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입한 고금 중 14K 이상의 것으로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 중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을 재조사하여 매입세액 공제금액과 불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이 매입한 고금 중 14K 이상의 것으로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 중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을 재조사하여 매입세액 공제금액과 불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10.2.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020,772원과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2,977,7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매입한 고금 중 14k 이상의 것으로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 중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을 재조사하여 매입세액 공제금액과 불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구인은 2008.7.1.
○○ 도
○○ 군
○○ 면
○○ 리 000번지
○○ 아파트 002동 0003호에서 개업하여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다 2009.8.31. 폐업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년 2기에 24,933,669원, 2009년 1기에 46,154,234원을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고금 취득․공급업자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청구인은 실사업자이나 고금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관련 매입세액 14,772천원 (2008년 2기 3,372천원, 2009년 1기 11,400천원) 이 공제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10.2.5. 부가가치세 16,998,532원 (2008년 2기 4,020,772원, 2009년 1기 12,977,76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청구인은 세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수출액을 제외한 국내매출액에 한정하여 그 한도 범위 내에서 고금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수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을 구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을 안분계산하여 수출분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출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106조의 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
2.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
3.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 후 수출한 것
4. 관세법 제241조 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
5.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순도․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것
③ 법 제106조의 5 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
④ 법 제106조의 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 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영 제106조의 10 제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란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6조의 10 제5항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