 2010.06.24

약정해제조건에 따라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사표시 도달시점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신고누락에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9년 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92,945,976원의 부과처분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산정 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78,154,000원을 차감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재산정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5.6.20.부터 □□도 □□시 □□□구 □□동 120번지 소재 부동산 분양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2.24.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로부터 ○○건설주식회사(이하 “쟁점시공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남도 ○○시 ○○동 741번지 ○○△△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1층 2,638.47㎡, 지상 1층 3,455.79㎡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0,1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일괄분양 받기로 약정하고,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쟁점시행사로부터 공급가액 ×,×××백만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8.19.부터 2009.8.25.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도 △△시 △△구 △△동 810번지 소재 상가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함과 동시에, 쟁점상가 일괄분양 공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쟁점시행사가 2009.1.23.을 계약해제일로 하여 공급가액 △×,×××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10.15.자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거쳐 2009.12.1. 청구인에게 2007년 1기분 83,106,200원, 2007년 2기분 249,318,600원, 2008년 1기분 83,106,200원, 2009년 1기분 292,945,976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① 쟁점상가 분양계약 해제일은 계약해제와 관련된 소송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주위적 청구)

1.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 등에게 2009.1.19. 발송한 문서상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민법에 부여된 계약해제권에 근거한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2009.1.23.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가) 청구법인이 2006.2.24. 쟁점시행사와 체결한 일괄분양계약서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9.1.19. 쟁점시행사 및 쟁점시공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계약해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 나)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543조 및 제543조에 규정된 계약해제권에 근거한 계약해제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취한 날인 2009.1.23.을 계약해제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거래당사자간 계약해제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이 건의 경우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계약해제일로 봄이 타당하다.

  • 가) 민사소송 중 쟁점시행사 및 쟁점시공사는 청구법인의 중도금 연체를 계약해제사유로 제기하면서 쟁점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이행지체의 기산일인 쟁점상가의 입점개시일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개시일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입점개시일 도과로 인한 계약해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쟁점상가의 부실공사 및 구조적 안정성 문제도 모두 보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나) 쟁점시행사 및 쟁점시공사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 사이에 계약해제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다툼이 존재한 사실이 관련 소송서류 사본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에게 계약해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판결을 통해 계약해제가 성립․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계약금을 환급받은바 없으므로 2009.1.23.을 계약해제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가)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83백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2009.1.23.을 계약해제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수취한 83백만원은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불과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의 반환은 대한주택보증과 쟁점시행사와의 채무보증계약에 의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간의 계약해제와는 무관하며,
  • 나) 채무보증대상이 아닌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계약의 해제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와 보증회사 사이의 소송결과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은 계약금 일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해제의 원인 및 책임이 명확하게 확정된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계약해제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쟁점 ② (예비적 청구) 우편물 수령 거절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계약해제와 관련된 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쟁점시행사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 가)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하여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서면3팀-3388, 2007.12.21)이며,
  • 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서면3팀-1175, 2005.7.25, 서삼46015-12247, 2002.12.27)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이 반송된 우편물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면 가산세도 적용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나) 설령,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가산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재부가-546, 2007.7.18)이므로, 쟁점시행사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해당 우편물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사실이 반송된 우편물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2007년 1기 및 2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2009년 1기 확정신고 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부분을 감안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다. 쟁점 ③(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2009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가산세 산정의 오류를 범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09.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신고한 매입세액 78,154천원은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도 △△시 △△동 소재 상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쟁점상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환급신고세액으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고,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가산세】의 단서에서는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249,318,600원에 대하여 환급신고세액 78,154,000을 차감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 외에 추가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78,154,000원에 대하여 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 등을 소송당사자로 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09.9.22.을 쟁점상가의 분양계약 해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은 계약해제 여부(가부)에 대한 다툼이 아닌 위약금지급주체에 대한 판단에 해당하고,

