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가 아닌 사실상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재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중고자동차가 아닌 사실상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재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 세매입세액공제 특례】(2010.2.18.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1995.12.29. 삭제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684-3번지 에서 “●●●트레이드”라는 상호로 도소매/무역(자동차수입)업을 2005.6.20.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상태인 사업자로서, 아래 신고상황 추세분석에 의한 바와 같이 2008년까지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2009년 제1기 중 쟁점자동차의 매매 등 관련 매출액과 매입액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고상황 추세분석 구분 2009.1기 2008.2기 2008.1기 2007.2기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매출액 (영세율) 1,914 (1,914) 1,152 (1,151) 5 (5) 17 (17) 0 (0) 22 (22) 4 (4) 0 (0) 매입액 (고정자산) 1,146 (0) 1,148 (0) 5 (0) 17 (0) 2 (0) 2 (0) 2 (0) 2 (0) 납부/환급 세액 -93 -129 0 0 0 0 0 0 환급 통보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0 2 0 2 0 부가율 (전국율) 40.13 (0.00) -25.69 (0.00) 7.14 (24.96) 1.81 (24.96) 0.00 (23.65) 87.67 (23.65) 43.64 (24.37) 0.00 (24.37) (단위: 백만원,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입 관련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과다신청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09.4.1.~2009.6.30.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신고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바, 동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본 사업자는 ○○시 ○○구 ○○동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서울과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3자 개인 명의로 구입한 신차를 소개받아 시리아 등 중동국가에 수출하는 업체임
• 주로 영세율 매출분으로 수출통관내역 확인한바, 매출누락 혐의 없음
• 외화입금통장 확인한바, 수출금대금 정상적으로 입금됨
• 본 사업자는 개인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구입한 신차를 다시 구매하여 수출하고 조특법 제108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 동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857,570천원을 적용하여 2009.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음
• 사업자 면담 및 관련 서류(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제작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사본, 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목적으로 출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신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대행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쟁점자동차를 구매하였음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시 제출한 자동차제작증상 출고일과 청구인이 개인 차주들로부터 매입한날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출고 즉시(2일 이내) 취득한 차량이 전체 매입 46대 중 39대로 임시운행허가상태에서 차량을 청구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됨
• 개인차주 대부분이 신용불량자 및 무소득자로 단지 명의를 빌려줄 뿐(입금확인서 및 통장사본을 통해 차량매도자와 입금받은자 불일치) 실질적으로 구매의사 없이 청구인이 수출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구입하였고,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차량을 대량구입하기 어려운 점(해외 현지 딜러의 반발 및 자동차제조회사의 내규지침)이 있으며, 청구인의 매입가격이 출고가격보다 높은 차량이 조기환급 신청한 39대에 달함
•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구매한 자동차는 수출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출고한 자동차로 판단되어 중고차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의 신차로 판단하는바, 이와 관련 유사 판례 및 심판․심사청구예[인천지법2005구 합4964(2006.9.7), 국심2005중3126(05.12.29), 심사부가2005-145(05.6.27) 등 다수]에서 사실상의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서류상으로 중고차로 위장 수출하였다면 일관되게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을 부인하였음
• 중고자동차 수출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출고 즉시 양수한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보아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동 입법취지인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 촉진에 위배되며,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77,960천원 중 실제 중고자동차로 확인되는 7대 6,827천원을 제외한 71,133천원을 불공제하는 한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7,113천원을 경정결의하고 현지확인 종결하고자 함
3. 청구인이 2009.7.25. 200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 외 45명으로부터 ‘포터2’ 등 중고자동차 67대 취득금액 합계 857,570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확인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 등으로부터 자동차최초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2일 이내 각 쟁점자동차를 양수한 후 수출 목적으로 자동차말소등록을 하였으며, 각 쟁점자동차의 매매에 있어 자동차양도증명서상 매입금액이 자동차등록증상 출고가격보다 대부분 약 2,000천원 가량 고가인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관련 근거서류(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제작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사본, 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목적으로 출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신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대행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다.’, ‘차량매도자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 및 무소득자로 단지 명의만을 대여해주었을 뿐(입금확인서 및 통장사본을 비교해 보면 차량매도자와 입금수령인이 불일치함) 실질적 구매의사 없이 청구인이 수출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 심사시 처분의 근거자료가 되는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제작증, 통장사본 및 차량매도자들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