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양도계약서에는 양도・양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권리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나타나지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2006.11.30. 쟁점장소 인근에서 2008.12.10.까지 계속하여 스티커사진서비스업을 영위한 점을 볼 때 쟁점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서에는 양도・양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권리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나타나지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2006.11.30. 쟁점장소 인근에서 2008.12.10.까지 계속하여 스티커사진서비스업을 영위한 점을 볼 때 쟁점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110-7번지(이하 “쟁점장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2005.3.17.부터 ○○이라는 상호로 스티커사진/서비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2006.11.13. 청구외(주)**텔레콤(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게 2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부동산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쟁점양도”라 한다), 쟁점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호 의 사업양도(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양도가 아니고 청구인이 받은 대가를 권리금으로 보아 2009.9.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7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9. 이의신청을 거쳐 2010.3.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서라고 되어있을 뿐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법인 (주)**텔레콤이 청구인의 스티커사진서비스업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바로 쟁점장소 인근인 ○○동 27-51에 동일상호로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점을 볼 때 기존 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며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는 권리금인바,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된 2006.11.13.자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는 1페이지 분량이며 양도․양수대상자산의 명세 등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 부동산 소재지:
○○
○○○ 구
○○ 동 110-7
○ 면적: 약 25평 ○ 업종/상호: 얼짱/스티커사진
○ 권리금: 일금 이억오천만원
○ 계약금: 일금 이천오백만원(2006.11.15. 지급)
○ 잔금: 이억이천5백만원 (2006.11.24. 지급)
○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지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한다.
○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체불된 제세 공과금 모두를 정리하여 양도한다.
○ 양수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기지급액은 즉시 반환한다.
2. 국세통합시스템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05.3.17.~2008.12.10. 스티커사진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6.11.30.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장소인 “○○ ○○○ ○○110-7”에서 “○○ ○○○ ○○ 27-51 1층”(2006.11.16. 임차계약, 계약기간은2006.11.24~2008.11.24.임)으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고정자산 매입분은 2005년1기 99,134천원, 2005년2기 11,700천원, 2006년1기 8,072,727원로 확인되며, 이후 매입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장소와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 ○○○ ○○ 27-51 1층은 62m 거리로 자동차로 예상 소요시간은 1분이다.(인터넷 포탈 사이트 DAUM 지도 검색결과)
4. 청구인은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의 정식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양도․양수 시설물 설비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가액이 너무 미미하여 기존시설물의 가치를 무시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주장하며 다음의 양도양수시설물설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제출 양도․양수시설물설비명세서】 구분 대상물 용도 자산가치(추정) 집기시설물 냉난방기 1995년형LG 20,000 옷걸이 장식옷걸이 5,000 사무용책상 사무용품 20,000 냉장고 1995년형 LG 10,000 기타 집기비품 사무용품 10,000 사업용 설비물 진열장 사진샘플진열 50,000 기타 장식용 악세사리 사진장식용
• 스타일러스 2대 스티커기계 200,000 센스큐1대 스티커기계
• 스타케스팅1대 스티커기계 200,000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확인서는 양도인(청구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사업에 관한 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포괄양수도)를 양수인(청구외법인)에게 인계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2009.7.20. 작성)
6. 이의신청심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양수시설물설비명세서의 시설물 등을 청구외법인이 양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양수시설물설비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동 양도․양수시설물설비명세서의 시설물․설비를 자산계상하지 않았다고 공문으로 회보하였다.
- 라. 판단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사업양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청구인은 당초 양도양수시설물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금액이 미미하여 이를 2006.11.13.자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작성시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양도양수시설물 명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서에는 양도․양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권리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나타나지 있지 않음을 볼 때 2006.11.1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는 사업양도에 관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2006.11.30. 쟁점장소 인근의 ○○동 27-51 1층으로 옮겨 2008.12.10.까지 계속하여 스티커사진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장소에서 사용하던 스티커사진기계는 모두 청구외법인측에 양도한 후 홍대입구 근처에 위치한 ○○○○○(주)로부터 새로이 스티커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장소와 사업장 이전지인 ○○동 27-51은 불과 1분 거리인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측에 모든 시설물을 양도하였다면 스티커기계가 아니더라도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후 새로운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사업장주소를 이전한 2006년 2기 중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이 계상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장소에서 사용하던 시설을 모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권리금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조심2008서4177 2009.01.23.,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724 2010.01.14 등).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