2. 쟁점상가 공사현장은 2008.11.10.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2009.1.23. 보증채무를 환급이행하기로 결정하여 청구법인 또한 8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09.1.19. 쟁점시행사 등에게 계약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내용증명 등기우편 사본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2009.1.23.을 계약해제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1.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 등에 계약해제 의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시점에 쟁점시행사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로서 유효한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2.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가 발송한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산정에 있어 2009년 1기 예정 과세기간분 미환급세액을 과소납부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오류경정감 함이 타당하고 그 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① 쟁점상가 분양계약 해제일을 수정세금계산서상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관련 소송 확정판결일로 볼 것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 ② (예비적 청구) 우편물 수령 거절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쟁점 ③ (예비적 청구)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산정오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중략)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중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6.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2007.2.28. 개정 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9-1【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작성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13)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4)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6.20. 사업개시하여 □□도 □□시 □□ □구 □□동 120번지 □□□□상가 201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분양 및 분양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6.2 예정 2006.2. 확정 2007.1. 예정 2007.1. 확정 2007.2. 예정 2007.2. 확정 매 출

• - 10,909

• -

• 매 출 세 액

• - 1,909

• -

• 매 입 1,668,064 836,217 832,345 65,386 1,669,749 863,740 매 입 세 액 166,806 83,621 83,234 6,538 166,974 86,37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05,236 91,329 22,730 6,181 135 21 납 부 (환 급) 세 액 (166,701) (83,530) (82,120) (357) (166,839) (86,353) 구 분 2008.1. (예정) 2008.1. (확정) 2008.2. (예정) 2008.2. (확정) 2009.1. (예정) 2009.1. (확정) 매 출

• 2,791 3,628

• - 465,751 매 출 세 액

• 279 362

• - 46,575 매 입 1,812 1,119,016 1,035 2,540 781,540 540 매 입 세 액 181 111,901 103 254 78,154 5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83

• -

• 349 납 부 (환 급) 세 액 (181) (111,539) 259 (254) (78,154) 46,870 ※ 이 건 고지 전 수정신고 내용 반영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8.19.부터 2009.8.25.까지 청구법인의 2009.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2.27. □□도 △△시 △△구 △△동 810번지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5개호를 청구외 △△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일괄 분양받아 2009.1기 (예정)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이 중 6개호를 2009.1기 (확정)과세기간 중 분양권 상태에서 465,751천원에 전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과,

3. 2006.2.24 쟁점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 28개호를 10,100백만원에 일괄 분양받아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백만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왔으나, 쟁점상가 건설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자 2009.1.19. 쟁점시행사에게 분양계약 해제의사를 통보하여 쟁점시행사가 아래《표2》와 같이 2009.1.23.을 계약해제일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4. 계약해제에 따른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률개정으로 2007.2.28. 이후 공급분에 대한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를 귀속으로 하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그 귀속으로 하는바 당초 2006.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인 2009.1.23.이 속하는 2009.1기 과세기간에 귀속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매입처별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09.12.1.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단위: 천원) 당 초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품 목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비고란 기재 합 계 6,648,496 664,849 합계 -6,648,496 -664,849 ’06.2기예정 1,662,124 166,212 ’09.1.23. -2,493,186 -249,318 ’06.2기확정 831,062 83,106 ’07.3.9. 831,062 83,106 건축비3차 ’07.3.9. -831,062 -83,106 계약 해제일: ’09.1.23. ’07.8.10. 1,662,124 166,212 건축비4~5차 ’07.8.10. -1,662,124 -166,212 ’07.12.10. 831,062 83,106 건축비6차 ’07.12.10. -831,062 -83,106 ’08.4.10. 831,062 83,106 건축비7차 ’08.4.10. -831,062 -83,106 《표3. 부가가치세 경정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7.1기 2007.2기 2008.1기 2009.1기 매출세액 1,090

