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미만의 단기건설공사이고 기성고를 확인할 수 없는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의 사용일인 2002.9.9.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2010.1.25.이 되는 것임.
6월 미만의 단기건설공사이고 기성고를 확인할 수 없는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의 사용일인 2002.9.9.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2010.1.25.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은 2002.3.29. 청구외 a(이하 “a”라 한다)과 @@도 @@@시 00동 737-3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230백만원에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쟁점건물 준공일 (사용승인일)인 2002.9.9로 보고, 2009.8.4. 이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972,7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3.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당해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7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상 “기성부분금” 조항을 보면 “제21조 참조”로 기재되어 있고, 제21조(대금지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페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상 대금지급 내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등에 의한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천원) 계약서 상 대금지급내역 일 자 차 수 금 액 일 자 금 액 지급증빙
• 1차 50,000 2002.3.29 50,000 영수증
• 2차 40,000 2002.4.20 20,000 무통장입금
• 3차 60,000 2002.4.29 20,000 없음
• 잔금 80,000 2002.6.18 42,720 무통장입금 2002.9.16 80,000 영수증 2002.11.5 10,000 영수증 합 계 230,000 합 계 222,720 4) 청구인은 2002.9.9. 쟁점건물 준공(사용승인)시 공사금액을 230,000천원에서 222,720천원으로 변경하였다며 a와 청구인이 날인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5. 위 합의서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해 합의서에 날인된 인장을 보면 최근에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 당해 합의서 작성일자가 없고, a의 주소(00동 153 $@ 106-000)가 당초 계약서 상의 주소(00동 436 비동 000호)와 다르다.
○ 이건 과세 전, 청구인은 a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호소한 사실이 있었을 뿐, 공사금액 변경에 대하여는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
○ 위와 같이, 당해 합의서는 위 표상의 대금지급증빙에 맞춰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 6)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의 착공일자가 2002.3.20.로, 사용승인일은 2002.9.9.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a 에게 청구하였다거나, a이 그 완성도를 확인하여 대가를 확정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라. 판 단
1. 먼저,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 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참조)이나, 쟁점공사의 경우는 공사 착공일이 2002.3.20.이고 용역제공의 결과물인 쟁점 건물 사용승인일이 2002.9.9.인 6월 미만의 단기건설공사로서, 용역의 공급자인 청구인이 건설용역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a가 그 완성도를 확인하여 대가를 확정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보아도, 청구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해 공사는 기성부분금 지급조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6월 미만의 단기건설공사이고 기성고를 확인할 수 없는 쟁점공 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쟁점건물 준공일(사용 승인일, 2002.9.9.)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0.1.25.이 되는 것이므로, ‘2002.6.30. 이전에 대가를 받은 부분은 2009.7.25. 자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은,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공사 도급금액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합의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당해 합의서에 날인된 인장이 최근에 날인된 것임을 확인한 점 및 당해 합의서 작성일자가 없는 점, 이건 과세 전 청구인은 a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호소한 사실이 있었을 뿐, 공사금액 변경에 대하여는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합의서는 대금지급증빙에 맞춰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금액이 230,000천원에서 222,720천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감된 7,280천원은 이건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