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48 선고일 2010.06.01

중고자동차가 아닌 사실상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재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684-3번지에서 자동차수입 무역업을 2005.6.20. 개업하여 계속사업자 상태인 개인일반과세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중고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 매입액 857,570천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매입세액공제액 77,960천원)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매입세액 중 실제 중고자동차로 확인되는 7대 합계 6,827천원을 제외한 71,133천원은 사실상 신차를 수출한 것이라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7,113천원을 가산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의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12.3.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77,960,875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공제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1.12. 이에 대한 거부통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18-110-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에 의하면 “영 제110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제3자로부터 차량등록까지 완료하고 사용 중인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자동차를 중고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시운행허가상태인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매입하였다고 하나, 이는 ‘자동차등록 직후’를 ‘출고 즉시’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 상태에서 구입한 차량은 환급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량매도자의 명의로 허가증만 발급받았을 뿐 차량매도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는 주행거리가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최소한 임시운행허가기간만이라도 차량매도자가 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다. 한편 처분청은 중고자동차라면 당초 출고가격보다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매입가격이 출고가격보다 높다고 하나, 청구인은 중고자동차가 필요한 반면 중고차주 입장에서는 차량등록시 등록세 및 보험료 등을 납부한 상황에서 일정 이익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하였을 것이므로, 단지 중고차가액이 신차가액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허위라고 하는 것으로 논리적 모순이다.
  •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지 않고 법률을 적용함은 법리적용 오류이고, 당초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5.7.7. 기본통칙 118-110-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에서 중고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한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2008.9.25. 선고 2008누7689 판결에서도 중고품에 해당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고품’은 일반적으로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설비’를 의미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 라.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그 시행일이 공포한 날인 2010.2.18.이므로 이건 청구와 무관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면담 및 관련 서류(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제작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사본, 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목적으로 출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신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대행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는바, 자동차제작증상 출고일과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날까지의 기간이 출고 즉시(2일 이내) 취득한 차량이 전체 매입 46대 중 39대로 임시운행허가상태인 차량을 청구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대량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해외 현지 딜러의 반발 및 자동차제조회사의 내규지침 등)을 고려하여 제3자를 내세워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것이고, 차량매도자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 및 무소득자로 단지 명의만을 대여해주었을 뿐(입금확인서 및 통장사본을 비교해 보면 차량매도자와 입금수령인이 불일치함) 실질적 구매의사 없이 청구인이 수출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다. 한편 중고자동차라면 당초 출고가격보다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자동차 모두 청구인의 매입가격이 출고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차량매도자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차량등록증만 발급받았을 뿐 중고자동차를 직접 운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수출목적으로 차량매도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출고한 후 이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자동차는 중고자동차가 아닌 사실상의 신차에 해당한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로서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출고 이후 단기간 내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유사 판례 및 심판․심사청구예로서 인천지법2005구합4964(06.9.7), 국심2005중3126(05.12.29), 국심2004서2421 (04.11.30), 국심2004서2107(04.10.11), 국심2004서833(04.6.23), 국심2003중3854 (04.3.3), 국심2001서3000(02.3.5), 심사부가2005-146(05.6.27) 등에 의하면 사실상의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고도 서류상으로 중고차로 위장 수출한 경우에 일관되게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있는바, 당초 수출목적 하에 타인 명의로 출고 후 며칠 내 매입한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입법취지인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 촉진에 위배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은 자동차 관리법상 중고자동차 규정을 악용하여 사실상의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고, 이는 조특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당초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를 가산한 경정결의는 적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가 아닌 사실상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 세매입세액공제 특례】(2010.2.18.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1995.12.29. 삭제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684-3번지 에서 “●●●트레이드”라는 상호로 도소매/무역(자동차수입)업을 2005.6.20.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상태인 사업자로서, 아래 신고상황 추세분석에 의한 바와 같이 2008년까지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2009년 제1기 중 쟁점자동차의 매매 등 관련 매출액과 매입액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고상황 추세분석 구분 2009.1기 2008.2기 2008.1기 2007.2기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매출액 (영세율) 1,914 (1,914) 1,152 (1,151) 5 (5) 17 (17) 0 (0) 22 (22) 4 (4) 0 (0) 매입액 (고정자산) 1,146 (0) 1,148 (0) 5 (0) 17 (0) 2 (0) 2 (0) 2 (0) 2 (0) 납부/환급 세액 -93 -129 0 0 0 0 0 0 환급 통보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0 2 0 2 0 부가율 (전국율) 40.13 (0.00) -25.69 (0.00) 7.14 (24.96) 1.81 (24.96) 0.00 (23.65) 87.67 (23.65) 43.64 (24.37) 0.00 (24.37) (단위: 백만원,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입 관련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과다신청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09.4.1.~2009.6.30.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신고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바, 동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신고내용 및 현지확인내용 기별 신고금액 현지확인금액 매출 매입 매출 매입 계 1,914 1,146 1,914 363 2009.1기 확정 1,914 1,146 1,914 363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자 현황