• 279

• 매출(경정) 1,090

• 279 46,575 매입세액 83,491 253,192 111,999 78,208 매입(경정) 385 3,874 28,893 -171,459 증감액 83,106 249,318 83,106 292,242 증감내역 ․수정세금계산서 ․상가매출누락 ․공통매입면세분 83,106

• - 249,318

• - 83,106

• - 249,318 46,575 349 납부세액 83,106 249,318 83,106 288,331 ※ 2007.1기부터 2008.1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만을 경정․고지하고, 2009년 1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당초 공제신고한 매입세액 및 가산세(매입처별합계표 관련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경정․고지

5. 위와 같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기재내용 및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년 1기 (예정)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2009년 1기 예정 환급신고 미환급 세액 78,154천원에 대하여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10%)를,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249,318천원에서 78,154천원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를 산정하고, 249,318천원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으며, 2009년 1기 확정 과세기간 중 상가매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상가매출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중 50%를 감면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상가매출 누락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는 2009.9.7. 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 수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상가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의 해제일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바, 2006.2.24. 쟁점시행사와 쟁점시공사를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쟁점상가를 관할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10,1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일괄 (선)분양․공급하기로 약정하기로 하고 작성된 상가분양 계약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제1조(분양금액 및 분양방법)

① 납부일시 및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일 자 금 액 부가세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1,010,000 83,106 부가세 별도 중도금 1회(10%) ’06.7.31 1,010,000 83,106 중도금 2회(10%) ’06.11.10 1,010,000 83,106 중도금 3회(10%) ’07.3.10 1,010,000 83,106 중도금 4회(10%) ’07.8.10 2,020,000 166,212 중도금 5회(10%) ’07.12.10 1,010,000 83,106 중도금 6회(10%) ’08.4.10 1,010,000 83,106 잔 금(20%) 입점 지정일 2,020,000 166,212 합 계 10,100,000 831,064

② 계약금 중 810백만원은 계약과 동시에 200백만원은 계약일로부터 15일 내 입금하기로 한다.

③ 상가분양 승인은 2006년 4월까지 득하기로 하며, 분양승인 시 분양대금 지급조건은 본 계약서와 동일하며, 매도인은 중도금 납부일을 매수인에게 별도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기로 한다.

  • 나)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매수인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분양대금(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 상당한 기간 동안 이유 없이 입점 지정일 내에 입점개점하지 아니할 때 ㉰ 잔금납부 전 매도인의 승인 없이 사실상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였을 때 ㉱ 쟁점상가 점포의 형상을 매도인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상가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 공동시설 공유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가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 상가 분양승인 지전에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할 경우 ㉴ 매도인을 제3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등이 개시될 경우 30일 내에 이를 해지하지 못한 경우 ㉵ 제3자에게 과도한 금액으로 전매하여 매도인에게 민원, 법적, 세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다만, 중도금 납부 후에는 매도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이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매도인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④ 위약금은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며, 갑(쟁점시행사)는 을(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7.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는 위 일괄분양계약서 제1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6.7.12. 쟁점상가의 호수별로 각각의 별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계약서 제5조에서는 위 일괄분양계약서 제5조와 동일하게 계약해제 사유를 규정한 사실이 관련 소송 판결문 기재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쟁점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9.1.19.자로 쟁점계약해제의사를 쟁점시행사와 쟁점시공사에게 통보하였는바 해당 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시행사는 위 계약관련 입점예정기한인 2008년 10월을 경과하였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된 사실이 있으며, 결국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 현장으로 접수․처리되기에 이르러, 현재의 공정으로는 입점 예정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개연성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우편물 송달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약해제 통보서는 쟁점시행사에게는 2009.1.20.에, 쟁점시공사에게는 2009.1.23.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계약해제의사의 통보와 더불어 쟁점상가 입점 예정일은 공동주택 입주개시일인 2008.10. 말일이었으나, 2006.11.경 구조안전 진단결과 건물의 안전성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있었고, 2008.10.경에도 재차 안전성 문제 등이 거론되어 결국 당해 주상복합 건물은 공정미달 사유로 주택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소제기일 현재 공사가 중단 중에 있는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2009.1월말이 되더라도 입주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2009.1.3.경 소송 당사자들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적어도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경에는 해제의 의사표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위 계약 해제는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상가 계약일인 2006.2.24. 지급한 계약금 810백만원과 2006.3.31. 지급한 계약금 잔액 200백만원과 위약금 1,01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2009.1.19.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사실이 관련 소장 사본을 통해 확인된다. 10) 한편, 청구법인의 소제기에 대한 쟁점시행사의 2009.4.23.자 답변서 및 쟁점시공사의 2009.3.24.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입점예정일을 2008.10.31.이라고 하나 쟁점시행사가 입정예정일을 제시한 바가 없고,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검토를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쟁점상가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여 그 결과를 2008.12.16. ○○시장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계약해제에 대한 책임이 쟁점시행사 등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중도금 미납을 원인으로 해당 답변서의 송달로 계약해제의사 통보로 갈음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위와 같은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2009.9.22. 확정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을 보면, “대한주택보증은 2008.11.10. 감리자 확인 공정율이 67.1%에 불과함을 이유로 쟁점상가 공사현장을 분양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절차를 밟아 청구법인은 83,106,4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로써 쟁점상가 분양계약은 해당 계약서 제5조 제3항 후단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매도인인 피고들(쟁점시행사, 쟁점시공사)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쟁점상가 관련 개별분양계약서에서도 동일한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2009.1.19. 피고들에게 일괄분양계약서 및 개별분양계약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즈음 위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계약은 2009.1.19.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중도금 연체를 계약해제 사유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를 납부 최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동매도인인 쟁점시행사 및 쟁점시공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해제의 귀책이 쟁점시행사 등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12. 이 건 청구 전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 기재사실에 의하면, 쟁점시행사는 2009.4.22. 및 2009.5.1.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음을 확인하며 2009.4.28. 및 2009.5.8. 반송된 우편물 봉투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계약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대법원2001다21441, 2001.6.29. 선고)으로서,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간에 체결된 2006.2.24. 일괄분양계약서 및 2006.7.12. 개별분양계약서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갑(쟁점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청구법인에게 약정해제권이 부여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상가 공사현장은 2008.11.10.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이미 대한주택보증에 의한 환급절차가 종료되었는바, 이는 위 약정서 제5조 제3항 후단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갑(쟁점시행사)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일괄분양계약서 및 개별분양계약서 제5조 제3항 약정에 따라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2009.1.19. 쟁점시행사 및 쟁점시공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의사표시가 쟁점시행사에게 2009.1.20.에, 쟁점시공사에게 2009.1.23.에 도달한 사실이 관련 우편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은 청구법인의 계약해제 의사가 쟁점시행사 등에게 도달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해제 여부에 대한 확인의 소가 아닌 계약금 반환 및 유책 당사자를 가려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의 소로써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쟁점상가분양계약의 해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고(서면3팀-2125, 2006.9.12),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2006.12.30. 항번 개정 전 조항임)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서면3팀-2125, 2006.9.12)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가 우편으로 발송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해당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계약해제와 관련된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가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거절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정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를 상대로 2009.1.19.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쟁점시행사 등 또한 관련 민사소송 계류 중 2009. 4월 경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누락에 대하여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처분 하지 아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논하지 아니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9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시 신고․납부관련 불성실 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신고한 세액 78,154천원은 쟁점상가와 관련 없는 정상적인 매입세액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가산세】의 단서에서는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서 249,318,600원에서 환급신고세액 78,154,000원을 차감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78,154,000*1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의 경우 100분의 40)의 초과 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되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과소신고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서면1팀-1454, 2007.10.23)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 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78,154천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미달납부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오류가 있다할 것이므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