• 본 사업자는 ○○시 ○○구 ○○동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서울과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3자 개인 명의로 구입한 신차를 소개받아 시리아 등 중동국가에 수출하는 업체임

• 주로 영세율 매출분으로 수출통관내역 확인한바, 매출누락 혐의 없음

• 외화입금통장 확인한바, 수출금대금 정상적으로 입금됨

  • 다) 매입관련 확인내용

• 본 사업자는 개인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구입한 신차를 다시 구매하여 수출하고 조특법 제108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 동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857,570천원을 적용하여 2009.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음

• 사업자 면담 및 관련 서류(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제작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사본, 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목적으로 출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신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대행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쟁점자동차를 구매하였음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시 제출한 자동차제작증상 출고일과 청구인이 개인 차주들로부터 매입한날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출고 즉시(2일 이내) 취득한 차량이 전체 매입 46대 중 39대로 임시운행허가상태에서 차량을 청구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됨

• 개인차주 대부분이 신용불량자 및 무소득자로 단지 명의를 빌려줄 뿐(입금확인서 및 통장사본을 통해 차량매도자와 입금받은자 불일치) 실질적으로 구매의사 없이 청구인이 수출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구입하였고,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차량을 대량구입하기 어려운 점(해외 현지 딜러의 반발 및 자동차제조회사의 내규지침)이 있으며, 청구인의 매입가격이 출고가격보다 높은 차량이 조기환급 신청한 39대에 달함

•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구매한 자동차는 수출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출고한 자동차로 판단되어 중고차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의 신차로 판단하는바, 이와 관련 유사 판례 및 심판․심사청구예[인천지법2005구 합4964(2006.9.7), 국심2005중3126(05.12.29), 심사부가2005-145(05.6.27) 등 다수]에서 사실상의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서류상으로 중고차로 위장 수출하였다면 일관되게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을 부인하였음

• 중고자동차 수출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출고 즉시 양수한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보아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동 입법취지인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 촉진에 위배되며,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라) 현지확인 의견

•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77,960천원 중 실제 중고자동차로 확인되는 7대 6,827천원을 제외한 71,133천원을 불공제하는 한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7,113천원을 경정결의하고 현지확인 종결하고자 함

3. 청구인이 2009.7.25. 200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 외 45명으로부터 ‘포터2’ 등 중고자동차 67대 취득금액 합계 857,570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확인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 등으로부터 자동차최초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2일 이내 각 쟁점자동차를 양수한 후 수출 목적으로 자동차말소등록을 하였으며, 각 쟁점자동차의 매매에 있어 자동차양도증명서상 매입금액이 자동차등록증상 출고가격보다 대부분 약 2,000천원 가량 고가인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관련 근거서류(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제작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사본, 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목적으로 출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신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대행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다.’, ‘차량매도자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 및 무소득자로 단지 명의만을 대여해주었을 뿐(입금확인서 및 통장사본을 비교해 보면 차량매도자와 입금수령인이 불일치함) 실질적 구매의사 없이 청구인이 수출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 심사시 처분의 근거자료가 되는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제작증, 통장사본 및 차량매도자들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목적으로 명의대여자인 차량매도자들을 내세워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기에 쟁점자동차가 사실상 신차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상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는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차량매도자들이 실질적 구매의사 없이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차량매도자들을 내세워 사실상의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